사실이혼은 무슨 뜻인가요?
이혼이란 부부가 합의나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권리의무를 종료하는 법적 행위다. 우리나라 결혼법의 규정에 따르면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이혼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혼의 법적 절차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혼 소송과 이혼 중재가 필요합니까? 다음은 자세한 소개입니다. 사실이혼이 있습니까? 우리 나라 결혼법에는 사실이혼 규정이 없다. 법은 사실결혼은 인정하지만 사실이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혼인등록관리방법 (1994.02. 1) 이 공포되기 전에 혼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것은 결혼의 본질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며, 그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사실결혼이다.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민정부에서 이혼 수속을 하고 이혼증을 받는 것이다. 하나는 협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민법원이 이혼을 판결하는 기준이 부부관계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깨졌다. 한 단락의 감정이 깨졌는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사실이혼이나 자동이혼은 없다. 이혼의 기준은 부부 관계가 확실히 결렬된 것이며, 중혼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도 부부 관계가 확실히 결렬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은 반복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법적으로 금지된 혼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한쪽은 생리적 결함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성관계를 가질 수 없고, 치유하기 어렵다. 혼전 이해가 부족하고, 섣불리 결혼하며, 결혼 후 부부관계를 맺지 않아 함께 살기가 어렵다. 혼전 은폐 정신질환, 결혼 후 완쾌되지 못했거나, 혼전 상대방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결혼하거나, 부부 생활 기간 중 한쪽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장기 치료를 통해 아직 완쾌되지 않았다. 한쪽이 다른 쪽을 속이거나 혼인 등록에서 혼인증을 얻는 것을 속인다. 결혼 등록 후 쌍방은 함께 살지 않고 화해할 가능성이 없다. 배열, 매매 결혼, 결혼 후 한 쪽이 즉시 이혼을 제안하거나, * * *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지만 부부 감정을 맺지 않았다. 만약 한쪽이 간음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불법으로 동거한다면, 교육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무고한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잘못된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만, 다른 쪽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교육과 처벌을 비판하거나,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이혼을 금지한 후, 잘못된 쪽은 확실히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쪽은 법에 따라 장기 징역을 선고받았거나, 그 위법 범죄 행위가 부부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한 것이다. 한쪽이 행방불명된 지 2 년이 지났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발표 후 행방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부부의 감정은 확실히 다른 이유로 깨졌다. 따라서 당사자는 사실이혼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혼을 한다면, 부부의 감정이 이미 깨졌는지 꼭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혼을 아무리 주장해도 법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혼의 법정 조건' 관계가 확실히 깨졌다' 는 것은 실질적인 규정으로 이혼을 허가하고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 법정 조건이다. 무효 중재' 는 절차적인 규정이며 이혼 판결의 법적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혼 사건을 심리하려면 중재를 해야 한다. 중재에 실패한 많은 사건이 확실히 해결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중재가 무효다' 는 것은' 감정 파열' 의 반영이다. 일부 이혼 사건은 중재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 는 것은 아니다. 조정에서는 종종 노력과 무효, 깊이, 깊이가 부족한 차이가 있어 조정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년간의 민사 재판 관행은' 중재가 무효다' 와'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의미가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며,' 중재가 무효다' 는 것은'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 관행에서' 중재무효' 를 근거로' 감정이 이미 깨졌다' 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것은' 중재가 무효다' 와 완전히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중재무효' 를'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표시로 간주하지 말고' 중재무효' 를 이혼 판결의 법적 조건으로 삼지 마라. 이혼 판결의 법적 조건은 단지' 관계가 확실히 깨졌다' 는 것이다. " 부부 관계가 확실히 깨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결혼 기초, 결혼 감정, 이혼 원인, 부부 관계 현황, 화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결혼법의 관련 규정과 재판 실천의 경험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부부 관계가 확실히 결렬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쪽은 이혼을 견지하고, 중재는 무효이며, 법에 따라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 1. 한쪽은 법적으로 금지된 결혼질환을 앓고 있거나, 한쪽은 생리결함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성관계를 가질 수 없어 치료하기가 어렵다. 2. 혼전 이해가 부족해 섣불리 결혼하여 결혼 후 부부 감정을 맺지 않아 함께 살기가 어렵다. 3. 혼전 정신병을 숨기고, 결혼 후 치유하거나, 혼전 상대방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거나, 부부 생활 중 한쪽이 정신병을 앓고 장기적으로 치유되는 것. 4. 한쪽이 다른 쪽을 속이거나 혼인 등록에서 혼인증을 사기쳐 얻는다. 5. 결혼 등록 후 쌍방은 줄곧 함께 살지 않고 화해할 가능성이 없다. 6. 혼인을 도맡아 매매하고, 결혼 후 한쪽이 즉시 이혼을 제안하거나, * * *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지만 부부 감정을 맺지 않았다. 7. 감정불화로 별거한 지 2 년, 화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별거 1 년, 부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8. 한쪽은 간통행위가 있거나 다른 사람과 불법으로 동거하고, 교육을 받은 후에도 회개하지 않는다. 무고한 쪽이 이혼을 기소하거나, 잘못된 쪽이 이혼을 기소하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비판교육과 처분, 또는 인민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후, 잘못된 쪽이 이혼을 요구한 것을 기소했다. 9. 한쪽은 중혼하고 다른 쪽은 이혼을 제기한다. 10. 한쪽이 긴장을 풀고, 일을 싫어하고, 마약, 도박 등 나쁜 취미를 가지고 있고, 가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여러 차례 교육을 받으면서도 변하지 않아 부부가 함께 살기가 어렵다. 1 1. 한쪽은 법에 따라 장기 징역을 선고받거나 위법 범죄 행위가 부부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한다. 12. 한쪽이 행방불명된 지 2 년이 지났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발표 후 행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3. 상대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버림받거나, 상대의 친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상대의 친족을 학대하고, 교육을 통해 변하지 않고,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한다. 14. 한쪽에는 가폭이 있다. 15. 부부의 감정은 확실히 다른 이유로 깨졌다. 