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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는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련 조건

전제 조건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다음 다섯 가지 조건 [1] 을 충족해야 한다.

1, 국익,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 침해는 국가, 집단 또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인신권리 침해일 수도 있고 재산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권익을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라면 이 요구에 부합한다.

불법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이른바' 불법 침해' 란 어떤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범죄 행위와 불법 침해를 모두 포함한다.

진행중인 불법 침해가되어야합니다. 정당방위의 목적은 불법 침해를 제지하고 해로운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불법 침해는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자가 자동으로 중단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4. 반드시 위법 침해자 본인을 겨냥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정당방위행위는 불법침해를 실시하지 않은 제 3 인 (불법침해자의 가족 구성원 포함) 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5,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데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당방위는 사회에 유익한 합법적인 행위이며,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 즉, 정당방위는 불법침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반면에, 불법침해는 왕왕 갑작스러운 습격이고, 방어자는 왕왕 준비가 전혀 없이 갑자기 온다. 상황이 급박하여 정신이 매우 긴장되다. 일반적으로 방위 행위를 실시할 때 불법 침해의 진실되고 고의적인 위험 정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적절한 방위방법, 도구, 강도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방어할 조건도 없다. 따라서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한 정당방위에 속해야 한다.

시간 조건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 제 1 항은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침해를 제지하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정당방위행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일 때 실시해야 한다. 진행 중' 은 일반적으로 위법 침해 행위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1) 이미 시작된 것에 대해' 현장설',' 접근설',' 진행설' 등 다양한 관점이 있다. 이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이론을 선택했습니다.

(1)' 현장론' 은 행위자가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위법 행위의 시작 기준으로 강조하지만, 행위자가 현장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범죄를 실시하는 데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때, 방위인이 주관적으로 불법행위자가 현장에 들어와 이른바 정당방위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 정당방위의 남용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수비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불법으로 침해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2)' 이웃이론' 은 방위행위가 불법침해에 직면할 때만 시작될 수 있으며 방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이 직접 대면할 때 종종 침해를 당해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시간 요구가 너무 가혹하여 정당방위의 실시에 불리하다.

(3)' 시작해야 한다' 는 말은 일리가 있지만, 때로는 시작하는 방법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리고 일부 돌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행동이 끝날 때까지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범죄자들에게 방위행위를 시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항변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침해 법익의 충분한 보호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법학계는' 진행' 자체에 대해 큰 논쟁이 있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문제다. 계획적이고 계획적인 고의적인 범죄에서만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4)' 종합설' 은 원칙적으로 행위자로 범죄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위법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절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방위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상술한 관점의 부족을 정확히 해결했다. 이는 수비수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법 침해자의 정당한 이익도 겸비하기 때문에 더욱 합리적이다.

극한 조건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제 20 조 제 2 항은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은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해서는 안 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가 과도하다. 그러나 학계와 사법실천에서는 무엇이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지, 무엇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고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관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학계, 사법명언)

정당방위를 어떻게 확정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대해 세 가지 학설이 있다. 기본필수론' 은 방위행위가 수단, 강도, 결과, 성격 등에서 위법 행위와 기본적으로 호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양자는 완전히 호환되어야 하며,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위가 과도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필요성 이론" 은 방위 행위가 불법 침해를 중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불법침해를 제지하기 위해서라면 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가 어떻든 무방비로 여기지 않는다. "말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은 방위행위가 과도한지 판단하고, 그 행위가 시민과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한 투쟁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위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어떤 방위 행위를 실시하든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정당방위를 세울 수 있다.

현행 형법의 이 문제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필요설' 은 현행 형사입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법실천을 거친 장기검사도 완전히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론은 정당방위의 극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 방면의 이익을 따져 범죄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보호도 병행하고 있다. 물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문제는 불법침해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 관행에서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미한 불법 침해를 피하기 위해 방위 행위가 더 심각한 피해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2) 개인, 재산 이익이 눈에 띄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의 중상을 초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방어해서는 안 된다. (3) 온화한 수단으로 효과적인 방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격렬한 수단으로 방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객체 문제

정당방위는 불법침해를 저지른 사람을 겨냥할 뿐 무고한 제 3 자를 겨냥할 수 없다. 제 3 자가 불법침해의 발생에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정당방위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불법을 반대해야 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반대해야 한다. 변호인의 행위가 제 3 인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변호인은 이를 위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형법 규정에 따라 정당방위를 취해 불법 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곳의 피해에는 재산 피해, 즉 정당방위가 불법 침해자 본인을 직접 겨냥한 것 외에 재산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법은 정당방위로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규정에서 불법 침해 본인에게만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손해만 초래한 형사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인신상해만 초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산 손실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정당방위는 반드시 범죄자가 소유한 재물을 겨냥해야 한다. 즉, 재물의 소유권은 국가 집단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아니라 침해자 본인이어야 한다. 물론, 침해자 본인의 현실적인 통제하에 있는 재산도 불법으로 취득될 수 있으며, 국가 집단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침해자가 불법침해를 실시할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선택에 직면해야 하는데, 방위인이 그의 재산을 파괴할 수 있을 때 침해를 실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침해를 포기할 것인가? 후자의 이익이 전자보다 클 때, 침해자는 침해를 포기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이용해 방어하는 것은, 때로는 일정한 방위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당방위는 정당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당하기만 하면 방위다양화를 허용해야 한다.

처리 방법

과당 형사 책임의 규정에 대하여, 과당 방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방위행위는 불법침해로 인한 것으로, 불법침해 대상자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력 범죄에 대한 무책임한 정당방위행위에 대한 규정. 이 단락은 첫 번째 단락에 대한 중요한 보완책이다.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행, 살인, 강도, 납치 등 폭력범죄의 성격, 강도, 긴급도, 정당방위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결과는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른바' 기타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 란 구타, 살인, 강도, 강간, 납치와 비슷한 폭력 범죄 (예: 군중 속에서 실시된 폭발범죄) 를 말한다.

자위는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신성한 권리이다. 시민들은 이 권리를 명심해야 하며, 이 권리를 이용하여 국가, 대중의 이익,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는 데 능숙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방위란 불법 침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입혀 공익, 자신 또는 타인의 인신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시민이 범죄자와 싸우는 합법적인 무기이며, 시민들은 이 무기를 잘 파악해야 한다. 강도, 절도, 강간, 살인, 살인, 방화 등 위법 범죄를 당할 때는 정당방위를 잘 활용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기타 관련

호신술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합니까?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익과 자신이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가 불법으로 침해당하는 경우에만

둘째, 불법적 인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합니다.

셋째로, 관련없는 제 3 자가 아니라 불법침해 본인을 위해 변호해야 한다.

넷째, 정당방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없어야 할 손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었을 때, 위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어떤 불의한 변호가 있습니까?

정당방위가 있다면, 부적절한 방위가 있다. 부적절한 방위로 인한 손해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적절한 방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1, 방어가 과도하다. 행위자의 정당방위가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넘어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2, 방어 도발. 행위자가 고의로 상대방을 희롱하고, 자신을 불법으로 침해하게 한 다음, 한 가지 핑계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위침해 제 3 자는 외부방위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수비수가 지속적인 불법 침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침해를 가리킨다.

4. 가상방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불법침해를 말하며 행위자의 추측, 추정, 추론으로 불법침해를 당한 것이다.

예방은 예방이라고도 합니다. 불법침해 행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도착하기 전에 불법침해를 실시할 사람에 대한 이른바 방위행위를 일컫는 말.

6. 사후 방어. 불법침해 종료 후 불법침해에 대한 이른바 방위행위를 일컫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