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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에 관한 이론적 연구

수사권은 검찰이 법에 따라 사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며, 직접 입건수사권과 보충입건권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검찰이 누리는 사건 수사권을 살펴보면 법률에 의해 부여된 법에 따라 범죄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력이다. 그 구조체계는 권력 범위와 권력 행사를 보장하는 조치의 두 부분을 포함한다. 전자는 검찰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에 반영되고, 후자는 강제 절차의 순서와 단계에 반영된다. 검찰의 사건 수사 범위는 주로 1, 횡령 뇌물, 독직 침해 사건 수사권 등 여러 측면을 다루고 있다. 2. 공안, 보위기관 및 기타 수사기관이 사건 수사의 보충 수사권을 책임진다. 3.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무범죄사건은 성급 이상 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수사권을 행사한다. 권력 행사를 보장하는 조치는 검찰이 수사활동에서 취한 각종 수사와 강제조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범죄 용의자, 증인, 피해자에 대한 심문이 있다. 검사 또는 검사 물증, 서증, 시청각 자료를 수집, 압류하다. 감정하다 예금, 송금 및 기타 특별 조사를 조회, 동결 할 수있는 권한 체포, 보험 후심, 주거 감시, 구속, 체포 등의 수단을 통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권리. 이러한 조치는 소송의 여러 단계에서 법정 절차를 거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힘의 강제 조치는 엄격하게 안배되어 있고, 서로 다른 층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약함에서 강까지 사용한다. 첫째, 검찰 사건 수사권의 성격

이론계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사법권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검찰은 수사권을 행사할 때 독립재판권, 처벌권 등 일정한 사법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검찰이 법률감독기관으로서 누리는 사건 수사권은 공안과 안전기관에 비해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대상의 특이성을 직접 조사하다. 검찰의 수사권은 어떤 시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수사 대상은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가 직원과 범죄 사실이 있지만 공안기관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범죄. 조사 대상의 신분은 구체적이다.

조사권 행사 목적의 특수성. 검찰이 사건 수사권을 행사하는 목적은 일반 형사수사활동에서 범죄를 기소하는 목표를 포함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사활동을 통해 행정과 사법활동이 법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추진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보장하다.

3, 부동산에서.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그 조사활동은 다른 조사기관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가 종속적인 성격이다. 검찰의 사건 수사권은 검찰의 법률감독 직능에서 비롯돼 검찰의 법률감독에 직접 복종하고 봉사한다. 수사권은 법률감독 기능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정찰의 목적이다. 검찰의 사건 수사권이 박탈되면 감독 기능도 박탈된다.

4. 제한 및 구제. 이것은 검찰 수사권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민검찰원은 필요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각종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하고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경찰기관 수사권에 대한 제약이다. 수사권이 경찰에 의해 독점되고 검찰의 감독과 제약이 없다면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져 시민의 인신권과 민주적 권리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검찰은 사건 수사권의 필요성을 누린다.

법치국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권력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이며, 권력 사용의 결과는 공정하고 공정하다. 국내외의 역사적 실천으로 볼 때 검찰의 사건 수사권은 범죄 퇴치, 부패 처벌, 국가, 집단,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사법 정의 유지, 사법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오늘날 세계를 보면 검찰이 사건을 수사할 권리가 있고, 검찰 지휘수사는 이미 세계 검찰제도의 발전 추세가 되고 있다.

(1) 중국 검찰 사건 수사권의 역사적 원인.

(2) 오늘날 세계 주요 검찰이 행사하는 직권을 보면 검찰이 법에 따라 사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 통행 관행이다.

