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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법대 동아리 관리 조례.

(중국 정법대 학생동아리 제 4 회 제 1 차 국은 2007 년 6 월 6 일 심의를 통과했다)

(2007 년 2 월 23 일 공포 시행 +65438) 제 1 조는 학생동아리 설립을 규제하고 학생동아리의 합리적인 설립과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정법대 학생동아리 관리방법' 과' 중국정법대 학생동아리 헌장'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정법대 학생동아리는 우리 학교에 등록한 같은 취미를 가진 학생을 가리킨다. 협회가 설립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자신의 헌장, 협회 취지, 조직기관, 담당자, 고정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장정과 취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 3 조 중국 정법대 학생동아리 설립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 4 조 중국 정법대 학생동아리 설립은 조건에 부합하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 5 조 자격을 갖춘 개인은 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학생동아리 설립을 시작하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학생동아리 설립은 3 명 이상의 학생이 발기해야 하며, 발기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중국 정치 법학 대학의 공식 학생 상태;

(2) 학교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징계 위반 기록이 없습니다.

(3) 대학 2 학년 이상 학생;

(4)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필수 과목은 불합격이 없다.

(e) 기타 응당 갖추어야 할 조건.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학생동아리 설립을 시작할 수 없다.

(1) 관련 규정 위반으로 해고된 동아리 책임자

(2) 학생 조직의 주요 직책을 맡았다.

(3) 학생회 책임자를 역임했다.

(d) 학생 동아리 설립을 시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

제 8 조가 설립한 동아리에는 규범적인 장정과 명확한 취지가 있어야 하며, 동아리의 장정과 취지는 국가의 법률과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협회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고, 정관 범위 내에서 취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헌장은 모든 회원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제 10 조 협회 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학생협회의 명칭.

(2) 학생 동아리의 취지, 주요 임무 및 활동

(3) 협회 회원 및 그 권리와 의무;

(4) 학생 동아리 책임자의 조건과 생성, 변경 절차

(5) 학생 조직의 형성 절차;

(6) 헌법 개정 절차;

(7) 정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

제 11 조 협회는 반드시 고정 명칭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협회의 취지와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 문자, 한어병음 자모,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명칭은 사용하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해치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협회의 명칭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하며, 전체 명칭은' 중국정법대' 로 표기해야 하며, 협회는 대외활동을 전개하거나 홍보자료에 전체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제 13 조 협회의 정회원은 중국 정법대 정식 학적을 가진 학생이어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 교류하며 공부하는 학생은 명예위원이 될 수 있지만 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제 14 조 협회 회원은 일정한 규모에 도달해야 한다. 학생 동아리가 정식으로 성립된 후, 회원 총수는 일반적으로 20 명 이상이다.

제 15 조 협회는 그 헌장과 취지에 따라 완전한 내부 조직을 설립하고 각 조직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6 조 협회 설립을 신청하려면 본 조례에 따라 협회 감사부에 신청해야 한다.

제 17 조 협회 발기인이 협회 설립을 신청한 것은 마땅히 서면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18 조 협회 설립을위한 서면 신청 자료는 다음과 같다.

(a) 협회 설립을위한 서면 신청서;

(2) 협회 스폰서의 개인 정보;

(3) 협회가 고용 한 강사의 개인 정보;

(4) 협회가 고용한 지도 교사의 의견;

(5) 동아리 발기인이 있는 학교단의 의견;

(6) 학생회 정관.

제 19 조 협회 설립을 신청하는 서면 신청 자료는 반드시 규범적인 형식이 있어야 한다.

제 20 조 협회 설립의 서면 신청은 본 조례 제 2 장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 21 조 동아리 발기인의 개인 자료에는 개인 기본 정보 (이름, 성별, 민족, 국적, 부서, 반, 학번,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 및 이력서 및 기타 관련 정보.

제 22 조 감사부는 협회 설립 신청을 접수하고 등록한다.

제 23 조 감사부는 협회 설립의 서면 신청 자료를 심사한다. 감사부가 심사에 합격한 후' 중국정법대 학생동아리 설립 등기표' 를 기입하고 동아리 의장단에 보고하여 심사, 연대위 심사 비준을 보고한다.

제 24 조 감사부의 신청 자료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협회 설립을위한 서면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표준화되어있다.

(2) 협회 설립을 신청한 서면 신청 자료는 진실되고 유효하며 성립 조건에 부합한다.

제 25 조 감사부는 필요한 경우 협회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거나 청문회를 열고 협회 설립 신청을 심사할 수 있다.

제 26 조 감사부가 심사 통과를 거부한 것은 협회 발기인에게 제때에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7 조 서면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형식이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 감사부는 협회 스폰서에게 제때에 자료를 보충하거나 자료 형식을 규범화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부에 통보된 후 30 일 이내에 재료나 표준 형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심사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서면 신청 자료의 정보가 진실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거나 설립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제 28 조 경학교단위가 설립한 동아리는 동아리 감사부에서 공고한다. 공고일로부터 협회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29 조 협회의 비준이 성립된 후에는 회원대회를 열어야 하고, 감사부는 감사를 파견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 대회를 열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제 30 조 협회 회원대회는 협회의 첫 번째 책임자와 조직 책임자를 확정해' 중국정법대 학생협회 첫 책임자 등기서' 와' 중국정법대 학생협회 첫 책임자 등기서' 를 작성해 감사부에 신고했다.

