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신분이 당사자의 기소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협의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가리킨다. (a) 민사소송 원고 민사소송 원고는 자신의 민사권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을 일으킨 사람을 말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민사소송을 일으킨 사람. 원고의 기소가 없으면 법원의 접수도 없고 민사소송도 없다. 2. 자신의 민사권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사람. 원고는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민사 권익을 보호했다. 원고는 민사 소송의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원고가 법정조건에 부합하여 고소를 신청한다면 민사소송이 종결될 것이다. 또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소송 요청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포기할 수 있어 재판 결과에서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 민사소송 피고는 원고의 이익과는 반대로 민사분쟁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고 인민법원의 통보를 받은 상대 당사자를 가리킨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피고는 인민법원이 소환하여 응소한 사람이다. 피고가 소송에 참가한 것은 자신의 민사 권익을 지키기 위해 원고에게 응소한 사람이다. 2. 형식적으로 피고는 자신의 민사권익을 수동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다. 원고의 기소가 없으면 피고의 응소가 없다. (3) * * * 같은 소송에서 당사자의 구조가 항상 이상적인 일대일 모델은 아니다. 때로는 두 명 이상의 원고가 있는데, 이를 * * * 공동원고라고 한다. 때로는 두 개 이상의 피고가 있는데, * * * 공동피고라고 합니다. 때로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있는데, * * * 공동소송자입니다. 그러한 당사자는 항상 * * * 공동소송인이라고 불린다. * * * 소송의 형성 원인에 따라 * * * 소송은 필요한 소송과 일반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소송인은 필요한 공동소송인과 일반 공동소송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 * * 는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차이점은 1 이며 소송 건수는 다릅니다. 전자는 보통 하나의 소송 대상만 있고, 후자는 적어도 두 개의 성질이 같은 소송 대상을 가지고 있다. 2.* * * 소송 당사자와 소송 대상과는 다른 관계. 이전 * * * 은 동일한 소송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후자는 서로 별도의 소송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 * 소송 당사자와 관계가 다르다. 전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분할할 수 없고,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전체 동의나 인가를 거치면 모두 유효하다. 후자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없어 독립 지위에 있다. 모든 사람의 소송 행위는 모두 자신의 책임이며, 타인에게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4, 다른 실험을 결합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자는 반드시 합병하여 심리해야 하고, 후자는 합병하여 심리할 수도 있고, 따로 심리할 수도 있다. 재판 결과가 다르다. 필수소송의 판결은 통일되어야 하고, 일반소송의 판결은 분리해야 하며, 결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