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 성 대경시 도시 저보 조건은 무엇입니까?
도시 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는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고 비농업 호적을 보유한 도시 주민이다. 주요 대상은 다음 세 부류의 사람들이다.
1. 생활원 없음, 노동능력 없음, 부양 가족 없음 또는 부양 가족 주민;
2. 실업구제금 수령 기간이나 실업구제금 만료 후 재취업하지 않고 가구 1 인당 소득이 최소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
3. 임금, 기본생활비, 퇴직자 연금을 받은 후에도 가구 1 인당 소득은 여전히 최소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은 주민이다.
가족 구성원의 수입은 도시 저보험 대상을 결정하는 열쇠이다.
최소 생활 기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은 지방 인민 정부가 스스로 결정한다. 보장 기준은 각지의 민정 부문이 현지 재정 통계 물가 등 부서와 함께 제정해 현지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공포하고 생활 필수품 가격 변화와 인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 제정된 기준은 다른 사회보장기준과 연계되어야 한다.
공식 절차
최저생활보장대우발급 중 1 종 보장대상은 최저생활보장대우기준에 따라 전액 지급됐고, 원래 즐기던 생활보장대우기준은 최저생활보장대우기준보다 높았고, 원구호기준에 따라 지급됐다. 기타 보장 대상은 그 가정의 1 인당 소득과 최저 생활보장 기준의 차이에 따라 지급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대우를 받는 다른 사람들은 연금이 가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보장은 국가 재정이 빈곤인구에게 배정하는 최저 생활보장이며, 특별자금으로 전용해야 한다. 위약이나 횡령은 정책 위반이다. 상급 주관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감찰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도시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규정
제 13 조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관리 심사 비준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비판교육을 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조건을 누리는 가정을 위해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의견을 즐기거나, 의도적으로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조건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의견을 즐기는 것을 거부한다.
(2) 직무 태만, 부정행위, 부정부패, 횡령, 횡령, 압류,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물 체납.
신청 절차
저보 신청, 집주인이 호적 소재지 거리 (향진) 사회구조사무관리사무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다. 군중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접수창구는 일반적으로 거리와 향진 지역사회 사무접수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접수 장소, 연락처 전화 등. 호적 소재지의 주민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보험 신청시 신청자는 개인 또는 가족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구조기관이 알려준 사항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거리 (향진) 사회구조사무관리사무소가 구조신청과 관련 증명서자료를 받은 후 신청자가 신고한 관련 정보와 신청자 가정의 실제 생활상황을 확인하고 확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구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에게 수령 수속을 통지하고, 구현 민정 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비준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