제 31 조 동아리 설립 후 신입 회원을 모집해야 하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입 회원을 모집해야 한다. 제 32 조 학생동아리 설립 후 동아리 책임자는' 중국정법대 학생동아리 관리방법' 에 따라 학생동아리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학기 개학 후 2 주 이내에 동아리 감독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33 조 규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거나 새 학기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동아리에 대해 동아리 감독부는' 중국정법대 학생동아리 행정처벌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

제 34 조 본 조례의 해석권은 중국 정법대 감사부에 속한다.

제 35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 * * 중국 정치법대 연대위원회

중국 정법대학교 학생연합회

2007 년 12 월

중국 정법대 학생회 변경 관리 조례.

(중국 정법대 학생동아리 제 4 회 제 1 차 국은 2007 년 6 월 6 일 심의를 통과했다)

(2007 년 2 월 23 일 공포 시행 +65438) 제 1 조는 학생동아리 교체 절차를 규제하기 위해 학생동아리 지도자를 엄격히 선임해 학생동아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중국정법대 학생동아리 관리방법' 과' 중국정법대 학생동아리 헌장' 에 따라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국 정법대학의 모든 등록된 학생동아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학생단체의 전환은 과도기 절차를 따르고' 공정성, 정의, 공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정법대 학생동아리 감사부는 학생동아리의 변경을 감독한다. 제 5 조 총선은 동아리 연합회 감독부에 신청해야 하며, 교체 선거 신청이 승인을 받은 후에야 교체 선거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6 조 협회의 총선 시간은 원칙적으로 학기가 끝날 때이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협회 감독부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7 조 교환이 필요한 협회는 일주일 전에 감사부에 교체 신청을 제출하고, 교체 서면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교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8 조 총선 서면 신청 자료는 다음과 같다.

(a) 변경 협회의 서면 신청;

(2) 현 협회 책임자의 재직 기간 동안의 업무 요약 (협회의 운영 및 행사 개최 등 포함)

(3) 협회의 현 책임자 재직 기간 동안의 상세한 재무보고

(4) 후보자 명단에는 각 후보자에 대한 기본 정보 (이름, 성별, 나이, 정치적 면모, 전문반 등) 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및 사회상의 기본 업무 이력 (맡은 직무, 참여, 조직 활동 등. ).

제 9 조 총선서 신청 자료는 반드시 규범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10 조 감사부는 동아리 변경 신청을 접수하고 등록한다.

제 11 조 감사부는 교체 선거 서면 신청 자료를 심사한다. 심사 비준이 통과된 후 감사부는 동아리 영도후보 인명을 일방적으로 전교공시하고 전교감독을 받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감사부, 감사부, 감사부, 감사부, 감사부)

제 12 조 감사부의 신청 자료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협회가 변경 한 서면 신청서는 완전하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2) 협회가 총선 서면신청 서류를 바꾸는 것은 진실하고 유효하며, 교체 선거 조건에 부합한다.

제 13 조 공시 3 일 후, 이의가 없다면, 감독부는 회기 신청단 위원회의 비준을 신청할 것이다.

단체위가 교체 신청을 승인한 후 클럽은 회의 준비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4 조는 회원대회 선거협회 책임자를 소집해야 한다. 연합회 감사부는 감독관을 파견하여 대회를 감독했다.

제 15 조 교체 대회는 사회자를 설치하여 회의 과정과 교체 선거 방법을 선포하였다.

제 16 조 주주 총회 요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이 서명했습니다.

(2) 사회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3) 현 책임자의 재직 기간 동안의 업무 요약 및 재무보고

(4) 후보자 명단을 발표한다.

(5) 후보자가 발언한다.

(6) 선거 결과를 투표하고 선언한다.

(7) 감독관은 선거 절차를 공증한다.

(8) 새로운 지역 사회 지도자가 성명을 발표하다.

(9) 사회자는 교체 선거 회의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 수는 학생 동아리 등록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 17 조 선거는 손을 드는 방식, 무기명 투표 방식,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제 18 조 선거 방법은 학생 동아리에서 정관에 따라 제정한다.

제 19 조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신회 협회 책임자로 당선되었다.

제 20 조 새 동아리의 책임자는 학생 조직이나 다른 동아리에서 주요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주요 직무는 학교급 학생조직의 의장, 부주석, 부주임, 기타 동아리의 제 1 책임자를 가리킨다. 제 21 조 감사부는 전교에 동아리 교체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제 22 조 공시 시간은 3 일이며, 공시 기간에는 많은 학생들의 감독을 받는다.

감사부는 대선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불만을 받아들였다.

제 23 조 공시 기간 동안 당선인은 협회 책임자를 맡았고, 원래 책임자는 협회의 중대한 의사 결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다.

제 24 조 공시가 만료되자 감사부는 어떠한 이의나 불만도 받지 못했고, 당선자는 정식으로 협회의 새로운 책임자가 되었다.

제 25 조 신임 책임자는 반드시 협회 책임자 등기표와 조직책임자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 26 조 학생동아리 교체 선거를 위반한 것은 동아리 감독부서가' 중국정법대 학생동아리 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

제 27 조 본 조례의 해석권은 중국 정법대 감사부에 속한다.

제 28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 * * 중국 정치법대 연대위원회

중국 정법대학교 학생연합회

2007 년 12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