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중재는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소송과는 달리 중재가 유용합니까? 중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으로, 변쇼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소개를 할 것입니다.
중재란 분쟁 쌍방이 자발적으로 제 3 자 판결에 분쟁을 제출하는 분쟁 해결 제도를 말한다. 주목할 만하게도, 판결을 내린 제 3 자는 공인된 지위를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입니다. 논란을 들은 후, 그것은 판결을 내렸다. 중재는 최종적이며, 판결은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데, 즉 판결을 내리면서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인 중재법이 있어 중재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중재와 소송의 큰 차이점은 중재쌍방이 자발적으로 중재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노동중재 제외). 중재정부의 구성과 심리 방식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확정하여 중재의 자발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중재와 소송은 분쟁 해결의 신속성에도 차이가 있다. 중재는 종국이고 판결이 내려지면 발효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 분쟁은 빨리 해결될 수 있고 소송은 2 심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쪽이 상소하면 분쟁 해결 시간이 길어진다. 중재 기관 자체의 경우, 각 중재 기관은 독립적이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재를 제기할 때 우선 분쟁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노동 중재 제외) 분쟁을 중재정평가에 제출하고, 인원 구성, 중재기관 선택 등 중재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준비합니다. 매수는 기소된 사람의 수에 달려 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관련 기본 정보 (예: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재 요청, 사실, 이유를 명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중재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고, 변호사에게 위탁하는 것은 마땅히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 기관에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중재 절차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이며, 중재위원회는 먼저 심사를 진행하며, 수용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후에야 접수한다.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보내고 피청구인에게 사본을 보냅니다. 이 기한은 5 일, 즉 신청 접수부터 통지 발행까지의 시한이다. 이미 접수했으니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후 규정된 시간 내에 중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중재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제때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신청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 판정부의 구성은 쌍방이 합의했는데, 이것도 일정한 기한이 있다. 중재정이 구성되면 중재를 시작할 수 있다. 중재할 때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해서는 안 되며, 결석한 중재정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중재를 신청한 뒤, 또는 심리 과정에서 양측도 자발적으로 화해할 수 있다. 개정 전에 화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들은 중재정에 협의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판에서 화해가 있다면 중재정은 중재를 주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가 중재 후 판결에 불복한 경우 같은 분쟁에 대해 중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러나 노동 중재라면 가능합니다. 결국 노동 중재에 적용되는 법률은 일반 중재에 적용되는 법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