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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중국의 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률 법규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완전한 법률 운영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A.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문제의 정비에서 대량의 법적 공백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가의 장기 통치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존재한다. 그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법률과 규정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특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법률은 뒤처져 시대에 뒤떨어졌다. 한동안 화제가 된' 해외집사 난관' 문제가 바로 이와 관련된 예이다. C. 많은 법에는 해당 운영 보장이 부족합니다. 규범이 있지만 집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시행 조례' 등과 같은 탄광 안전의 위험을 없애는 법규를 제정했다. 그러나 합법적인 경영 문제로 인해 소탄광 폭발, 붕괴 등의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법치 이론 연구와 실천의 거리

일부 학자들은 이론 연구를 할 때 종종 실제 연구에 종사하지 않고, 단지' 타블로이드' 정보를 수집하여 이론 연구와 창작의 사실적 근거로 삼는다. 현재 많은 법치 이론은 법치 행위를 연구하지 않는다.

일부 실용적인 법치 이론은 단지 붉은 헤더 파일로 집행될 뿐, 실제적인 작용이 없다. 이론은 실제로 실천을 지도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중국의 법치이론은 앞당겨 번영했지만 실천은 오래도록 어려웠다.

게다가, 일부 법치 이론에서도 잘못된 사상 인식이 존재한다. 이는 법치를 촉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미쳐 법치를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광업대 로스쿨의 장은 "법치이론에서 법률도구주의의 존재" 가 대중의 법률감정을 식혔다 고 말했다. 그것은 법치에 대한 대중의 열정의 성장을 방해했다.

네 개. 합법화 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중국에서는 합법화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글의 간단한 점 없이도 상세히 요약할 수 있다. 그에 상응하는 것은 중국 법치의 난제를 해결하는 대형 공사이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논의하는 대책은 중국 법치를 업데이트하고 가속화하는 데 필요하고 시급한 요점일 뿐이다.

1. 당과 정부의 건설을 강화하고 법치에 맞지 않는 리더십과 습관을 바꾸고 법치에 적응하고 추진하는 정치 지도자를 만든다. 중국 사회과원 전홍도 연구원은 "법치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권력 남용이 효과적으로 제약될 수 없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국가 지도부의 법률사상과 정치제도의 법치화이다. 당과 정부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건설을 통해 자발적으로 법률의 구속을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법행정을 실시하여 공권력의 남용을 줄이거나 없애고 법치건설을 지도하고 추진해야 한다."

2. 지방법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법률문화선전교육을 실시하며, 공공법의식을 제고합니다.

서방 국가에서는 법치가 실현될 수 있는 사상문화의 뿌리가 단순히' 개인' 을 주체로 하는 자유이론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이는 중국 고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통 유가에는' 집' 단위의 이익 중심론이 있다.

양자는 본질적인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 고대에는 가족 단위로 가정의 이익을 강조했다. 그것은 한 가족의 독립과 방해받지 않는 사회적 지위를 충분히 발휘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것은 또한 ft 추구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통 유가라는 사상은 법치가 의존하는 문화의 기초로 발전할 수 있다.

법치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률지상, 인민주권, 개인의 자유의 이념을 선전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대중의 참여의식과 민주의식을 충분히 동원하여 정부와 대중의 법률의식 향상을 실현해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권력 지향의 관념을 바꾸고 법적 권위의 관념을 세우는 것' 이다. 인간 통치의 개념을 바꾸고 법의 지배에 대한 개념을 수립한다. 의무 본위 관념을 바꾸고 권리와 의무가 통일되는 관념을 세우다. 소송을 싫어하는 관념을 바꾸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관념을 세우다. "

3. 건전한 법률체계를 수립하고, 각 법률제도를 보완하며, 법치에 필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 방면의 업무는 주로 다음과 같다. A. 사회 문제에 반영된 법률 공백에 대해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수정하다. 헌법을 근본법으로 실용성이 강하고 이론적인 사회법체계를 세우다. B.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법 집행 감독 메커니즘이 미비한 문제에 대해 권력기관 감독, 전문기관 감독, 대중감독의 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주의 법률감독체계의 건설과 역할을 촉진한다. C. 가능한 한 빨리 위헌심사제도를 건립하여 악법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위헌은 고소할 수 있다.

4. 법학 이론계는 법치의 참뜻을 파악하고 법치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천에서 법치이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야 한다.

행정법학자인 서홍은 "법치이론과 실천은 법치발전의 두 바퀴이며, 어떤 바퀴의 충돌과 결핍도 법치운영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법학자의 법치이론은' 종이상의 법치일 뿐 아니라 법치이론가도' 실제 운영에서 법치를 느껴야 한다' 고 말했다. 법치이론가로서 법치 실천에 참여하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할 수 있다. A. 입법에 참여하다. 법치 원칙으로 입법을 지도하여 법치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 규범을 창조하다. B. 법치와 법행정에 대한 실증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법률 실천에서 중대한 난제 법률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다.

5. 법학 교육 발전을 가속화하고, 법학 교육 이념을 쇄신하며, 높은 자질의 법학 이론과 실천자를 양성한다.

오직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