혼인 종료의 개념과 원인의 개념: 혼인 종료는 부부 간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관계가 일정한 법적 사실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유: 결혼의 종결은 부부 측 사망과 부부 이혼이라는 두 가지 법적 사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사망한 법적 사건으로 결혼이 종료되었습니다. (1) 자연사망, 혼인관계의 주체 중 하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부 관계의 소멸과 상속 등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입법상, 일부 국가들은 배우자 한쪽 사망이 혼인 종결을 초래한다고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 법에는 주체의 사망이 필연적으로 혼인 종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실종자의 사망을 선언한 판결문이 발표된 날짜는 사망자의 사망을 선언한 날짜다. 사망을 선언한 사람과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사망일로부터 소멸되었다. 이것은 또한 세계 대다수 국가의 법칙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존속 측이 재혼한 날부터 원래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망을 선언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거나 실종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원래 사망을 선언한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고인의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은 사람은 사망 선고일로부터 부부 관계를 회복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 부부가 동의하고 다시 등록해야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배우자는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을 등록했고, 후자의 혼인관계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원래의 혼인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적 관계의 특수성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배우자가 재혼한 후 이혼하거나 재혼한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것은 원래 부부 관계가 스스로 회복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이혼의 법적 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을 종료한다. 이혼은 부부가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민사법적 행위이다. 이혼은 또한 혼인 해지, 즉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이 법에 따라 종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은 부부 개인관계뿐만 아니라 아이와 재산문제도 물론 가정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혼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독립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의 부양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혼 가정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의 법적 특징: A 이혼의 주체는 부부일 뿐 당사자의 뜻은 이혼행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 이혼, 쌍방은 반드시 직접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 신청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이 있더라도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당사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자신의 뜻을 표현해야 한다. B 이혼은 혼인을 해제하는 행위이며, 그 전제조건은 쌍방이 반드시 혼인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혼은 반드시 법적 조건과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혼이 반드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당사자는 이혼 및 이혼 후 각종 사안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절대다수의 당사자 (약 95% 이상) 는 사전 합의된 방식을 채택하여 법관의 판결이 필요하지 않다. 이혼의 이유 (조건) 는 잘못과 무과실로 나눌 수 있다. (3) 이혼과 결혼 무효의 차이; (1) 이혼은 법정결혼의 해제이다. 혼인 무효란 혼인 성립의 법적 요건이 부족해 혼인의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혼 원인은 일반적으로 결혼 후, 무효 결혼 원인은 결혼 때 발생한다. 셋. 이혼은 확인일로부터 혼인관계를 해지하고 소급력이 없다. 혼인무효란 법원이 무효 결혼이 처음부터 무효로 확인되고 소급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쌍방으로 제한된다. 무효 혼인 소송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결혼의 무효는 성립 당시 흠집이 있는 결혼에 대한 시정이다. 취소된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혼인 무효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강압받는 쪽의 혼인관계 당사자가 법원이나 혼인 등록기관에 혼인 무효를 선고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취소 요청은 반드시 소송 시효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혼과 별거의 차이는 결혼 쌍방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동거의무를 해지하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별거 제도는 중세 유럽에서 기원했다. 이 제도는 교회법이 이혼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의 공동생활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이혼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부 나라들은 별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미법계의 영국과 미국 등. 이혼과 별거의 주요 차이점은 1 입니다.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는 여전히 존속 상태에 있으며, 쌍방은 동거 의무만 풀고 단독 결혼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중혼을 구성하고 이혼은 혼인관계를 완전히 해지한다. 이혼 후 쌍방은 모두 재혼할 권리가 있다. 별거기간 동안 부부 쌍방은 여전히 정조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혼 후 쌍방은 이런 법적 의무가 없다. 셋. 부부가 별거기간 동안 여전히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후 이런 의무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넷. 부부는 별거기간 동안 서로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혼 후에는 이런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 결혼법은 별거제도를 규정하지 않지만,' 감정불화로 별거한 지 2 년이 되는 것' 은 부부 관계가 확실히 결렬된 것으로 여겨야 하며, 법에 따라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이혼의 분류는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과 한쪽의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이혼을 처리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 절차에 따라 이혼과 소송 절차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혼인 해지 방식에 따라 합의 이혼과 판결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주관성:
사실결혼은 이미 다시 혼인을 등록하고, 법에 따라 이혼을 처리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이혼을 원한다면 동거관계를 스스로 해지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인민법원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의 몇 가지 의견을 심리한다는 통지' 제 6 조에 따르면 사실혼인이혼 사건을 심리하려면 먼저 중재해야 한다. 화해를 중재하거나 고소를 철회하는 사람은 혼인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서나 판결서를 발급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제 7 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가 한쪽이' 이혼' 을 요구하거나 동거관계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 동거로 밝혀진 것으로 조사돼 판결이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