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조례
(a) 재정 자금을 사용하여 형성된 자산;
(2) 형성된 자산의 양도, 양도 또는 교체를 수락한다.
(3) 국유 자산으로 기부하고 확인한다.
(d) 기타 국유 자산. 제 3 조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은 국가 소유이며, 정부 등급감독,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이 직접 통제하는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본급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를 강화하고, 중대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사항을 비준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재정부는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과 감독검사를 조직하고,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무원 행정 주관부와 관련 기관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법률법규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와 방법을 제정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국무원 재정부의 지도 감독 검사를 받다.
관련 부서는 직무와 집중 통일분류의 원칙에 따라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를 강화하고, 관리방식을 최적화하고, 관리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각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본 부서와 소속 단위의 국유자산관리를 책임지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며, 소속 단위의 국유자산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각 부서의 소유 단위는 본 부서의 행정 사업성 국유자산의 구체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건전한 내부 통제 관리 제도를 수립합니다. 제 7 조 각 부처 및 소속 단위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는 안전규범, 경제효율, 공개투명성, 권력책임 일치의 원칙을 따르고, 실물관리와 가치관리를 통일하고, 자산관리와 예산관리, 재무관리를 결합해야 한다. 제 2 장 자산 할당, 사용 및 처분 제 8 조 각 부서 및 소속 단위는 법에 따라 기능 및 사업 발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산 재고, 자산 할당 기준, 성과 목표 및 재정적 감당력을 결합하여 자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제 9 조 각 부처 및 소속 기관은 합리적으로 자산 배치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중대 자산 배치 사항은 실현가능성 연구와 집단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가치가 높은 자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자산 배분에는 양도, 구매, 건설, 임대 및 기부가 포함됩니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산 배치 기준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수량, 가치, 등급, 최소 사용 연한 등의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산 배치 기준은 검소 성과 친환경 요구 사항에 따라 국가 관련 정책, 경제사회 발전 수준, 시장 가격 변화, 과학기술 진보 등에 따라 적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제 11 조 각 부서와 그 소속 단위는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조정할 수 없는 것은 구매, 건설, 임대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행정 단위의 국유 자산은 본 단위의 기능 수행에 사용되어야 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 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국유자산을 이용하여 대외투자를 하거나 영리조직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사업 단위 국유 자산은 사업 발전을 보장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 14 조 각 부서와 소속 기관은 소속 고정자산, 건설공사, 유동자산, 무형자산 등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 절차를 규범화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자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 15 조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은 자산 이용인과 관리인의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산 이용자와 관리자는 직무 의무를 이행하고 규정에 따라 자산을 합리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여 자산 효율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자산은 수리, 유지 보수, 조정, 업데이트 또는 폐기가 필요하며, 자산의 이용자와 관리자는 제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 이용자나 관리인이 변화할 때, 제때에 자산 인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각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이 기부를 받는 자산은 기부의 약속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기증자의 유언이 모호하거나 약속된 용도가 없는 경우 사용을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제 17 조 사업단위가 국유자산을 이용한 대외투자는 사업 발전과 국유자산보증가치 실현에 유리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실현가능성 연구와 집단의사결정을 거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사업 단위는 대외투자로 형성된 지분 및 관련 권익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규정에 따라 대외투자로 형성된 지분을 경영국유자산집중통일감독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유자산 사용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조치를 취해 국유자산 사용을 유도하고 장려하고, 계획을 조정하고, 국유자산 사용을 효과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각 부서 및 소유 단위는 사용 안전을 보장하면서 본 단위의 대형 장비와 기타 국유 자산을 보급하고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