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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화재 안전 관리 규정 판문

창고는 소방안전을 중시하고, 창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회사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다음은 창고 화재 안전 관리 규정입니다. 참고하세요.

창고 소방안전관리제도 1 첫 번째는 창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원, 제품, 설비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회사 재산안전을 유지하며, 전국인이 승인한' 창고 소방안전관리규칙' 및 관련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회사 창고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 제도를 제정한다.

제 2 조 회사 창고는 반드시' 예방위주, 예방결합' 방침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회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3 조 창고에는 회사의 중요한 물자가 저장되어 있으며, 방화의 중점이므로 반드시' 안전 1 위' 라는 사상을 세워야 한다. 소방안전작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각 업무와 함께 계획하고, 함께 안배하고, 함께 검사하고, 함께 실시하고, 함께 총결해야 한다.

제 4 조 창고 책임자는 창고의 소방 안전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도 책임을 지고 있다. 창고에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위험은 제때에 회사에 반영되고 효과적으로 정돈될 것이다. 이미 발견된 화재 위험에 대해 눈을 멀게 하고, 방화 작업의 지휘가 부적절하여 화재 사고를 초래한 사람은 주관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5 조 창고는 안전팀을 구축해야 하고, 창고 책임자는 안전팀의 책임자여야 하며, 보관원 한 명이 일상적인 소방안전 업무를 책임지고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첫째, 창고 소방 책임자의 책임:

1, 상급자의 소방안전에 관한 규정과 서류를 관철하고, 각종 소방안전제도를 조직하다.

2, 화재 안전 구현의 정기적 인 조직 검사.

3. 방화책임구역을 나누고, 지역방화책임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소방기재를 배치하고,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4. 직원들에게 소방안전홍보를 하고 신입사원, 임시직에게 입사 전 소방안전교육을 잘 한다.

둘째, 보관인의 의무:

1, 본 창고의 소방안전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소방안전제도와 규정을 진지하게 집행합니다. 존재하는 안전하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는 제때에 제거해야 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개선 건의를 해야 한다.

2. 방화 지식과 서류를 배우고, 직무 방화 책임제와 조작 절차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중단해야합니다. 화재의 위험이 발견되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매일 창고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퇴근할 때 문과 창문을 닫고, 화원, 전력 관리 작업, 폐지 등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여 교대를 잘 한다.

5. 화재 경보를 발견하면 즉시 불을 끄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제 6 조 창고는 화원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창고 구역에서는 흡연과 화염을 엄금한다. 노동자, 외부인, 차량은 반드시 불을 가지고 창고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7 조는 확실히 저수지 지역에서 화염을 동원해야 하며, 반드시 방화 책임자나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현장을 간호하고, 작업 후 진지하게 검사하고, 불씨를 금지해야 한다. 거센 바람이 부는 날에는 명화 숙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 8 조 제품이 입고되면 불씨, 특히 외국화물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찰을 위해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 9 조 창고 전선과 전기 설비는 반드시 정식 전기공이 설계 사양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임시 전선을 당겨서는 안 되고, 과부하로 운행해서는 안 되며, 불합격한 안전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창고 조명 헤드는 통로 위에 설치해야 하며 화물을 쌓을 때 램프 헤드와 5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일이 끝난 후 전원을 차단하다.

제 11 조 창고에서는 요오드 텅스텐, 형광등, 60 와트 전구, 전기다리미, 전기난로, 전기 인두철, 전기시계, AC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전기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 12 조 각 창고는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스위치 상자는 창고 외부에 설치해야 하며, 방우와 방습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13 조 물품은 각기 다른 성격에 따라 창고, 구역, 분류, 무더기로 보관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통로를 남겨 주다.

제 14 조 산소, 액화 가스, 아세틸렌 등 인화성 폭발성 물품은 노천 보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온도가 낮고 통풍이 잘 되는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성질 충돌, 소화 방법이 다른 물품들을 섞어서는 안 된다.

