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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직한 자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집행한다.

법적 객관성: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하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의 업무 실제와 결합해' 최고인민법원' 을 제정하기 위해' 신실한 집행인 명단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제정했다. 제 1 조 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시행능력이 있고 발효법문서 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제 2 조 집행인은 본 규정 제 1 조 제 2 항 ~ 제 6 항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무신탁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기한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인을 실신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킬 수 없다. (1)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한다. (2)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발효법서에 의해 결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다. (3) 피집행자는 법에 따라 집행해서는 안된다. (4) 이행능력에 속하지 않고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기타 상황. 제 4 조 집행인은 미성년자이므로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인민법원이 집행인에게 보낸 집행통지서에는 부정직으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될 위험에 대한 힌트가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피집행인이 본 규정 제 1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인민법원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응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본 규정 제 1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에 따라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불신임자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된 이유를 서면으로 결정하고, 시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포함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그 결정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만든 날부터 발효해야 한다. 결정서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법률문서 전달 방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 6 조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기록 및 발표 정보에는 (1) 집행인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통일사회신용코드 (또는 조직기구 코드),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명 등이 포함됩니다. (2) 피집행인 자연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3) 법률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와 집행인의 이행을 발효한다. (4) 피집행인의 부정직한 구체적 상황; (5) 집행 근거의 제작단위와 문건, 집행사건 번호, 입안 시간, 집행법원 (6) 인민법원은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지 않는 기타 기록 및 발표해야 할 사항을 간주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최고인민법원의 신실한 집행인 명단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각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을 발표할 수도 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본 법원과 관할 법원에 대한 불신임자 명단 제도의 집행을 사회에 발표할 수도 있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및 산업협회에 신실한 집행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심사, 정부 지원, 금융신용, 시장접근, 자질 인정 등에서 신실한 집행자에게 신용징계를 실시한다.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징신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징신 기관은 응당 징신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국가직원, 인대대표, CPPCC 위원이 불신임자 명단에 오른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관련 부서에 부정직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경우 인민법원은 상급 기관, 주관 부서 또는 출자자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9 조는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되어서는 안 되며, 인민법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그 부정직한 정보를 철회해야 한다. 기록, 발표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니 인민법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정해야 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3 일 (일) 집행인이 이미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집행한 것을 3 일 (일) 이내에 불신임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2) 당사자는 합의 이행 합의에 도달하여 이미 이행했다. (3) 집행인의 서면 신청을 신청하여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고 인민법원은 동의를 심사한다. (4) 집행 절차가 끝난 후 인터넷을 통해 피집행인의 재산을 두 번 이상 조회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지 못했고, 신청인이나 다른 사람이 유효한 재산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5) 재판감독이나 파산 절차로 인민법원에 의해 법 집행을 중단한 부정직 집행자. (6)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7)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 종료를 판결했다. 기한에 포함된 것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한이 만료된 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민법원은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본 조의 첫 번째 규정에 따라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한 후, 집행자는 본 규정의 첫 번째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 본 조의 첫 번째 규정에 따르면,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한 지 6 개월 이내에 집행인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되도록 신청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11 조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집행법원에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2) 기록 및 발표된 부정직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c) 삭제해야 할 부정직 한 정보. 제 1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경우, 집행법원은 서면 정정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성립되어야 하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정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각하기로 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기각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검토 기간 동안 원래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13 조 인민법원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직한 정보를 발표, 철회, 정정, 삭제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