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의 적용 범위
1. 노동 보수에는 타이밍,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초과근무 수당 상금 수당 및 보조금 유급 연가 급여 특별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 기타 노동 보수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산업재해의료비용에는 등록비, 검사비,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약비, 산업재해나 직업병 치료와 관련된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3. 경제적 보상에는' 노동계약법' 에 규정된 노동계약 해지와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포함됩니다. 노동계약법' 에 규정된 경업제한 기간 동안 주어진 경제적 보상 노동계약법' 에 규정된 고용인 단위는 30 일 전에 노동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한 달 월급을 지급한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에 규정된 기타 경제적 보상.
최종 판결 규정:
1. 최종 판결은 중재정이 심리를 거친 후 사건의 실체 쟁점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단 효력을 발휘하면 당사자는 무조건 집행해야 하며,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
2. 최종 판결은 재판이 끝날 때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실체 분쟁에 대해 중재정이 내린 판결로, 그 판결은 발효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요약하면, 상대적 최종 행정 결정과 절대 최종 행정 결정. 행정최종판결행위 (일명 행정최종판결행위) 는 법률규정이 행정기관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결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7 조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은 노동 쟁의를 판결하는데,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쟁의가 발생한 날부터 최종적이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a)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현지 최저 월급 12 개월 이하의 보상액 논란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제 46 조
경제 보상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근로자는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