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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소방안전관리법 전문문

국가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소방안전관리규정 제 1 조는 국가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제하기 위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중국 인민과 국가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이하 단위) 의 소방안전관리에 적용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3 조 단위는 소방법, 법규 및 규정 (이하 소방법규) 을 준수하고 예방 위주, 제거 조합의 소방방침을 관철하고 소방안전의무를 이행하며 소방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법인 단위의 법정 대표인이나 불법인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소방안전책임자로 본 단위의 소방안전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5 조 단위는 다단계 소방안전책임제와 일자리 소방안전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보초별로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급, 각 직위의 소방안전책임자를 확정해야 한다. 제 6 조 단위 소방안전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소방법, 법규를 관철하고, 본 단위의 소방안전이 요구에 부합하고, 본 단위의 소방안전상태를 파악하도록 보장한다.

(2) 소방 업무와 본 단위의 생산 과학 연구 관리 등의 활동을 결합하고 연간 소방 작업 계획을 비준한다.

(3) 본 단위의 소방 안전에 필요한 경비와 조직 보장을 제공한다.

(4) 소방 안전 책임을 단계적으로 결정하고, 소방안전제도를 시행하고 소방안전을 보장하는 조작 절차를 비준한다.

(5) 소방검사를 조직하고, 화재 위험 수정을 촉구하고, 소방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처리한다.

(6) 소방법 규정에 따라 전임 소방대, 의무소방대를 설립한다.

(7)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소방 및 비상 대피 계획을 조직하고 훈련을 실시한다.

제 7 조 단위는 필요에 따라 자신의 소방 안전 관리자를 식별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본 부서의 소방안전책임자에게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조직합니다.

(1) 연간 소방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일상적인 소방 안전 관리를 조직한다.

(2) 소방 안전 제도와 운영 절차를 조직하고, 소방안전을 보장하고, 그 시행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3) 소방안전작업을 위한 자금 투입과 조직보장방안을 제정한다.

(4) 소방 검사 및 화재 위험 정류를 조직한다.

(5) 조직의 소방시설, 소방기재, 소방안전표지에 대한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 그것이 온전하고 효과적이며, 피난 통로와 안전한 수출이 원활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6) 풀 타임 소방대와 자원 봉사 소방대를 조직하고 관리한다.

(7) 실무자에 대한 소방 지식과 기술에 대한 홍보,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고, 소방 및 비상 대피 계획의 시행과 훈련을 조직한다.

(8) 소방안전책임기관이 위탁한 기타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소방안전책임자에게 소방안전상황을 보고하고, 제때에 소방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보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항에 규정된 소방안전관리는 단위 소방안전책임자가 실시한다.

제 8 조 재산권 단위는 청부,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위탁할 때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건물을 제공해야 하며, 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 각 측의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방차 통로, 공공 소방안전과 관련된 대피시설 및 기타 건물 소방시설은 재산권 기관이나 위탁 관리기관이 관리한다.

청부,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맡긴 단위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 및 관리 범위 내에서 소방 안전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 9 조는 두 개 이상의 재산권 단위와 이용인의 건물이 있으며, 각 재산권 단위와 사용 단위는 소방차 통로, 공공소방안전과 관련된 대피시설 및 기타 건물 소방시설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통일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 주택구 부동산 관리 단위는 관리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소방 안전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소방안전제도를 제정하고,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하고, 소방안전선전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검사를 실시하여 화재 위험을 제거한다.

(3) 대피 통로, 안전한 출구 및 소방차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4) 공공소방시설, 기재, 소방안전표지의 온전하고 효과적인 것을 보장하다.

기타 부동산 관리 단위는 관리 범위 내의 소방 안전 관리를 위임해야 한다.

제 11 조 집회, 불꽃놀이 파티, 등회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대형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 단위, 주최 단위, 공급처 등은 서명한 계약에서 각 측의 소방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2 조 시공현장의 소방안전은 시공기관이 책임진다. 일반 계약자는 시공 일반 도급 계약의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하청업체는 일반 청부업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반 청부업자의 공사 현장에 대한 소방 안전 관리에 복종한다.

건물에 대한 부분 개조, 확장, 장식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단위가 시공단위와의 계약서에 시공현장 각 측의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3 조 다음 범위 내의 단위는 소방안전중점단위이며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a) 쇼핑몰 (시장), 호텔 (호텔), 경기장 (관), 강당, 공공오락 장소 등 공공모임 장소 (이하 공공모임 장소);

(b) 병원, 요양원 및 기숙제 학교, 탁아소, 유치원

(3) 국가 기관;

(4) 라디오, 텔레비전 및 우편, 통신 허브;

(5) 여객 역, 부두 및 민간 공항;

(6) 화재 위험이 있는 공공 도서관, 전시관, 박물관, 기록 보관소 및 문화재 보호 단위

(7) 발전소 (역) 및 전력망 기업;

(8)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 물질을 생산, 충전, 저장, 공급 및 판매하는 단위

(IX) 의류, 신발 및 기타 노동 집약적 생산 및 가공 기업;

(10) 중요한 과학 연구 단위;

(11) 기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중대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단위.

