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자문 - 벌금이 파산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벌금이 파산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벌금이 파산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홍 니트 공장은 밀수품 구입으로 인민법원에 벌금 654.38+0.5 만원을 부과했고, 파산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이 벌금은 파산 채권에 포함되어 청산해야 합니까? 필자는 654.38+0 만 5000 원의 벌금이 파산채권에 속하지 않아 청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벌금과 세수의 성격이 다르므로 병행해서는 안 된다. 조세채권은 민법상의 채권과 달리 공법에 의거한 특수채권이다. 파산기업은 파산으로 인해 체납된 세금을 면제하지 않는 것은 국익과 전 사회세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국세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가는 치안, 사회질서, 경제질서, 생활질서, 환경 등에서 납세기업과 시민의 생산생활에 서비스와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국세의' 고려' 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파산법 제 37 조와 민사소송법 제 204 조는 모두 파산기업이 체납한 세금을 두 번째 순서로 청산한 채권으로 꼽았다. 벌금과 세금은 성질과 기능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벌금은 인민법원이 형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선고하는 형벌 방법이다. 벌금도 국고에 귀속되지만 국가의 정규 수입은 아니다. 국가는 벌금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기능을 행사하고, 사회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벌금 집행을 위해' 대가' 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벌금의 징벌적 및 비공익성은 그것이 세금과 같은 성격의 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둘째, 벌금은 국가가 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 단위와 개인에 대한 처벌이며, 파산 기업에 신고하고 국가와 범죄 단위 또는 개인 간의 채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라 반드시 채무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빚은 동등한 주체의 당사자 간에 약속이나 법률에 따라 규정된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세금조차도 법적으로 규정된 국가와 납세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벌금으로 범죄자들이 국가에 일정한 돈을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민법의 채무 관계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형법의 벌금은 민법의 채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벌금은 형법의 재산형으로서 자유형처럼 범죄 단위와 개인에 대한 징벌이다. 벌금형이 적용되는 법적 근거, 절차, 대상 및 목적에서 벌금형과 채무의 유사점을 찾을 수 없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자가 사망할 때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파산은 기업의 사망이고, 파산기업의 청산은 기업의' 장례식' 에 불과하다. 파산기업이 벌금을 강제로 납부하면 죽은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벌금이 파산기업의 채권으로 신고될 수 있다면 자연인은 상속인이 상속해야 합니까? 벌금이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채권 배제: 벌금형 집행 중의 검토와 참고서. 채권배제란 파산법에 규정된 청산조건에 맞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대만성에는 이런 입법 예가 있다. 대만성' 파산법' 제 103 조는 다음 항목이 파산 채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파산 선언 후 이자 (2)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비용; (3) 파산 선언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4) 벌금, 벌금 및 추징금. 채권의 배제와 비슷한 것은 열등한 채권이다. 후급 채권이란 파산법에 규정된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보상받는 채권을 말한다. 이 입법례는 일본 파산법을 대표하여 독일의 신파산법을 답습한다. 일본 파산법 제 46 조는 다음 채권이 다른 파산채권에 종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파산 선언 후 이자 (2) 파산 선언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3)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비용; (4) 벌금, 벌금,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행정벌금 등. "채권 배제" 와 "후차채권" 의 표현은 모두 이론적 귀납이다. 이런 귀납의 결과는 벌금이 파산 절차에서 여전히' 채권' 으로 간주되고, 벌금의 집행을 채권에서' 제외' 하거나 보통채권이 청산된 후' 제외'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입법 기술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배제' 하거나' 열등한 후' 해야 할 다른 채권을 행정징수, 행정벌금, 벌금과 함께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징수와 행정벌금과 과태료의 유사점은 모두 국가직권에 의해 발생하고 민법상의 채무에 속하지 않으며 그 수입은 국고에 속한다는 점이다. 행정징수, 행정벌금, 과태료를 집행에 맡기는 것은 법치권위와 국가권리를 수호할 필요성이다. 이러한 징수와 처분은 국가에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관련 지역이나 국가의 법률이 집행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를' 예외 채권' 이나' 불량 채권' 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파산법과 민사소송법은 기업이 파산하기 전에 납부하지 않은 행정징수, 행정벌금, 벌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민법원에 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여 법 집행이 통일되지 않게 했다. 우리나라 민상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대부분의 민상법은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의 국가의 입법을 본떠서 제정한 것이다. 독일의 낡은 파산법과 우리나라 대만지역은 채권을 배제하는 입법례이다. 이 입법례는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비용과 벌금을 채권 배제의 범위로 나열하며 우리나라의 현행 파산법 개정에 대한 참고로 삼을 수 있다. 단, 채권 배제 이론에 따르면 본 사건의 벌금은 파산 채권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벌금은 파산 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