제 15 조는 저수지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수리할 수 없다. 지게차가 입고되면 반드시 불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고, 저수지 지역에서는 휘발유 디젤을 보관할 수 없다.

제 16 조 저수지 지역과 창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흩어진 포장지와 잡동사니는 제때에 치우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7 조 각종 소방기재는 지정, 지정인원, 정기 검사 유지 보수, 횡령을 엄금해야 한다. 소방 설비 주변에는 다른 물품을 쌓아 두는 것을 엄금한다.

제 18 조 창고는 반드시 등급책임 안전 검사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부서, 창고 책임자, 보관인은 한 달에 한 번 검사해야 한다. 검사 중점은 화원, 전력, 소방시설, 생산설비 등 중점 부위 방화조치와 안전제도의 시행이다.

제 19 조 창고에서 검출된 화재의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세히 등록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하나하나 연구하고, 기한을 정비해야 한다. 잠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제때에 보고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0 조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인원을 조직하여 구조하고, 동시에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제 21 조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전화와 전보로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공안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와 책임자를 규명하고,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부러 화재 사고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고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화재 사고는 반드시' 4 불방임' 원칙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즉,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사고 소유자가 처리하지 않고, 사고 교훈이 흡수되지 않고, 예방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 23 조는 중대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피하기 위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회사 재산을 용감하게 보호하는 유공자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4 조 창고 방화안전제도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경중을 보고 상응하는 경제제재를 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한다.

제 25 조이 제도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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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소방안전관리제도 제 1 조는 창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개인, 제품, 설비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회사의 재산안전을 유지하며, 전국인민대표가 승인한' 창고 소방안전관리규칙' 및 관련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회사 창고 상황과 결합해 이 제도를 제정한다.

제 2 조 각 단위 창고는 반드시' 예방 위주, 방지 결합' 방침을 성실히 관철하고 회사 안전부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각 단위 창고에 대량의 제품을 저장하는 것은 방화 중점 단위이므로 반드시' 안전 1 위' 라는 사상을 세워야 한다. 소방안전작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각 업무와 함께 계획하고, 함께 안배하고, 함께 검사하고, 함께 실시하고, 함께 총결해야 한다.

제 4 조 각 부서 부서장은 본 단위 창고의 소방 안전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도 책임을 지고 있다. 창고에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위험은 제때에 회사에 반영되고 효과적으로 정돈될 것이다. 이미 발견된 화재 위험에 대해 눈을 멀게 하고, 방화 작업의 지휘가 부적절하여 화재 사고를 초래한 사람은 주관 기관의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5 조 각 단위 창고는 안전팀을 설립해야 하고, 창고 책임자는 안전팀 책임자이며, 보관원 한 명이 일상적인 소방안전 업무를 책임지고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창고 소방 책임자의 책임:

1, 상급자의 소방안전에 관한 규정과 서류를 관철하고, 각종 소방안전제도를 조직하다.

2, 화재 안전 구현의 정기적 인 조직 검사.

3. 방화책임구역을 나누고, 지역방화책임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소방기재를 배치하고,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4. 직원들에게 소방안전홍보를 하고 신입사원, 임시직에게 입사 전 소방안전교육을 잘 한다.

둘째, 보관인의 의무:

1, 본 창고의 소방안전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소방안전제도와 규정을 진지하게 집행합니다. 존재하는 안전하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는 제때에 제거해야 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개선 건의를 해야 한다.

2. 방화 지식과 서류를 배우고, 직무 방화 책임제와 조작 절차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중단해야합니다. 화재의 위험이 발견되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매일 창고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퇴근할 때 문과 창문을 닫고, 화원, 전력 관리 작업, 폐지 등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여 교대를 잘 한다.

