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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을 지정하는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지정 관할권의 최신 법률 규정:' 민사소송법' 제 37 조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특별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 간 관할권으로 인한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38 조는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지정 관할이란 상급인민법원이 판결을 통해 하급인민법원 관할사건을 지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정 관할권의 본질은 법이 상급인민법원에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권리를 변경하고 확정하여 재판 실천의 요구에 적응하고 사건의 시기적절한 정확한 심판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사건 관할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사건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인민소송, 즉' 두 가지 편리함' 원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급법원이 관할을 지정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법원 직원이 기소된 경우, 법원 판사가 모두 회피했기 때문에 상급법원은 인접한 법원의 관할을 지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실천으로 볼 때 상급법원은 구체적인 법원을 지정해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할 때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에 따라 원칙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급법원이 법원을 지정해 사건을 심리하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급법원이 법에 따라 관할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은 현재 지정된 관할의 많은 문제의 핵심이며,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극복해야 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법에 의거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 관할 사건을 지정하는데,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일부 상급법원은 특별한 원인과 관할난없이 계약 체결지와 이행지 이외의 지역을 무단으로 지정해 특정 경제계약 분쟁을 관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두 법원 간의 관할권 논란은 가능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만 같은 회사의 상급법원 지정 관할을 제출할 수 있다. 2 급 법원은 상급법원에 협의되지 않은 관할을 지정하라고 신고했고, 상급법원은 먼저 본원으로 돌아가 협상을 해야 하며, 제멋대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3. 원고는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관할권 논란이 발생한 경우 상급법원이 기소장을 가장 먼저 받은 법원의 관할을 지정했다. 또는 원고의 의견을 구하여 관할 법원을 확정하고 원고가 선택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관할권 분쟁은 관할권 이전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법원으로 이송하여 자신이 관할하는 안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먼저 법원 관할로 이송하도록 지정해야 한다. 이송법원은 관할권이 없고, 이송법원은 관할권이 있으며, 이송법원으로 지정된다. 이송법원과 이송법원 모두 관할권이 없는 경우, 이송법원에 의해 상급법원에 지정된 관할을 신청한 후, 이송법원에 의해 지정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명예명언) 상급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직접 넘겨서는 안 되며, 사건을 당사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관할 사건은 경제 계약 분쟁입니다. 첫째, 지정된 계약 이행 지역의 인민 법원 관할권; 계약 체결지에서는 원래 피고도 계약 체결지 인민법원에 관할권을 지정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경제재판업무에서 민사소송법 (시범) > 몇 가지 문제를 관철하는 의견' 은' 경제계약사건, 원고가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지역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원래, 피고 측이 계약 체결지에 있는 것도 계약 체결지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6. 민사소송법 제 23 조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29 조,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피소 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3 조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표지물은 피고가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검사, 감정 또는 소송 보존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당사자가 있는 곳과 계약 이행지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계약 서명지나 계약 이행지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