법적 근거는 최고인민법원' 기업파산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규정' 이다.

제 61 조 다음 청구는 파산 청구에 속하지 않는다.

(1) 파산 기업에 대한 행정 사법기관의 벌금, 벌금 및 기타 관련 비용

(2)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채무자가 미지급금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은 법률문서가 지불해야 하는 두 차례의 연체 이자와 노동보험 연체료를 포함한다.

(3) 파산 선언 후 부채이자;

(4)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비용;

(5) 파산기업의 지분 및 주주의 지분과 주식에서의 권리

(6) 파산 재산 분배가 시작된 후 청산팀에 신고한 채권

(7) 행동의 제한을 초과하는 청구;

(8)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와 계약비.

인민법원이나 청산팀은 상술한 비파산 채권의 신고도 등록해야 한다.

벌금은 파산 채권으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벌금. 벌금은 파산 채권으로 쓸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의 기업 파산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61 조에 따르면, 다음 채권은 파산 채권에 속하지 않는다. (1) 행정 사법기관이 파산 기업에 징수한 벌금, 벌금 및 기타 관련 비용 -응? (2)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채무자가 미지급금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은 법률문서가 지불해야 하는 두 차례의 연체 이자와 노동보험 연체료를 포함한다. -응? (3) 파산 선언 후 부채이자; -응? (4)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비용; -응? (5) 파산기업의 지분 및 주주의 지분과 주식에서의 권리 -응? (6) 파산 재산 분배가 시작된 후 청산팀에 신고한 채권 -응? (7) 행동의 제한을 초과하는 청구; -응? (8)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와 계약비.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줄 수 있다.

파산 채권 확인 소송이란 무엇입니까? 파산 채권 확인 소송의 성격. 외국에는 주로 네 가지 관점이 있다: (1) 채무 명의로 지급을 받는 소송은 파산 집행을 위한 것이다. (2) 이의 제기자에게 이의 제기를 철회하거나 청구의 의미를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지불 소송으로 간주한다. (3) 이의 제기를 없애고 채권효과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간주한다. (4) 파산채권의 자격, 예금, 순서, 액수를 확인하는 확인소송으로 간주된다. 일본의 유명한 파산 법학자인 석천은 네 번째 관점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확인소송이 기업파산법에서 새로 창설된 소송제도이기 때문에 학술계에서는 그 성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그러나 확인 행위, 성립 행위, 지불 행위의 세 가지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는 본질적으로 채무자가 논란이 있는 채권을 청산하는 것을 기소할 수 없고,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만 파산 재산 분배 또는 재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은 지불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 소송의 목적은 이의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인하고 배상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확인소송이다. 이에 따라 채권분쟁과 관련된 소송을 파산채권확인소송이라고 부를 수 있다.

채권을 확인하는 소송 유형은 1 카탈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있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파산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지위는 관리자와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특히 화해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신고된 채권을 심사하고 채권표를 편성해 채권을 기재하는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라 관리자다. 관리자의 법적 지위가 채무자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완전히 대표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관리자 감사 기록의 채권에 대해 자신의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법원에 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는 채권확인소송의 원고로서 채권 논란이 있는 채권자를 피고로 나열해야 한다. 채무자 외에 다른 이의자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다른 이의자를 자신의 당사자인 원고 * * * 와 흡수할 수 있다.

