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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위험 원칙을 금지하다

이중위험원칙 금지, 일명 일일일사불리의 원칙,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유엔 시민권 및 정치권리협약' (이하' 협약') 제 14 조 제 7 항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첫째, 1 죄는 2 심 원칙 (대륙법계)

1, 일사불리 원칙은 같은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행위자에 대해 다시 기소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2. 적용이 더 이상 원칙을 따지지 않는 전제는 법원이 발효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3. 일사불리 원칙의 주요 기능은 법원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의 위신을 수호하고 법질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이중 위험 금지 원칙 (영미법 시스템)

1. 이중위험을 금지하는 원칙은 한 사람이 같은 행위나 같은 범죄로 두 번 이상 재판이나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중위험 금지 원칙의 적용은 법원의 유효 판결에 근거하지 않는다. 사법절차가 이미 피고에게 위험을 초래한 한 피고가 두 번째 위험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이중위험원칙을 금지하는 주요 기능은 국가가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이중위험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셋. 중국에 대한 이중 위험 금지 원칙의 계몽

(1) 항소 기한.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는 항소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몇 가지 제한 규정을 내놓았다. 이러한 규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은 시민의 기본적인 인신과 재산권을 다루고, 사형은 시민의 생명권을 포함한다. 법치국가로서, 인권 보장의 이념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른 나라의 관행을 참고하여 재심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2) 재심 이유 우리나라 신형사소송법 제 242 조의 규정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사법실천의 조작에 불리하다. 해상법계 국가는 이 사법원칙을 확립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참고해도 무방하다. 이 원칙의 핵심은 인권 보호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범죄를 처벌하고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중국은 "이를 이빨로 갚는다" 고 말했다.

(3) 법원과 검찰원은 재심을 시작할 수 있는 주체이며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권리만 있다. 법원이 자발적으로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학술계와 실무계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이는 법원이 중립적인 제 3 자로서 자진적으로 재심 절차를 시작하면서 법원의 불기소, 기소분리의 소송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시민권 및 정치권리국제협약' 제 14 조 7 항은 일국법과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최종 유죄 판결을 받거나 무죄를 선언한 사람은 같은 범죄로 다시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의 요구에 따라 같은 사람은 같은 행위로 두 차례 재판이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