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세 가지 원칙은
칭화대 장명서는 형법의 기본 원칙에는 죄형법정원칙, 보호법익원칙, 권리보장원칙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서북정법 천자평 선생님은 형법의 기본 원칙에는 죄형법, 행동주의, 책임주의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새롭고 가벼운 원리는 무엇입니까?
죄형법정 원칙은 형법의 소급을 해결하는 원칙 중 하나이다. 재판이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발효된 범죄 행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판결할 때는 신법을 적용하고, 처벌이 가벼울 때는 구법을 적용한다. 새롭고 가벼운 원칙에 따르면, 신법은 보편적인 소급력을 가지고 있는데, 구법이 비교적 가벼울 때는 제외한다.
둘째, 새로운 가벼운 원칙과 오래된 가벼운 원칙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관엄상제 원칙은 형법의 적용 원칙으로, 범죄화 (비범죄화), 처벌 완화 또는 행위인 외에 소급력이 없는 형법을 말한다. "구태에서 경량까지" 원칙의 적용 범위는 법률 갱신 또는 변경일 때 모든 처벌이 구태에서 경량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범죄였지만 지금은 범죄가 아닙니다 (예: 폭리, 건달 행위 등). ). 만약 당신의 행동이' 범죄' 시대에 일어났지만 판결할 때 법이 바뀌었다면,' 옛날부터 가벼움까지' 는 가볍고 가벼운 판결에 따라 거의 무죄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관념이 새로워진 이상 이런 행위는 전혀 범죄가 아니며, 사회적 유해성도 없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항목을 고려하지 않으면 76 년 전 사례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을 수 있다. 1976 년 형법에 따라 예약한 사람을 모두 잡아도 틀리지 않다.
이것은 중국 형법의 세 가지 주요 원칙입니다. 죄형법정 원칙, 형법 적용 평등원칙과 죄형 적응 원칙은 중국 형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이다. 형법의 기본 원칙은 강령성, 글로벌성, 관통성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법실천을 지도하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실천을 되돌아보고,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사법실천을 지도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주류이지만, 약간의 사법편차도 있다.
새로운 시대적 맥락에서 우리는 형법 총칙의 사법능력을 적극 배양하고 형법 총칙이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발전과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 형법전의 끊임없는 개정 유지, 차별대우와 억제' 예외 일반화', 형사책임 사법메커니즘 활성화 및 개선, 죄형 균형 이념 수립, 다차원적으로 형법 총칙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사법의 기능을 지도해야 한다.
둘째, 죄형은 원칙에 부합한다
죄형 상응원칙은 죄형 상당원칙이나 죄형 균형 원칙이라고도 한다. 형법 제 5 조는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에 규정된 죄형 적응 원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형벌의 경중은 객관적인 범죄 행위와 그 해악 결과에 부합한다. 즉, 범죄 행위가 사회에 초래한 실제 피해에 따라 형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의 주관적 악성의 깊고 재범의 위험과 상응한다.
형법의 다음 조항은이 원칙을 반영합니다.
첫째, 형법 총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노인, 농아인, 맹인, 자수자, 고백, 공적 성과가 있는 범죄자에 대한 관용 처리, 정지범에 대한 처벌은 범죄 미수, 예비범 등보다 훨씬 넓다. 이것들은 모두 형벌이 범죄자의 주관적인 악성과 인신위험성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형법은 양형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결정할 때는 범죄의 사실, 범죄의 성격과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이는 형벌을 가급적 참작하여 형벌을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에 맞게 하여 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한 번, 형법은 각 범죄의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확정된 법정형을 규정하고 중죄에 중형을 적용하고 경죄에 경형을 적용한다.
요약: 중죄 중벌, 경죄 경벌, 죄는 처벌되지 않고, 죄는 분명하다.
법적 근거:
형법
제 3 조 법률은 범죄로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마땅히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법률은 범죄가 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는 어느 누구의 범죄에 대해서도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