기업파산법 제 25 조 제 7 항에 따르면 관리자의 직권 중 하나는' 대리채무자의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법적 절차' 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채무자는 관리인이 작성한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있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 대표가 채권 확인 소송을 합니까? 만약 관리인이 채무자를 대표하여 이런 소송을 한다면, 관리자들이 자신이 심사한 채권에 대해 자기 부정을 하는 모순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 역할은 상당히 난처하여 유언장 임무를 완수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학자들은 채무자가 관리자가 작성한 채권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소송은 관리인이 대리할 수 없고 채무자의 권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2. 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된 자신의 채권에 이의가 있으며, 물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절실한 이익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나는 이미 좋은 생각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나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된 자신의 채권에 이의가 있으며, 채권자는 채권확인소송의 원고로서 채무자를 피고로 나열해야 한다. 만약 다른 이의자가 그 채권을 부정한다면 채권자는 다른 이의인을 공동 피고로 삼을 수 있다.

3. 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된 상대채권에 이의가 있으며, 이의채권자는 인민법원에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대 채권자가 반대 채권에 대해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근거는 채권자가 채무자나 관리인의 항변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파산 재산 분배를 늘리는 행위는 채권 보전과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계약법 제 73 조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곳의 대위권은 민법에 규정된 것뿐만 아니라 파산법에서 채권자의 이의권에 근거한 특유한 권리이기도 하다.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와 채권자 개인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 소멸의 이유일 뿐이다. 따라서 시효의 운용은 청산, 상계, 면제를 빚의 소멸의 원인으로 삼을 것이다. 채무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는 권리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된 상대채권에 이의가 있으며, 이의채권자는 채권확인소송의 원고로서 채무자와 채권이 논란이 있는 채권자를 * * * 공동피고로 등재해야 한다. 이의자가 여러 명 있다면 원고를 * * * * 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카탈로그" 에는 채권 확인 소송의 입안 조건이 열거되어 있다. 채권확인소송은 입법자가 분쟁채권이 있는 실체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특수소송 절차로 채권을 확정하는 최종 사법심사와 확인 절차다. 따라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채권자는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법에 따라 신고할 필요가 없는 특수채권은 예외입니다. 기업파산법 제 48 조 1 및 제 56 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규정한 기한 내에 관리자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파산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특수채권은 주로' 기업파산법' 제 48 조 제 2 항에 규정된 직원 노동채권과 공법의 의미에서 조세채권을 가리킨다.

2. 관리자가 채권자에 대해 신고한 채권은 이미 심사 절차를 완료하고 채권표를 작성했거나, 법률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특수채권에 대해 조사 및 공시 절차를 완료했다. 기업파산법' 입법에 따르면 법률은 관리자에게 채권을 심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모든 채권은 반드시 관리자의 심사를 거쳐야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경영진이 채권 심사, 검증 및 공시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누구도 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채권이 아직 심사를 받은 상태라면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교란일 뿐, 진정한 이득은 없다.

3. 경리인의 심사, 편성, 공시된 채권목록이나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의 대상은 경영진이 기재한 채권에 대한 이의로 제한된다. 기업파산법' 제 48 조 제 2 항, 제 58 조에 따르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직접 채권확인권을 행사하고 판결을 확정한다. 인민법원 판결로 확인된 채권은 종심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와 전체 채권자에게 구속력이 있어 누구도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있고 실질적인 논란이 있을 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은 법에 따라 납부해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107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수료비와 기타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채권확인소송은 파산 사건과 무관한 재산분쟁소송사건으로 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채권확인소송의 재판절차는 카탈로그 1 으로 돌아가 채권확인소송의 권리와 기소의 책임을 제기하는 것이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있을 때, 누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할 권리가 있거나, 누가 기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나라 법률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지 않아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자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논란이 되는 채권이 명목 채권인지 명목 채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명목채권은 집행된 채권이나 발효판결이 확정된 채권을 가리키며, 명목채권은 집행되지 않은 채권이나 발효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가리킨다. 명목 채권의 경우, 이의 제기자는 기소 책임을 진다. 명목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기소 책임의 구분도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도에 부합하며, 우리나라의 채권확인소송제도에 대한 참고와 흡수를 할 수 있다.