(3)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시장경제의 발전은 검찰이 사건 수사권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첫째, 시장경제 여건 하에서 각종 직무범죄는 이미 다른 비직경제범죄와 점점 더 얽히게 될 것이다. 각종 범죄 수단은 종종 범죄자들에 의해 번갈아 사용되거나 종합적으로 이용되며, 단일 직무범죄의 사건 비율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낙평시 검찰원은 공안파출소 소장과 지도원이 부정행위를 한 사건을 조사했다. 수사가 깊어지면서 횡령, 불법 폭발물 매매 등 범죄도 적발되고, 직무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함께 시정되고, 사건 수사는 난이도가 높아졌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시장경제의 발전은 결정적인 시기에 처해 있다. 운영 메커니즘이 건전하지 않고 관리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국가직원들은 이익에 이끌려 수중의 권리를 이용하여 사회부의 분배와 획득을 강행하고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해치며 우리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심각한 방해와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의 반부패 투쟁 형세로 볼 때 검찰의 사건 수사는 강화되어야 한다. 1980 년대 초부터 중국의 횡령 뇌물 범죄는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83 부터19875 년까지 전국검찰청 * * * 입건 횡령 뇌물 등 직무범죄사건 15 만건 1988 부터19925 년까지 전국 검찰이 횡령 뇌물 등 직무범죄 사건 2 1000 여 건을 공동 입건해 40% 상승했다. 1993 부터19975 년까지 횡령 뇌물 등 직무범죄 사건 38,000 건을 입건했다. 셋째,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각종 직무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증권시장, 부동산 시장은 이미 경제범죄의 다발성과 쉬운 부분이 되었다. 증권 시장의 직무범죄를 예로 들면, 우리는 이런 범죄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범죄주체의 전문수준이 높고, 일반적으로 높은 문화 수준과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주체는 종종 자신의 전문지식과 컴퓨터로, 2. 범죄는 은폐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수사하기 어렵고, 증거하기가 어렵다. 이런 범죄는 시간이 짧고, 절차가 간단하며, 범죄가 남긴 증거는 쉽게 파괴된다. 3. 이윤이 크고 위험이 적으며 범죄는 왕왕 내외담합, 정보, 정보 등을 한다. 모두 잘 알려져 있어 붙잡히기 어렵다. 4. 결과가 심각하여 국가의 증권시장 관리질서를 교란하고, 정치경제질서를 파괴하고, 투자자와 사회공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지점부터 면까지 시장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많은 부서와 기관에서 국가 직원의 직무는 모두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강력한 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수사팀은 시장경제 발전을 파괴하는 직무범죄를 타격해야 한다. 넷째, 입법에서 검찰 수사권을 보완하는 몇 가지 원칙.

검찰의 수사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며 이론과 실천의 논증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감독을 핵심으로, 직능 수사를 법률감독의 수단으로 강화해 검찰의 사건을 더욱 유연하게 처리하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력이 더욱 넓어지면서 검찰의 법률감독의 수준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1) 직능 수사: 검찰 수사권에 대한 법률감독을 강조하고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며 각종 직무범죄와 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1) 검찰의 수사 활동을 강조하면서 국가법률감독기관이 국가정치생활에서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을 부각시켰다. 검찰은 사건 조사를 통해 지방행정사법활동을 법제화 궤도로 이끌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보호주의' 아래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국가법규정책과 상충되는' 토지정책' 을 부정하고, 행정사법의 무질서한 상태를 바로잡고, 국가법통합의 시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검찰은 사건 수사에서 법제 통일을 유지, 감독 및 보장해야 한다. 형사법제의 통일은 지역마다, 시기마다 사법균형뿐 아니라 각종 형사사건 간의 사법균형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다른 사법기관의 수사 활동을 법률감독의 시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검찰 법률 감독의 수단으로 사건 수사권은 어떤 수사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수사 활동은 뚜렷한 법 집행 지향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검찰 수사권의 상대적 유연성을 유지해야 법률감독기관이 형사법제도의 약점을 시기적절하고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형사법 집행 활동이 나날이 변화하는 시장경제발전의 수요에 끊임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b) 유연한 수사, 입법은 검찰의 직접 관할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되며, 검찰은 유연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유연한 수사 원칙은 입법상 검찰이 직접 관할하는 범위를 더 이상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고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원칙이다. 입법적으로 검찰에 사건 수사 활동에서 더욱 유연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장 큰 장점은 검찰이 서로 다른 경제정치 상황의 발전 요구에 따라 법 집행력과 타격의 초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시기에, 지역마다 어떤 종류의 범죄가 고정불변할 수 없고, 항상 타격의 중점이기 때문이다. 유연한 수사 원칙의 핵심은 입법에서 검찰의 수사 우선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검찰은 사법인의 독직 범죄에 대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찰은 직무범죄와 관련된 위증, 비호 사건에 대해 공동 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의 많은 국가들이 검찰의 사건 관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불확실한 관할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출발점은 법의 거시적 통제를 검찰의 주요 임무로 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건, 인민검찰원이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 를 취소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컸다. 당시 그 이유는 (1) 국가 전문 법률감독기관으로서 인민검찰원이 스스로 조사한 사건이 너무 많으면 반드시 정력을 분산시켜 법률감독 기능의 발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인민검찰원 자수사건에 필요한 감독과 제약이 부족하다. 자체 수사 사건이 너무 많아 범죄를 정확하게 단속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3) 일부 검찰원이 관할하는 자체 수사 사건은 공안기관이 힘을 투자하지 않으면 검찰도 도맡아 하기 어렵다. (4) 상술한 조항은 임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일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한 자소 조건까지 검찰원에 의해 공소 사건으로 바뀌었다. 폐단이 너무 많아 입법부가 결국 이 같은 의견을 채택하면서 검찰이 일부 직무범죄사건에서 수사권을 상실하게 됐다. 이 같은 이유의 목적은 검찰 수사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제약을 어떻게 충분히 발휘할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몇 년 동안의 실천은 이 같은 목표가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법적 감독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무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한 입건 관할은 검찰의 법률감독 기능의 구현이며, 검찰이 각종 직무범죄를 수사하는 내재적 요구이며, 검찰이 사건 수사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