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시 식수원 보호 조례 (20 18 개정)
본 조례에서 말하는 중앙 식수원은 배수관을 통해 식수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급수인구 1000 명 이상의 급수시설에는 기존, 예비비, 계획식수원 등이 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분산 식수원은 인구 1000 명 이하의 급수원을 가리킨다. 제 4 조 식수원 보호는 과학 계획, 통합 고려, 종합 관리, 안전 보장, 권권 통일, 종합 균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및 구 (시) 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식수원의 수질 환경 품질 및 식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보호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1) 본 지역의 식수원 보호를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식수원 보호 투자를 늘리고, 식수원 보호 구역 및 상류 지역의 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조정한다.
(3) 지역 조건에 따라 중앙 집중식 물 공급을 촉진하고 분산 물 공급을 줄인다.
(4) 식수원 오염 사고 응급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식수원 오염 사고 처분 응급계획을 조직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식수원 보호 의무.
시 인민 정부는 식수원 보호를 목표 평가에 포함시키기 위해 목표 책임제와 심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6 조 시와 구 (시) 현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식수원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개발 및 개혁, 경제 및 정보화, 공안, 국토자원, 건설, 계획, 교통, 수도, 농업, 임업 등의 부문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식수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시 환경보호와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지역 간 (시) 현 식수원 보호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시 및 구 (시) 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식수원 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을 조직하고 식수원 보호에 대한 법률, 규정 및 과학 지식을 보급하며 식수원 보호에 대한 대중의 참여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뉴스 매체는 식수원 보호의 공익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식수원 보호구역의 8 조 시와 구 (시), 현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와 수자원 개발 이용 현황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용수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수질이 양호하고 물의 안정성이 안정된 중대형 저수지와 중요한 강을 식수원으로 확정하다.
중앙 식 수 공급 프로젝트의 새로운 건설, 재건 및 확장은 폐쇄 파이프 라인 전환, 유출 전환 거리 단축 및 원래 수질 오염의 위험을 줄여야합니다.
이미 투입된 중앙식 식수 공급 공사는 지표 유출 전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통일계획,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에 따라 점차 폐쇄관 전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 9 조 본 시는 식수원 보호 구역 제도를 실시한다. 식수원의 경우 국가와 쓰촨 성에서 반포한 관련 기술 사양과 기준에 따라 일정 범위의 수역과 육지를 식수원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오염과 파괴를 방지한다.
식수원 보호구역의 획획 또는 조정으로 보호구역 내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시 또는 구 (시) 현 인민정부는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0 조 시 및 구 (시) 현 인민정부는 특별자금을 설립하고, 식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 보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상 방법, 범위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상 기준을 결정하고, 식수원 보호 구역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하며, 식수원 보호 구역과 다른 지역의 조율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지역 간 (시) 현 행정 구역은 식수원 보호구역을 정하고, 이득이 되는 구 (시) 현 인민정부와 보호구역과 협의하여 보상협의를 체결하였다.
식수원 보호 특별 보상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1 조 본 시의 도시, 읍, 농촌 신설 공동체에 식수를 공급하는 강, 저수지, 호수, 연못, 연못 등 중앙 집중식 지표수원, 지하수원, 예비수원은 보호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분산 지표수원과 지하수원은 국가의 관련 규정과 실제 수요에 따라 정해야 한다.
민강 자평포 저수지는 본 시의 주요 하천 수원이므로 국가와 쓰촨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 12 조 중앙 식수원 보호 구역은 1 차 보호 구역과 2 차 보호 구역으로 나뉘며, 실제 보호 요구에 따라 특정 지역을 준보호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실제 보호 요구에 따라 국가 기술 규범과 쓰촨 성 관련 규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다.
식수원 1 급 보호구역, 2 급 보호구역, 준보호구역의 수질은 국가, 성, 시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