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폐기물 관리 방법
제 2 조이 조치는 회사의 행정 구역 내 유해 폐기물의 발생, 수집, 저장, 운송, 이전, 처분 및 기타 운영 활동 및 감독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위험폐기물은 국가위험폐기물 명부에 등재되거나 국가가 규정한 위험폐기물 감별기준과 방법에 따라 감별되는 위험특성을 지닌 폐기물을 말한다. 회사의 유해 폐기물 명부는 회사의 주관부서가 연간 유해 폐기물 관리 계획에서 발표한다.
제 4 조 부서 책임
(1) 안전환경부는 회사의 위험폐기물의 귀입 관리부서이며, 주요 임무는 회사의 위험폐기물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유해 폐기물 처리 단위의 자격을 검토하고 처분을 조직합니다. 유해 폐기물의 종류, 생산량, 흐름, 보관 및 폐기를 적시에 현지 환경 보호 부서에 보고하고 유해 폐기물 이전 명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사의 유해 폐기물 사고에 대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훈련을 조직하다. 유해 폐기물 생성 단위의 유해 폐기물 수집, 저장 및 표시를 감독하고 점검합니다.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 출국 허가 관리를 담당하다.
(2) 재무부는 유해 폐기물 처분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부문은 위험폐기물을 감독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출하한다.
(4) 물류관리센터는 회사의 폐유 처분을 조직한다.
(5) 에너지 센터는 회사의 아연 분진 처분을 조직한다.
(6) 영업부는 회사 폐유 처리를 조직한다.
제 5 조 유해 폐기물 발생 단위의 책임
(1) 유해 폐기물 (컨테이너 및 포장물) 수집, 보관 지점 및 장소에 유해 폐기물 식별 표시를 설정합니다.
(b) 유해 폐기물 보관대를 설립하여, 유해 폐기물의 저장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다.
(3) 매달 회사 주관부에 유해 폐기물 저장과 이용대장을 제출한다.
(d) 유해 폐기물 공장의 현장 감독을 책임진다.
제 6 조 유해 폐기물 이용 단위의 책임
(1) 유해 폐기물 처분 시설은 반드시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 동시' 검수를 완료해야 한다.
(2)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은' 유해 폐기물 소각 오염 통제 기준' 과' 유해 폐기물 매립 오염 통제 기준' 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 위험폐기물 처분대 장부를 세우고, 위험폐기물 처분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다.
섹션 VII 유해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1) 위험폐기물 생성 (재활용) 단위는 안전환경보호부에 위험폐기물의 종류, 성격, 수량, 처분단위 및 처분방안을 신고해야 한다.
(2) 안전환경부는 감사감사감사부와 함께 위험폐기물 재활용 처분단위의 자격을 인정하고,' 4 증', 즉 공상영업허가증, 세등록증, 오물허가,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처분과정을 검토한 후 재활용 처분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재무부는 안전환경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위험폐기물 재활용 처분비와 재활용 가치가 있는 위험폐기물 수출가격을 승인했다.
(4) 재활용 가치가 있는 유해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는 고형 폐기물 관리 방법' 제 4 조 제 2 항에 따라 재활용 가치가 있는 일반 폐기물의 관리 규정에 따라 출고되어야 한다.
(5)' 재활용할 수 없는 고형 폐기물 관리 방법' 제 4 조 제 2 항에 따라 재활용가치가 없는 일반 폐기물의 관리 규정에 따라 재활용가치가 없는 유해 폐기물을 출하한다.
(6) 안전환경부는 현지 환경부의 지도하에 유해 폐기물의 회수 및 처분 과정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7) 생산 (재활용) 단위는 유해 폐기물의 공장 수량을 점검하고, 제때에 집계하고, 월별로 안전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8) 고형 폐기물 처분 (관리) 이 끝난 후, 생산단위는 고체 폐기물 처분대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 8 조 회사가 일시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유해 폐기물은 안전환경부가 상급 환경부의 요구에 따라 상급 환경보호부에 신고해 처분한다.
제 9 조는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기관이나 자영업자에게 수집, 저장, 처분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0 조는 위험폐기물을 함부로 방치하고, 강과 호수에 붓고, 비위험폐기물에 섞어서 보관하는 것을 엄금한다. 공공장소에서 생활 쓰레기 매립지에 유해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엄금한다.
제 11 조 유해 폐기물의 운송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유해 폐기물 운송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행객과 같은 운송 수단에 유해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12 조 유해 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처분하는 장소, 시설, 설비 및 용기 (폐강 용기 포함), 포장물 및 기타 물품은 반드시 오염 제거 처리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13 조 유해 폐기물 수집, 저장, 운송, 이용 및 처분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회사 관련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이 일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4 조 각 2 급 단위는 반드시 위험폐기물 사고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고 또는 기타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유해 폐기물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단위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환경에 대한 오염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즉시 안전환경보호부에 보고하여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안전환경보호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 기관에 대해 2000- 10000 원/번을 공제하도록 명령한다.
(a) 본 부서의 유해 폐기물 수집, 저장, 활용, 처분은 대좌가 없고, 현장에서 수거, 보관은 표시도 없고, 필요에 따라 위험폐기물 등록을 신고하지 않거나, 등록을 신고할 때 허위로 조작한 것이다.
(b) 유해 폐기물의 무단 처분.
(3)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기관이나 자영업자에게 수집, 저장, 처분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위탁한다.
(4) 유해 폐기물을 비 유해 폐기물과 혼합하여 처분한다.
(5) 허가없이 정지 또는 유휴 유해 폐기물 처리 장치 및 장비.
(6) 운송 및 처분 과정에서 2 차 오염을 초래한다.
제 16 조 관리 부실과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해 유해 폐기물이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시킨 단위와 소유자, 책임단위에 대해 5000-20000 원/을 공제하고, 직접책임자에 대해 500- 1000 원/회를 공제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제 17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되며 안전환경부가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