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소비자의 권익 보호 조치는 무엇입니까?
1, 일반 보호 의무. 소비자의 권익 보호,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판매된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정보 공개 의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완전하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적시에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3. 실제 공시의 의무. 허구 거래, 사용자 평가 조작 등의 형식으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십시오.
4. 공정무역의무. 소비자의 취미, 소비 습관 등의 특징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개인적 특징을 겨냥하지 않는 옵션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5. 법에 따라 광고를 보낼 의무. 소비자에게 광고를 보내는 것은 광고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판매 힌트 의무. 병행상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끌어야 하며, 병행상품이나 서비스를 기본 동의의 옵션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7. 약속이나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다. 소비자에게 약속하거나 약속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8. 계약금을 합리적으로 환불할 의무. 약속대로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은 형식과 절차를 명시하고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9. 사용자 정보를 조회, 수정, 삭제, 로그아웃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10.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의무. 형식 조항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한 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의해서는 안 된다.
1 1. 불만 및 신고 의무를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불만 신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불만 신고 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제때에 불만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남용할 수 있는 플랫폼 자원' 사력' 을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 의무와 플랫폼 책임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1. 플랫폼 의무:
(1) 자영업의 의무를 구분하고 표기한다. 플랫폼에서 자영업하는 경우 자영업과 플랫폼 내 경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눈에 띄게 구분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2) 소비자 평가의 의무를 유지한다. 플랫폼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평론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3) 합리적인 공시 의무.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 결과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판매, 신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야 한다. 입찰순위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광고' 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4) 권리 보호를 돕는 소비자의 의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플랫폼 내 경영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소비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플랫폼 책임:
(1) 선급 부채.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선행배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대 책임.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가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3) 해당 책임.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플랫폼 내 경영자 자격에 대한 심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국가가 전자 상거래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고 전자 상거래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8 조는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상을 알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상품의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