2, 전속 관할 채권 확인 소송 사건.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국가의 파산법은 채권 확인소송과 관련된 사건은 파산 법원의 전속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은 채권 확인 소송 사건의 전속 관할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 법 제 2 1 조에 따라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만 제기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확인소송은 채무자와 관련된 민사소송으로서 파산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에 제기돼 파산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에 집중 관할할 수밖에 없다. 소송의 대상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 아니더라도, 그 법원은 채권 확인 소송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지며, 등급 관할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파산법' 제 20 조에 따르면 파산 신청 접수 전에 제기된 채권 확인 소송은 원심 법원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을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필요가 없다.

청구 확인 절차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채권 확인 소송은 파산 절차 중 당사자와 관련된 실체 분쟁 민사소송에 속하며 관련 민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적용해 심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기업파산법' 제 4 조는 "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 본법에는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확인소송은 재판조직, 1 심, 2 심 절차를 포함한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채권 확인 소송은 원래 파산 절차에 붙어 있었고, 소송의 목적은 파산 재산 분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너무 오래 끌면 의미를 잃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 파산법은 특히' 이 소송은 가속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된다.

4, 부채 확인 절차 및 파산 절차 조정. 우리나라 기업파산법이 파산 절차와 실체 분쟁 민사 절차를 별도로 심리하는 원칙을 채택했기 때문에 채권 확인 소송은 주요 절차인 파산 청산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 확인 소송의 목적은 채권이 파산 재산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채무자 파산 사건과 관련 채권 확인 소송 사건의 재판 절차가 분리되어 종종 동기화되지 않아 법적 절차 조정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채권이 확인된 소송사건이 먼저 종결되면 이미 확정한 채권은 당연히 파산 재산 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파산 청산이 앞당겨 완료되면 파산 재산 분배 시점까지 관련 채권 확인 소송사건이 아직 심리중이다. 이 시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의 채권은 미결채권이다. 관리자는 기업파산법 제 1 19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 미결채권의 분배 금액을 보류하고 예치해야 한다. 소송 사건이 심의될 때, 종심 판결에 의해 결정된 채권에 따라 분배한다. 파산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도 분배를 받을 수 없는 인민법원은 예금된 분배 금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 확인 소송은 지나치게 미뤄서는 안 되며, 파산 절차가 끝나는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과 경제적 의의를 잃게 된다.

인민법원이 채권 확인 사건에 대해 발효판결을 내리면 논란이 있는 채권이 종결되고' 미결채권' 에서' 확인채권' 으로 바뀐다. 채권확인소송의 판결 결과는 분쟁채권이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는다. 채권 확인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채권 확인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이다. 우리나라 기업파산법은 이것에 대해 분명하지 않고 입법상의 허점이 있어 반드시 사법해석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1, 채권자에 대한 채권 확인 소송 판결의 효력

