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의 법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입법 문서인 기원전 5 세기 중반의 12 구리 표법.
원로원인 로마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군사 외교 재정 감독권을 누리고 있다. 입법 방면에서 각종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을 비준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맞지 않는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고, 비상시에는 법률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제국 시대에는 법직이 전례 없이 활발했고, 각종 유파가 다투어 프로쿠루스와 사비누스 두 유파를 형성했다.
제국 후반, 군주정체의 공개 건립으로 입법권은 황제의 신성한 권리로 간주되고, 칙령은 법체계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대체로 칙령 (전국에 발간된 명령), 판결 (비상소송 및 중대 항소사건에 대한 판결), 회답 (관원이나 개인이 제기한 법률문제에 대한 답변) 과
최초의 공식 로마 황제 칙령은 디오도시 2 세의 통치하에 공포되었다.
유스티니 통치 기간과 그 사망 직후,' 유스티니 법전',' 제국 법률 계단' (일명' 법학 통론'),' 논집',' 신법' 네 편의 법전을 편찬했다. 중세 시대에는 이론 법학 전문 저서와 새로운 법률이 포함된' 국가법대전' ('민법대전' 과' 로마법대전' 으로 통칭됐다. 그것은 로마법 자체가 가장 발달하고 가장 완벽한 단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로마법의 분류
로마 법학자들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로마법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1) 공법과 사법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로마 법학자인 울비안이 발기한 것이다. 전자는 종교 신앙, 교직자의 법적 지위, 사법 관리들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다. 후자는 주로 재산 귀속, 채권, 결혼 가정, 상속 등의 방면의 규범을 가리킨다.
(2) 성문법과 불성문법
성문법은 서면으로 발표되고 법적 효력이 있는 모든 규범을 가리킨다. 성문법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협의적으로, 주로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법률, 상원의 결의, 제국법령 등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에서, 상술한 내용뿐 아니라 심판관의 통지와 법학자의 대답도 포함되어 있다.
불성문법은 과거의 일부 전통 풍습과 관행을 포함한 습관법을 가리킨다.
(3) 민법, 민법 및 자연법
민법은 로마 고유의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을 가리키며, 로마 시민과 정복된 지역 주민 이외의 외국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만국공법은 민법의 대칭이며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 외국인과 로마인 사이의 법적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가리킨다.
자연법 사상은 로마 법학자들이 그리스 사상가의 자연법 사상을 계승하고 더욱 체계화하여 제기한 것이다.
로마법은 이분법과 삼분법에 대해 줄곧 논란이 있었다. 가이우스는 민법이 변형된 자연법이라고 생각하여' 법의 계단' 이라는 책에서 민법과 자연법으로 나누었다. Urbians 는 이분법을 채택하고 Justinian 이 편찬한 법률 계단은 Urbians 의 관점을 받아들였다.
(4) 민법 및 최고 경영자 법 (치안 판사 법)
수석관리법, 일명 관리법 및 법관법은 로마 국가 고위 관리들이 발표한 공고와 명령으로 구성된 법률로, 그 중 최고재판관이 가장 많은 공고를 발표하며 수석관리법의 주요 부분이다.
민법과는 달리 심판관법은 로마 입법부가 제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 판사의 재판 관행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고대 로마 시대에 같은 국적의 외국인 사이에 법적 관계가 있을 때 당사자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섹션 ii 로마 사법의 기본 시스템
로마 사법의 구조와 체계는 권리 주체, 권리 객체, 사권 보호의 순서에 따라 편찬되어 인법, 실체법, 절차법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 개인법+실체법+절차법)
첫째, 인법 제도다
A. 권리 주체:
1. 자연인 (자연인: 인격권 = 자유권+시민권+가족권). 이왕 > 도시 > 집. ) 을 참조하십시오
고대 로마에서 자연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노예를 포함한 생물인이다. 두 번째는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주체를 가리키며 노예를 포함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노예는 권리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간주된다.