고층 오피스텔 (사무실 건물), 고층 아파트 등 고층 공공건물, 도시 지하철도, 지하관광터널 등 지하공공건물, 도시의 중요한 교통터널, 식량, 면, 목, 백화점 등 물자가 집중된 대형 창고, 야적장, 국가 및 성 중점 공사 현장은 본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중점단위의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 14 조 소방안전중점단위와 소방안전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는 현지 공안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소방안전중점기관은 소방업무를 입구 관리부로 설정하거나 확정하고 전임 또는 시간제 소방관리원을 확정해야 한다. 다른 부서는 전임 또는 시간제 소방관리원을 식별하고 소방 업무의 귀구 관리 기능 부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구 관리 기능 부서와 파트 타임 소방관리원은 소방안전담당자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하에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 공공집결장소는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조건을 충족한 후 현지 공안소방기관에 소방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건설공사 소방설계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소방검수를 통과한다.

(b) 화재 안전 조직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화재 안전 책임은 명확하다.

(3) 화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재 안전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절차를 수립한다.

(4) 실무자는 화재 안전 훈련을 받았다.

(5) 건물 소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온전하며, 효과적이다.

(6) 소화 및 비상 대피 계획을 세우다.

제 17 조 집회, 불꽃놀이 파티, 등회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대형 행사를 개최하고, 주최자 또는 계약자는 소방안전조건을 충족한 후 공안소방서에 활동 현장에 소방안전검사를 신고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개최할 수 있다.

제 18 조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특성과 결합해 각종 소방안전제도와 조작 절차를 건전하게 세우고 소방안전을 보장하며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단위 소방안전제도는 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포함한다. 화재 검사 및 검사; 안전 대피 시설 관리 화재 (통제실) 근무 중; 소방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 및 관리; 화재 위험 정류; 화력 안전 관리;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및 장소 화재 및 폭발 방지; 풀 타임 소방대 및 자원 봉사 소방대의 조직 및 관리; 소방 및 비상 대피 계획 훈련; 가스 및 전기 장비의 검사 및 관리 (번개 보호 및 정전기 방지 포함) 화재 안전 작업 평가 및 보상 및 처벌; 기타 필요한 화재 안전 내용.

제 19 조 단위는 화재가 발생하기 쉽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를 식별하고, 뚜렷한 소방표시를 설정하고, 엄격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0 조 단위는 화염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전기, 가스 용접 등 명화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화화 부서와 인원은 본 부서의 소방관리제도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현장 보호자를 실시해야 한다.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화동 작업을 할 수 있다. 화공사 인원은 소방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상응하는 소방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집결장소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건물의 국부 시공이 명화를 사용해야 할 경우 건설단위와 사용단위는 방화조치를 취하여 시공지역과 사용구역을 분리하고, 화재작업구역 내의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방기재를 배치하고, 전문요원을 지정해 시공과 사용범위 내의 소방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카지노는 영업기간 동안 화동 작업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21 조 단위는 대피 통로와 대피 출구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화재 안전 대피 지시 표시와 비상 조명 시설을 설정하고, 방화문, 화재 셔터, 화재 안전 대피 지시 표시, 비상 조명, 기계 배기 공기 공급, 화재 사고 방송 등의 시설을 정상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다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a) 대피 통로를 점유한다.

(2) 안전 출구 또는 대피 통로에 울타리 및 기타 대피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c) 기업, 생산, 교육, 작업 및 기타 기간 동안. , 안전출구가 잠겨 있거나 막히거나, 소방안전대피지시표가 가려지거나 덮여 있습니다.

