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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외국 중재 판정 공약 인정 및 집행' 에 가입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중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재 활동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국가 주권을 보호하고, 국제경제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내외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재 판정의 권위를 수호하고 중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중재는 오늘날 세계에서 경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각 길의 전문가 유명인이 중재원 중재 사건을 맡으면 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동시에 중재는 형식이 유연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비밀을 지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기꺼이 채택하고자 하는 분쟁 해결 방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의 장점은 중재 판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경우에만 알 수 있다. 즉, 중재 판결이 인정되고 집행되고 사법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것이다. 한 당사자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중재판결이 확정한 쌍방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국가 강제력의 보장을 받지 못하면 중재활동은 분쟁 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완벽하고 건전한 중재 판정 인정과 집행 제도를 갖추어야 중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고, 중재의 역할이 진정으로 발휘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중재명언)

둘째,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한다.

중재 판정은 분쟁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했을 뿐이지만, 중재 판결이 시행되어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 중재 판정은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며,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중재 기관이 내린 판결을 자각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편, 한쪽이 자기도 모르게 이행한다면, 다른 쪽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중재 판결의 효력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중재 판정의 인정과 집행 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의 중재 판결의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가 시간적으로 안정화되어 경제질서를 안정시키고 경제무역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국가 주권을 보호하고 대외 교류를 촉진한다.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행위는 국내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을 적용해 외국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행위이며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구현이다. 동시에 각국의 경제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중재는 국제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당대 국제경제무역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외국 중재 판결이 중국에서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국내 중재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이익과 국제경제무역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과 집행 제도는 중국 외국인 투자 법률 환경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경제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의무측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판결, 판결을 이행하기를 거부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집행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시행의 근거로 발효된 행정심판 서류가 있어야 한다. 행정 판결을 예로 들다. 1 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누구도 법정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며, 2 심 판결은 일단 내려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심판서에는 반드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즉, 심판서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완성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관부의 상대인 벌금에 대한 결정은 취소되고, 행정결정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에 의해 철회된 후 상대인의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은 집행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집행 절차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셋째, 의무인은 사법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데, 이는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넷째, 신청자는 법정 기한 내에 집행 신청을 했다. 다섯째, 인민법원 행정소송 집행 관할의 규정에 부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3 조

외국 중재기구의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이 인정하고 집행해야 하며, 당사자가 집행인의 거주지나 그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