자연인은 반드시 인격을 가져야 법적 지위를 가지고 법적 행위능력을 누릴 수 있다. 인격이란 권리능력을 누리는 자격으로, 세 가지 신분권, 즉 자유, 민사권, 가족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칭하여 인격권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자유는 가장 높고, 시민권, 가족권이 뒤 따른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로마인들은 자유에 대한 권리에 큰 차이가 있다. 자유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은 자유인이고, 자유의 지위를 누리지 않는 사람은 노예이다. 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준 노예라고 불린다. 시민권은 로마 시민이 누리는 특권이다. 민사권 향유 여부에 따라 자연인은 로마 시민, 라틴인, 외국인으로 나뉜다.
가족 권리는 가족 구성원이 가족 관계에서 누리는 권리를 가리킨다.
로마법에 따르면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자녀는 자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부모 (우리 아버지) 는 한 가정을 대표하여 각종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허가자' 라고도 불린다.
다른 사람 (아내, 아이 등). ) 우리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라고 불린다.
이 세 가지 신분권을 동시에 가져야 정치 경제 가정에서 충분한 권력을 누릴 수 있어야 인격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 신분권 중 하나 또는 둘 중 하나가 상실되거나 바뀌면, 당신은 불완전한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법에서' 인격 복원' 이라고 불립니다.
법인:
완전한 법인제도 없고 법인의 개념과 용어도 없다.
로마에는 동아리와 재단이라는 두 가지 조직이 있다.
B. 결혼 가정 제도: 두 가지 유형, 즉 부권 있는 결혼과 부권 없는 결혼이 있다. P52
둘째, 실체법 제도
물권법은 재산권법, 상속법, 부채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 물권: 로마에는 소유권, 지역권 (지역권, 지역권), 지상권, 영소권, 보증 (신탁, 담보권, 담보권) 의 다섯 가지가 있다.
B. 승계:
C. 채무법:
채무 발생 원인: 고전 시대에 채무 발생 원인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여 생긴 채무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위법 행위 (사죄라고 함) 로 인한 채무 관계다.
로마 법학자들은 계약을 네 가지 범주, 즉 필요한 계약, 구두계약, 서류계약, 합의계약으로 나누었다.
3. 절차법 시스템:
로마 법학자들은 법률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고 소송을 공소와 자소로 나누었다.
자소 방면, 취하다
1, 법적 소송-[* * * 민국 초기]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인 소송 형태.
절차 소송-[초기 제국] 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주의 색채를 극복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위법 사건을 심리하는 데도 적용된다. 재판은 여전히 법률재판과 사실재판의 두 단계로 나뉜다. 다만 다를 뿐이다.
3. 특별소송-유일하게 성행하는 소송제도 [제국 후기].
섹션 iii 로마 법의 영향: P60 (논증으로)
A. 로마법은 로마 노예 사회가 발달한 사유제와 상품경제의 요구에 적응하고, 노예 사회의 사유제를 전면적으로 보호하고, 로마의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며, 상품경제관계의 광범위한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것은 통치 계급의 정치 통치를 수호하여 국가 기관의 권력 실현을 보장한다.
로마 사법의 형성과 발전은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주로 법학자의 연구와 저술, 그리고 로마 관리들의 사법활동에 의지하여 각종 재산 관계를 조정한다.
C. 로마법의 영향은 유럽을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를 두루 두루 다니며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로마 게르만 체계를 형성했다. 독일 프랑스 등 국가는 로마법을 바탕으로 자국의 실제와 결합해 민법전을 잇달아 제정했다. 영국 일반법의 계약 원칙, 유언제도, 신탁규칙은 모두 로마법에서 유래했다.
D. 요약하자면, 로마법의 역사적 역할과 영향은 로마의 노예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형식을 통해 신자본주의 경제의 형성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자본주의 사회 상품 화폐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사소유제를 기반으로 한 상품 생산과 사회경제 관계를 조정하고 보장하는 기성 형식을 후세에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