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 임금 체납은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임금 체납을 인정할 때, 법률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체불' 행위를 정의해야 한다. 노동법 제 50 조에 따르면 임금은 마땅히 월 단위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최대 지급 기간은 1 개월이며, 이달 임금은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체납에 속한다.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도 체납해야 한다. 따라서 임금 체납의 추징과 처벌은 연말 전의 스포츠 돌격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여야 한다. 임금 체납에는 공제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거나,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지급을 거부하고,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는 등이 포함된다.
각종 법적 수단을 운용하여 밀린 임금을 추궁해야 한다. 노동감찰부에 신고하는 것은 편리한 방법이다. 노동감찰조례 제 8 조는' 직장이 직원에게 지불하는 임금' 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위법행위 처리 및 신고조례' 도 지방 각급 노동행정부가 제보 전화를 발표하고 제보 우편함을 설치하고 제보 접수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의 전화 신고를 받으면 사실대로 기록 (또는 녹음) 해야 한다. 편지 신고를 받은 후에는 제때에 등록해야 한다. 제보자의 면전에서 구두신고를 받을 때는 필록을 만들어 확인 후 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보고서는 7 일 이내에 입건하여 접수해야 한다.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처리는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상황이 특히 복잡하여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6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보자가 제보 접수와 조사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면 노동행정부는 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은 노동행정기관이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보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노동자에게 임금과 경제보상액의 1 배에서 5 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중재와 노동소송도 임금을 추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각급 인민법원이 농민공이 합법적인 권익사건을 수호하는 심리를 강화하고, 직업중개 사기와 고용인 기관의 임금 체불 행위를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각급 인민법원은 노동법 조정 범위에 속하는 노동쟁의 사건을 신속하게 입건, 심리 및 집행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제때에 보호해야 한다. 농민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법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하는 민사분쟁을 제때에 접수하여 민사법률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기초 위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다. 사법과정에서 농민공은 농민공 임금 체납과 관련된 제때 심리, 우선 집행, 무료 접수, 사법구조 등 우대 정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주관 부서에 신고하는 것도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 정부는 보고서에 따라 위법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