5. 화재 경보를 발견하면 즉시 불을 끄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제 6 조 각 단위 창고는 화원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창고 구역에서는 흡연과 화염을 엄금한다. 노동자, 외부인, 차량은 반드시 불을 가지고 창고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7 조는 확실히 저수지 지역에서 화염을 동원해야 하며, 반드시 방화 책임자나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현장을 간호하고, 작업 후 진지하게 검사하고, 불씨를 금지해야 한다. 거센 바람이 부는 날에는 명화 숙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 8 조 제품이 입고되면 불씨, 특히 외국화물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찰을 위해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 9 조 창고 전선과 전기 설비는 반드시 정식 전기공이 설계 사양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임시 전선을 당겨서는 안 되고, 과부하로 운행해서는 안 되며, 불합격한 안전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창고 조명 헤드는 통로 위에 설치해야 하며 화물을 쌓을 때 램프 헤드와 5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일이 끝난 후 전원을 차단하다.

제 11 조 창고에서는 요오드 텅스텐, 형광등, 60 와트 전구, 전기다리미, 전기난로, 전기 인두철, 전기시계, AC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전기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 12 조 각 창고는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스위치 상자는 창고 외부에 설치해야 하며, 방우와 방습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13 조 물품은 각기 다른 성격에 따라 창고, 구역, 분류, 무더기로 보관해야 한다. 각 서고의 점유 면적은 65,438+000m2 보다 클 수 없고, 서고 간격은 65,438+0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서고와 벽 사이의 간격은 0.5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서고와 기둥 사이의 간격은 0.3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저장물과 난방기, 난방관 사이의 거리는 0.3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창고 안의 주요 통로 폭은 2m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산소, 액화 가스, 아세틸렌 등 인화성 폭발성 물품은 노천 보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온도가 낮고 통풍이 잘 되는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성질 충돌, 소화 방법이 다른 물품들을 섞어서는 안 된다.

제 15 조는 저수지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수리할 수 없다. 지게차가 입고되면 반드시 불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고, 저수지 지역에서는 휘발유 디젤을 보관할 수 없다.

제 16 조 저수지 지역과 창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흩어진 포장지와 잡동사니는 제때에 치우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7 조 각종 소방기재는 지정, 지정인원, 정기 검사 유지 보수, 횡령을 엄금해야 한다. 소방 설비 주변에는 다른 물품을 쌓아 두는 것을 엄금한다.

제 18 조 창고는 반드시 등급책임 안전 검사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부서, 창고 책임자, 보관인은 한 달에 한 번 검사해야 한다. 검사 중점은 화원, 전력, 소방시설, 생산설비 등 중점 부위 방화조치와 안전제도의 시행이다.

제 19 조 창고에서 검출된 화재의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세히 등록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하나하나 연구하고, 기한을 정비해야 한다. 잠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제때에 보고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0 조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인원을 조직하여 구조하고, 동시에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제 21 조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전화와 전보로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공안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와 책임자를 규명하고,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부러 화재 사고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고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화재 사고는 반드시' 4 불방임' 원칙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즉,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사고 소유자가 처리하지 않고, 사고 교훈이 흡수되지 않고, 예방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 23 조는 중대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피하기 위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회사 재산을 용감하게 보호하는 유공자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4 조 창고 방화안전제도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경중을 보고 상응하는 경제제재를 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한다.

제 25 조이 제도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창고 소방안전관리제도 3 공업단지 창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과'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소방안전관리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사용자는 소방법, 법규 및 규정 (이하 소방법규) 을 준수하고, 예방 위주, 소방조합의 소방방침을 관철하고,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하고, 소방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첫째, 창고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및 그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하다.

제 2 조 창고 소방안전은 반드시' 예방위주, 방지조합' 의 방침과'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창고의 소방안전은 본 단위와 그 상급 주관 부서가 책임진다.

제 3 조 창고는 주요 지도자 한 명을 방화 책임자로 지정하여 창고의 소방 안전 관리를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위험한 화학 물질과 인화성 물질 창고의 책임자는 관련 안전 훈련을 받은 후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4 조 창고 화재 예방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있다.

첫째, 조직학습으로 소방법규를 관철하고 상급자가 배치한 소방작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둘째, 전원 공급 장치, 화원,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의 안전 관리 및 당직 순찰제도를 조직하여 다단계 방화 책임제 및 직급 방화 책임제를 실시한다.