채권확인소송판결이 발효되면 우선 소송에 참여한 채권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해 판결에 구속된다. 이의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채권자의 지위가 결정되고, 채권자는 당연히 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누리게 된다. 여기에는 판결에 따라 확인된 채권에 따라 관리자에게 채권표의 잘못된 기록 수정 신청, 채권자 회의 참석, 의결권 행사, 파산 재산 분배 참여, 관리인이 지불한 분배 금액 등을 포함한다. 반대 채권자가 패소할 경우, 그 채권은 반대 당사자가 주장하는 액수에 따라 결정되며, 심지어 채권자의 지위도 상실될 수 있다. 논란이 있는 채권이 부정되면, 관리자는 논란이 있는 채권에 대해 지불해야 할 분배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 분배해야 한다. 개별 채권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상대채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파산재산은 법원 판결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으며, 이익 한도 내에서 파산재산에게 소송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확인소송판결이 발효되면 소송에 참여한 채권자들에게는 법적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채권자들에게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에 구속된다. 채권확인소송의 승소측은 인민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채권표 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채권표는 모든 채권자에게 발효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분배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2, 채무자에 대한 청구 확인 소송 판결의 효과.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의 채권 확인 소송 제도 설계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채권 확인 소송이든 채무자는 소송 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으로 원고, 피고, * * * 공동피고가 될 수 있다. 채무자 자체가 소송 당사자인 만큼 당연히 채권 확인 소송 판결에 구속돼야 한다. 논란이 있는 채권은 인민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되며 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분쟁채권은 인민법원의 판결 없이 개편, 화해, 파산 청산 절차 중 법에 따라 채무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3, 채권자에 대한 청구 확인 소송 판결의 효과.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제 58 조에 따르면 관리자는 원고로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피고로 응소할 수도 없다. 즉 채권확인소송이 아닌 당사자다. 경영진은 채권 확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채권 확인 소송의 판결은 경영진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파산 채권 확인 분쟁 소송이 심의기간 이후 개정되는 기간, 요약 절차 3 개월, 일반 절차 6 개월, 구체적인 개정 시간은 법원이 배정한다.

첫째, 간단한 절차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간이 절차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일반 절차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전달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61 조, 제 148 조 제 2 항, 제 149 조.

위약금은 파산채권에 속하고, 파산채권에는 위약금이 포함됩니까?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채무자가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은 법률문서가 지불해야 하는 두 차례의 연체 이자와 노동보험 연체료를 포함한다. 채권채무를 지급할 때 위약금과 연체료를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련 법률:

최고인민법원은 기업 파산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규정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55 조 다음 청구는 파산 청구이다.

(1) 파산 선언 전에 발생한 재산 담보가 없는 채권;

(2) 파산 선언 전에 발생한 채권은 재산 담보가 있지만 채권자는 우선보상권을 포기한다.

(3) 파산 선언 전에 발생한 채권은 재산 담보가 있지만 채권액이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한다.

(4) 지급인이나 인수인은 발행인이 파산을 선언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지인에게 지불하거나 인수한 채권을 지급한다.

(5) 청산팀이 상대방 당사자와 법에 따라 또는 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채권.

(6) 채무자가 파산한 후 채무자의 수탁자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수탁사무소에서 발생한 채권을 처리한다.

(7) 채무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형성된 채권;

(8) 채무자의 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청산한 후 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채권

(9) 채무자의 보증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채권

(10) 채무자가 보증인, 파산 선언 이전에 발효된 법률문서에 의해 확정된 보증책임

(11) 파산 선언 전 채무자가 침해 또는 위약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12) 인민법원이 인정한 기타 채권.

위의 항목 (5) 의 청구는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약금은 파산 채권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계약금 위약금은 더 이상 계약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61 조 다음 청구는 파산 청구에 속하지 않는다.

(1) 파산 기업에 대한 행정 사법기관의 벌금, 벌금 및 기타 관련 비용

(2)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채무자가 미지급금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은 법률문서가 지불해야 하는 두 차례의 연체 이자와 노동보험 연체료를 포함한다.

(3) 파산 선언 후 부채이자;

(4)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비용;

(5) 파산기업의 지분 및 주주의 지분과 주식에서의 권리

(6) 파산 재산 분배가 시작된 후 청산팀에 신고한 채권

(7) 행동의 제한을 초과하는 청구;

(8)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와 계약비.

인민법원이나 청산팀은 상술한 비파산 채권의 신고도 등록해야 한다.

파산 채권 확인을 위한 소송비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소송비 납부 방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는 패소측이 부담한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이 조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파산 청구 신청 기한이 지났다. 파산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보충 채권 신고 확인 비용은 보충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채권자가 본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영화 제작사의 파산 재산이 최종 분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보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