(d) 안전한 대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제 22 조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생산, 사용, 저장, 판매, 운송 또는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의 파괴에 대해 엄격한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3 조 단위는 소방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소방대와 의무소방대를 설립하고, 해당 소방장비와 장비를 갖추고, 소방업무 학습과 소방 기술 훈련을 조직하여 화재 예방 및 구조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24 조 단위에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소화와 비상대피 계획을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제때에 인원을 대피시켜야 한다. 주변 부대는 지원을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인원도 무료로 화재 경보를 편리해야 하며, 경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단위는 공안소방기관의 구조대원과 화재를 진압하는 데 편리함과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화재가 진압된 후 화재 단위는 현장을 보호하고 사고 조사를 받고, 사실대로 화재 사고 상황을 제공하고, 공안소방기관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화재 손실을 검증하고, 화재 사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공안소방기관의 동의 없이는 화재 현장을 무단으로 청소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소방안전중점기관은 일상적인 소방순찰을 실시하고 순찰하는 사람, 내용, 장소, 빈도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단위는 필요에 따라 방화 검사를 구성할 수 있다. 검사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불법 엑서 지;

(b) 안전 출구 및 대피 통로가 원활한지 여부, 안전 대피 표시 및 비상 조명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여부

(c) 소방 시설, 장비 및 화재 안전 표시가 제자리에 있는지, 완비되어 있는지 여부

(4) NC 방화문이 닫혀 있는지 여부, 방화 커튼 아래에 쌓인 물건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소방안전의 중점 부위 인원의 근무 상황;

(VI) 기타 화재 안전 상황.

영업기간 동안 공공모임 장소의 소방검사는 적어도 두 시간마다 한 번씩 한다. 영업이 끝나면 영업소를 점검하고 여화를 없애야 한다. 병원, 양로원, 기숙제 학교, 탁아소, 유치원은 야간 소방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기타 소방안전중점단위는 실제 상황과 결합해 야간 소방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

소방 순찰대원들은 제때에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화재 위험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즉석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차 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제때에 꺼져야 한다.

소방검사는 검사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검사원과 그 감독관은 검사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26 조 기관, 단체, 사업 단위는 분기별로 적어도 한 번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기관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화재 위험 정류 및 예방 조치 이행;

(2) 안전 대피 통로, 대피 표시, 비상 조명 및 안전 수출 정보

(3) 소방차 통로와 소방수원의 상황;

(4) 소방 장비의 구성 및 유효성;

(5) 불법 엑서 지;

(6) 주요 직종 노동자 및 기타 종사자의 지식;

(7) 화재 안전 핵심 부품 관리;

(8)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및 장소 화재 방폭 조치 및 기타 중요한 물자의 화재 안전 상황

(9) 소방 (통제실) 당직 및 시설 운영 및 기록

(10) 소방 검사

(11) 화재 안전 표지의 설정 및 완전하고 효과적인 상황;

(12) 검사해야 할 기타 내용.

방화 검사는 검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검사원과 피검부 책임자는 검사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27 조 단위는 건물 소방 시설 검사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건물 소방 시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상태를 검사하고 유지해야 한다.

제 28 조 자동소방시설이 설치된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소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와 테스트를 실시하고, 테스트 보고서를 발행하고, 조사를 위해 보관해야 한다.

제 29 조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화기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 보수 및 수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소화기는 구성 유형, 수량, 설치 위치, 검사 유지 보수 단위 (인력), 화학 물질 교체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 30 조 단위는 존재하는 화재 위험에 대해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제 31 조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단위는 해당 인원이 즉석에서 시정하고 시행을 감독할 것을 책임져야 한다.

(1)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불법으로 생산하고 보관하는 장소

(2)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폭발 등의 불법 사용이나 흡연, 화염 사용 등 금지 위반;

(3) 안전한 출구를 잠그거나 차단하거나, 대피 통로의 개통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점유하거나 쌓는다.

(4) 소화전과 소화기의 사용이 막히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진다.

(5) NC 방화문이 열려 있고 방화 커튼 아래 쌓인 물건이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6) 소방시설 관리, 당직자, 소방순찰원이 무단 이직한 사람;

(7) 불법적으로 소방 시설을 폐쇄하고 소방 전원을 차단한다.

(8) 즉석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타 행위.

전항의 규정 및 수정사항을 위반하면, 반드시 기재하여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제 32 조 즉석에서 고칠 수 없는 화재 위험에 대해 소방업무가 관리 기능 부서나 전임, 아르바이트 소방관리원은 본 부서의 관리 분업에 따라 즉시 본 부서의 소방안전관리원이나 소방안전책임자에게 기존 화재 위험을 보고하고 시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인이나 소방안전책임자는 시정 조치와 시한, 정비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원을 확정해 시정자금을 실시해야 한다.

화재 위험이 제거되기 전에 단위는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 소방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소방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언제든지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험부위는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해야 한다.

제 33 조 화재 위험 정류가 완료되면 정류를 담당하는 부서나 인원은 소방안전담당자나 소방안전관리인이 서명 확인 후 보관해 조사해야 한다.

