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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2006 년판)

2006 년 9 월 4 일 제 7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21 차 회의 통과, 2006 년 2 월 29 일 제 10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25 차 회의 개정, 2006 년 2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60 호 발표, 2006 년 6 월 6 일부터 시행. 이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중국 최초의 법입니다. 0992 년 65438+65438 10 월 1.

제 1 장 총칙 본항을 편집하다.

첫째,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덕, 지혜, 체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이상, 도덕, 교육,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거한다.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중국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누리고 있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징에 근거하여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4 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가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상 교육, 도덕 교육, 문화 교육, 규율 및 법제 교육, 애국주의, 집단주의 및 사회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조국 사랑, 인민 사랑, 노동 사랑, 과학 사랑, 사회주의 공덕을 옹호하며 자본주의, 봉건주의 및 기타 부패한 사상의 침식을 반대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및 보충 규정

제 5 조 미성년자 보호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1)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2)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을 존중한다. (c)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적응하는 법과 특성. (4) 교육과 보호의 결합. 제 6 조 미성년자 보호는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 미성년자 보호자 및 기타 성인 시민의 공동 책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중앙 및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이끌고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포함시킨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구는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노동조합, 청년연합회, 학생연합회, 소년선봉대 및 기타 관련 사회조직은 각급 인민정부가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돕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미성년자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가족 보호 단락을 편집하다.

제 10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화목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무와 부양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학대, 미성년자 포기 금지. 익사 및 기타 아기를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여성 미성년자나 장애 미성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행동습관을 주시하고 건강한 사상, 좋은 품행, 적절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교육하고 영향을 주어 미성년자가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65,438+05) 은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유랑, 도박, 마약 남용, 매춘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 12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가정교육 지식을 배우고, 간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미성년자를 양육해야 한다. 관련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가정교육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적령 미성년자가 법에 따라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받는 미성년자는 중퇴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나이와 지능 발전 상황에 따라 그 권익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5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결혼을 허용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를 위해 혼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부모는 외근직 또는 기타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후견 능력을 갖춘 다른 성인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위탁해야 한다.

이 단락의 제 3 장 편집: 학교 보호

제 17 조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성년자 학생의 독립적 사고능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8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학생을 아끼고 아끼며, 품행에 결점이 있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공부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인내심 있는 교육과 도움을 받아야지, 차별해서는 안 되며, 법률과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 학생을 제명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학교는 미성년 학생의 심신 발전의 특징에 따라 사회생활지도, 심리건강지도, 사춘기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협력하여 미성년자 학생의 수면, 오락, 체육 단련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학습 부담을 늘리거나 재학 학습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학교, 유치원, 위탁소 직원들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체벌, 변장 체벌 또는 인격 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는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인신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 탁아소는 미성년자의 개인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건물 및 기타 시설과 장소에서 교육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가 집회,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에 참가하도록 마련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인신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 23 조 교육행정부, 학교, 유치원, 위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재해, 전염병, 식중독, 우발적 상해 등 각종 돌발사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 미성년자의 자기보호의식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24 조 학교는 학교 또는 학교에서 조직한 과외 활동에서 인신상해 사고가 발생한 미성년자 학생을 제때에 구조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25 조 학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서로 협조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심각한 불량행위를 하는 미성년자 학생을 징계해야 한다. 징계나 징계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학교에 지속적인 교육을 보낼 수 있다. 법에 따라 전문학교를 설립하는 지방인민정부는 전문학교 운영 조건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행정부는 전문학교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협조와 협조를 해야 한다. 전문학교는 학교에서 재학하는 미성년자 학생에게 사상 교육, 문화 교육, 규율 및 법제교육, 노동 및 기술 교육,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학교의 교사와 직원들은 학생을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하며 차별, 거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유아의 신체, 지혜, 덕 등의 방면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장 사회보장단락을 편집하다.

