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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심사의 법적 감독?

제 602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심사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제 603 조 최고인민검찰원의 사형 심사 검찰 부서가 사형 심사를 담당하는 법률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제 604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사형심사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심사가 확실히 필요하며,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1) 사형제 2 심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법에 따라 사형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사법인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법 심판 등의 행위가 있다. (e) 의견을 제시해야 할 기타 사항. 제 605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실제로 최고인민법원이 통지한 사형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최고인민법원 판결서가 내려지기 전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606 조 대인민법원이 이미 사형 심사 절차에 들어간 다음 안건에 대해 성급 인민검찰원은 감독 보고서를 만들어 사건 관련 자료와 함께 최고인민검찰원에 제때 제출해야 한다. (1) 사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해 법에 따라 재심을 보내야 한다. 고등인민법원 2 심 판결로 사형 집행을 즉각 집행하는 것은 잘못이다. (2) 피고인이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고,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되며, 고등인민법원 2 심 판결로 사형을 유지하는 것이 즉각 집행되는 것은 잘못이다. (3)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최고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1 년 이내에 판결하지 못한 경우 (5)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을 승인하지 않고 재심을 부적절한 것으로 반송한다. (6) 규제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 607 조 성급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이 자수하고, 공을 세우고, 배상협의를 달성하고, 피해자 양해를 얻는 등 새로운 증거자료와 관련 상황을 발견하여 사형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고인민검찰원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08 조 사형 심사 기간 동안 당사자와 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사에게 사형 판결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에 상소한 항소는 최고인민검찰원의 사형 심사 검찰부에서 심사했다. 제 609 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부는 사형 심사 감독 사건을 검토하고, (1) 최고인민법원이 이송한 자료, 성급 인민검찰원이 제출한 관련 사건 자료, 당사자와 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한 항소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2) 원래 사건을 맡았던 성급 인민검찰원의 의견을 듣거나, 성급 인민검찰원에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다. (c) 필요한 경우 파일을 읽고, 피고인을 심문하고, 주요 증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 610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한 달 안에 접수된 사형 심사 감독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의 중대함, 난제, 복잡함 때문에 심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절히 연장해야 한다. 제 611 조 최고인민검찰원 사형심사검찰부는 사형심사사건에 대해 검찰의견을 제시하고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에 보고해 결정해야 한다. 검찰위원회가 사형 심사 사건을 논의할 때, 원래 사건을 맡았던 성 인민검찰원의 관련 검사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 612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사형심사감독 사건이 실제로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형심사사건 의견의 형식으로 제기해야 한다. 사형 심사 사건 의견서는 명확한 의견이나 건의를 제출하고 이유와 법적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제 613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사형을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최고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사형을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판위원회 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최고인민검찰원 파원 출석을 통보했다. 최고인민검찰장 검찰장이나 검찰장이 위탁한 부검장은 재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