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유명한 사례' 용단사 사건' 의 이야기를 누가 압니까?
용단고사는 멜대 산맥의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1904 년 2 월 3 일 태국 시암 (당시 태국은 시암) 과 프랑스 (당시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보호국) 가 체결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양측은 이 지점의 경계선이 분수선을 따라 나누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현장 경계를 위해 혼합위원회를 설립했다.
당시 태국 정부는 프랑스 조사팀에 이 지역의 지도를 작성하도록 의뢰했다. 1908. 이 지도는 파리에서 출판되어 태국 정부에도 부쳤다. 지도에는 용단고사가 캄보디아 측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태국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35 까지). 나중에 프랑스 정부는 태국이 그 파수꾼을 절에 배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49 와 1950 을 통해 태국 정부에 항의회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1953 년 캄보디아가 독립을 얻은 후 새 정부가 해당 지역에 권력기관을 세우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이후 캄보디아와 태국은 반복적인 협상을 거쳐 결실을 맺지 못했다.
1959 10 6 월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법원에 용단고사의 영토주권이 캄보디아에 속한다고 선언하고 태국은 고사 유적지에 주둔한 무장부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960 년 5 월 23 일 태국 정부는 국제법원 관할권에 대해 초보적인 이의를 제기했다. 696 1 년 6 월 26 일 국제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고 태국이 제기한 초보적인 이의를 기각했다.
6 월 1962, 15 일 법원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9 표에서 3 표로 롱단고사가 캄보디아 내에 있고 태국은 현지에 주둔한 모든 군사와 문직 인원을 철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7 표에서 5 표로 태국이 점령 기간 동안 절에서 옮긴 모든 물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확장 데이터
이 사건은 국제법의 다음 두 가지 측면을 다룹니다.
(a) 국가 영토 주권과 관련된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은 주로 용단고사와 그 주변 토지의 주권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태국은 프랑스가 1908 에 발표한 지도가 혼합위원회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분수령에 따라 경계선을 그린다면 절의 면적은 태국 쪽에 그려야 한다. 하지만 국제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할 때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 지도에 표시된 경계선을 받아들였는지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다. 실제 관점에서 태국은 이 지도와 위에 표시된 경계선을 받아들였다.
현재 태국의 출병이 용단고사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캄보디아 영토 주권 침해이다.
(2) 이 사건에 대한 국제 법원의 관할권.
태국 정부는 항의를 제기하고 국제법원의 관할권에 대해 초보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태국 정부는 이미 1929 년 9 월 20 일 상설 국제법원의 강제 관할권을 수락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1940 년 5 월 3 일 성명을 발표하고 첫 성명을 연장했다
그러나, 국제 법원은 과거의 상설 국제 법원과 다르다. 따라서 이 성명은' 국제법원 규정' 의 서명국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므로 태국이' 규정' 에 가입하면서 당연히 1946 년에 만료되어야 하며 태국이' 규정' 에 가입했기 때문에 연기되지 않을 것이다.
태국 정부는' 규정' 제 36 조 제 5 항과 국제법원의 이스라엘-포르투갈 사건에 대한 판결정신에 따라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는 성명이 무효이기 때문에 태국은 국제법원의 행정을 받아들이기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196 1 년 5 월 26 일 태국 항의에 대한 국제법원의 판결은 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 관할권 수락 성명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제법원의 관할권을 확정했다.
참고 자료 시나닷컴. Com- longduan 고대 사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