제 27 조 전 사회는 미성년자를 존중, 보호, 교육하는 좋은 풍조를 세우고 미성년자를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제 2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 장애인 미성년자, 유동인구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9 조 각급 인민정부는 미성년자 문화생활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을 건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사회세력이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행사장소를 설립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30 조 애국주의 교육기지, 도서관, 청소년궁, 아동활동센터는 미성년자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박물관, 기념관, 과학기술관, 전시관, 미술관, 문화관, 극장, 경기장, 동물원, 공원 등의 장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무료나 특혜를 개방해야 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중고등학교가 명절 기간 동안 미성년자에게 문화 체육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 사회 내의 공공 인터넷 서비스 시설은 미성년자에게 무료나 특혜로 개방되어 미성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2 조 국가는 뉴스, 출판, 정보산업, 방송, 영화, 텔레비전, 문학예술, 작가, 예술가, 과학자 및 기타 시민들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작품을 창작하거나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미성년자를 위한 콘텐츠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도서, 신문,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 및 인터넷 정보의 출판, 제작 및 보급을 지원합니다. 국가는 과학 연구 기관, 과학기술기구가 미성년자를 위한 과학 지식 보급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제 33 조 국가는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 제품 개발을 장려하고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는 신기술을 보급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제 34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음란물, 폭력, 살인, 테러, 도박 등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책, 신문, 정기 간행물,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 인터넷 정보를 제작 또는 판매, 임대 또는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5 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 의약품, 장난감, 도구 및 놀이기구를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제 36 조 초등학교는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및 기타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로고를 설치해야 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 37 조는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누구도 초중고 유치원 탁아소의 교실 기숙사 활동실 등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제 38 조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경우 국가 관련 직종, 근무 시간, 노동 강도 및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과체중, 독성, 유해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노동이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뜯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40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 공공장소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해야 한다. 제 41 조 미성년자의 인신 매매, 납치 및 학대 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금지. 미성년자를 강요, 유인, 이용하거나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심신 건강에 해로운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2 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캠퍼스 주변의 치안과 교통질서를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교학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장소, 집, 시설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민정 부서는 필요에 따라 구호장소를 설치하고 유랑구걸과 같은 생활이 없는 미성년자를 구제하며 임시감호 책임을 져야 한다. 공안부서나 기타 관련 부처는 가출한 유랑구걸자나 미성년자를 구호장소로 호송해 구조하고 적절히 보살피고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고아, 부모나 다른 보호자를 규명할 수 없는 고아 및 기타 생활이 없는 미성년자는 민정 부서가 설립한 아동복지기관에서 입양한다. 미성년자 구조기구, 아동복지기관 및 직원은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녀 입양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보건 부문과 학교는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 관리 및 영양 지도를 실시하고, 필요한 건강 관리 조건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보건 부문은 어린이 예방 접종 작업을 잘 해야 하며, 국가 면역 계획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아동의 흔한 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발병을 많이 일으키고, 전염병 예방 치료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유치원, 탁아소 보건에 대한 업무지도,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 제 4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유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탁아소, 유치원을 잘 운영하며 사회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포유실, 탁아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유치원과 탁아소 교사를 양성하고 훈련시켜 직업윤리와 업무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46 조 국가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지적 성과와 명예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제 47 조 미성년자가 규정 연한 의무교육을 마치고 더 이상 진학하지 않는 경우 정부 관련 부서,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실제 상황에 따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제 48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관련 부처의 교육, 위법범죄를 구제하는 미성년자를 돕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49 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피침해자와 보호자 또는 기타 조직과 개인은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5 장 사법 보호 단락을 편집하다.

제 50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사법활동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1 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제때에 심리하여 미성년자의 생리, 심리적 특성, 건강한 성장 요구에 적응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사법활동에서는 법률지원기관이나 인민법원이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에게 도움을 주고, 법에 따라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52 조 인민법원은 상속 사건을 심리하며 미성년자의 상속권과 유증권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듣고,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3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을 받더라도 인민법원은 관련 인원이나 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후견인 자격을 철회하고 법에 따라 별도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후견인 자격을 해지한 부모는 법에 따라 부양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제 54 조 미성년자 위법범죄는 교육 감화 구제의 원칙을 따르고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제 55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형사사건과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의 특징을 배려하고,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 요원을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 제 56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미성년 범죄 용의자, 미성년자 증인, 피해자를 심문하면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제 57 조 구금되거나 복역한 미성년자는 성인과 별도로 구금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구금이나 복역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미성년자는 복학, 진학, 취업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8 조 미성년자 범죄에 관한 뉴스 보도, 비디오 프로그램, 공개 출판물, 인터넷 등은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영상 및 미성년자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59 조 미성년자의 심각한 불량행위를 교정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행위는 미성년자 범죄법 예방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본 단락을 편집하다.

제 60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기타 법률과 법규는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개인, 재산 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1 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만, 고소, 고발자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제 62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권고하고 제지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제 63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교육행정부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학교, 유치원, 탁아소 직원의 체벌, 미성년자 체벌, 또는 기타 굴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합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4 조 미성년자에게 판매, 임대 또는 음란물, 폭력, 살인, 테러, 도박 등의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 인터넷 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는다. 제 65 조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맞지 않는 식품, 의약품, 장난감, 도구, 미성년자 놀이시설, 또는 눈에 띄는 위치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도록 명령한다. 제 66 조 중소 학교 캠퍼스 주변에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치하고 주관부에서 폐쇄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영업성 가무오락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표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도록 명령한다. 제 67 조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지를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주관 부서에서 시정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도록 명령한다. 제 68 조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모집하거나, 만 16 세가 된 미성년자를 채용하여 과중하고 유독하며 유해한 노동에 종사하거나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동보장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다. 제 69 조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제 70 조 미성년자 구조기관, 아동복지기관 및 그 직원들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 구조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차별하거나 미성년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71 조 미성년자를 협박, 유혹, 이용해 구걸하거나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심신 건강에 해로운 활동을 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이 단락 7 장의 보충 규정을 편집하다.

제 72 조 본법은 2007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