셋째, 직원 방화 홍보, 업무 교육 및 평가를 조직하여 직원의 안전 자질을 높이다.

넷째, 화재 검사를 조직하고 화재 위험을 제거한다.

5. 자원봉사소방대 조직과 전임 시간제 소방대원을 이끌고 화재 응급계획을 세우고 화재를 구조하는 것을 조직한다.

여섯째, 화재 안전 작업을 정기적으로 요약하고 상벌을 실시한다.

제 5 조 각 종류의 창고는 의무소방조직을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업무훈련을 실시하며, 자방 자조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6 조 창고 보관 인원은 창고 물품의 분류, 성격, 창고 업무 지식 및 소방안전제도에 익숙해야 하며, 소방기재의 사용 및 유지 관리 방법을 숙지하여 본 직위의 방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창고의 신입 사원은 창고 업무 및 소방 지식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8 조 창고는 야간 당직과 순찰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반장은 집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9 조 각종 기동 차량이 하역된 후에는 저수지 지역이나 창고에 주차하고 수리할 수 없다.

제 10 조 저수지 지역에는 임시 건물과 건축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하역작업이 확실히 건설되어야 할 때, 반드시 본 부서의 방화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하역작업이 끝난 후 바로 철거해야 합니다.

제 11 조 창고 내의 고정 기중기 설비를 수리해야 할 경우, 소방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방화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제 12 조 하역 작업이 끝난 후 저수지 지역과 창고를 검사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떠날 수 있다. 제 13 조 창고 전기 설비는 반드시 국가의 현행 전기 설계, 시공, 설치 및 검수 기준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창고에서는 이동등을 사용할 수 없다. 조명등 아래에는 물건을 쌓아서는 안 되며, 보관한 물건의 수직 아래와 수평 방향의 거리는 0.5m 이상이어야 한다 .....

제 15 조 창고에 설치된 배전선은 금속관이나 불연성 플라스틱 파이프로 보호해야 한다.

제 16 조 저수지 지역의 각 창고는 창고 외부에 별도의 스위치 박스를 설치해야 하며 창고 직원이 창고를 떠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불합격 안전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17 조 창고에서는 전기난로, 인두철, 전기다리미 등 가전제품과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제 18 조 창고 전기 설비 주변과 상공선 아래는 물품 쌓기를 엄금한다. 기중기와 팔더미 등 기계 설비가 불꽃을 일으키기 쉬운 부위에는 보호막을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창고는 반드시 국가 방뢰 설계 및 설치 규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뢰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유효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 20 조 창고의 전기 설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기 기술자가 설치, 검사 및 수리해야 한다. 전기공은 각종 전기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21 조 창고는 눈에 띄는 방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갑과 을류 물품 저장고에 들어가는 인원은 반드시 소지하고 있는 불씨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 22 조 창고 내에서는 화염을 엄금한다. 창고에서 화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화동 작업 허가증을 처리하고, 캠퍼스 소방관리책임자가 승인하고, 엄격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재 작업증은 화재 장소, 시간, 화인, 현장 보호자, 승인자, 방화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제 23 조 창고는 부뚜막으로 난방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는 저수지 지역과 그 주변 50 미터 이내에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엄금한다.

제 25 조 창고는 국가 관련 소방 기술 규범에 따라 소방 시설과 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제 26 조 소방기재는 눈에 띄게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주위에는 물품과 잡동사니를 쌓아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창고 소방시설과 기재는 검사, 수리, 정비, 교체, 구입을 담당하는 전담자가 관리해야 하며, 온전하고 효과적이며 침범, 매몰, 횡령을 엄금해야 한다.

제 28 조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온전한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추운 지역에 위치한 창고의 경우 추운 계절에 부동액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9 조 저수지 지역의 소방차선과 창고 내의 소방통로, 대피계단 등 소방통로는 물품 쌓기를 엄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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