제 34 조는 도시 계획과 배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화재 위험, 기관 단체 사업 단위가 확실히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화재 위험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상급 주관 부서나 현지 인민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35 조 공안소방기관에 대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 화재 위험에 대해 단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화재 위험을 바로잡고 시정 답변을 작성하여 공안소방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36 조 단위는 다양한 형식을 통해 반복적인 소방안전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안전중점기관은 각 종업원에 대해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옹호, 교육 및 훈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소방 법규, 화재 안전 제도 및 화재 안전을 보장하는 운영 절차

(2) 본 단위, 본직의 화재 위험 및 방화 조치;

(3) 소방 시설 성능 및 소방 장비 사용;

(4) 화재를 보고하고, 초창기 화재를 구조하고, 자구탈출의 지식과 기술을 구조하다.

공공모임 장소 종업원의 소방안전훈련은 적어도 6 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현장 인원의 대피를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과 기술도 포함되어야 한다.

직장은 신입 사원과 새 직장에 들어가는 직원을 조직하여 근무 전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37 조 공공모임 장소는 경영 활동에서 사진, 라디오, CCTV 등을 게시함으로써 화재 예방, 소화, 탈출 상식을 대중에게 홍보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우교우악 등을 통해 학생, 아동에 대한 소방안전지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38 조 다음 인원은 화재 안전 특별 훈련을 받아야한다.

(a) 단위 화재 안전 책임자 및 화재 안전 관리자;

(b) 풀 타임 및 파트 타임 소방 관리자;

(3) 화재 통제실 근무 및 운영자;

(4)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전문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타 인원.

전항의 (3) 항은 관련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제 39 조 소방안전중점기관이 제정한 소방 및 비상대피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행동팀, 통신연락팀, 대피안내팀, 안전구조팀 등 조직기구

(b) 경보 및 경보 처리 절차;

(3) 비상 대피를위한 조직 절차 및 조치;

(4) 초기 화재를 구조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

(e) 통신, 안전 보호 및 구조 절차 및 조치.

제 40 조 소방안전중점단위는 소화와 비상대피 계획에 따라 6 개월마다 적어도 한 번 연습을 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다른 단위는 본 단위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일 년에 한 번 이상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소방훈련을 할 때는 뚜렷한 표시를 설정하고 훈련 범위 내의 인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 41 조 소방안전중점단위는 건전한 소방서류를 세워야 한다. 소방기록에는 소방안전의 기본 상황과 소방안전관리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 서류는 본 부서의 소방 작업의 기본 상황을 상세히 반영해야 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도표를 첨부해야 한다.

부대는 반드시 소방 서류를 통일적으로 보존하여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42 조 화재 안전의 기본 상황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단위 및 화재 안전의 주요 부분의 기본 상황;

(2) 건물 또는 장소 시공, 사용 또는 개업 전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및 소방안전검사 문서 및 자료

(3) 모든 수준의 소방 관리 조직 및 화재 안전 책임자;

(4) 화재 안전 시스템;

(e) 소방 시설, 소방 장비;

(6) 풀 타임 소방대, 자원 봉사 소방대 및 소방 장비;

(7) 화재 안전과 관련된 주요 직종 직원의 상황;

(8) 새로운 소방 제품, 방화 재료의 증거 자료;

(IX) 소방 및 비상 대피 계획.

제 43 조 화재 안전 관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공안 소방서가 발행 한 다양한 법적 도구;

(2) 소방 시설 정기 검사 기록, 자동 소방 시설 종합 검사 보고서 및 유지 관리 기록

(c) 화재 위험 및 정류 기록;

(4) 화재 검사 및 검사 기록;

(5) 가스 및 전기 장비 검사 기록 (번개 보호 및 정전기 방지 포함)

(6) 화재 안전 훈련 기록;

(7) 소방 및 비상 대피 계획의 훈련 기록;

(8) 화재 기록;

(9) 소방상벌 기록.

전항 (2), (3), (4), (5) 항목 기록은 사람, 시간, 장소, 내용, 발견된 화재 위험 및 처리 조치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 (6) 의 기록은 교육 시간, 참가자,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항목 (7) 의 기록은 훈련의 시간, 장소, 내용, 참여 부서 및 인원을 기록해야 합니다.

제 44 조 기타 단위는 본 단위의 기본 상황, 공안소방기구가 발행한 각종 법률문서, 소방 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을 통일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제 45 조 부서는 소방 안전 업무를 내부 검사, 심사 및 등급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대는 소방안전업무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부서 (팀) 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소방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단위 소방안전제도를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규율처분이나 기타 처리를 한다.

제 46 조 본 규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7 조 공안소방기관은 법에 따라 본 규정의 시행을 감독하고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8 조의 규정은 2002 년 5 월 6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공안부가 발표한 조례 중 관련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