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직장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조건:
1, 직원이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예기치 않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2. 직원들은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직원들은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폭력적인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원은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직원들은 근무 중 업무상의 이유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의 행방을 알 수 없다.
6. 직원들은 출퇴근길에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변쇼는 산업재해 단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변이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6 조: 근로자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 규정에 부합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산업상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1) 고의적인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3) 자해 또는 자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1) 돌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무효 사망을 구조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