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례
문제 설명:
왜 법률 조문에 법률 법규가 필요한가?
무슨 수업이에요?
양 _ _-
분석:
2003 년 9 월 7 일 새벽, 베이징시 방산구 장거진 농민왕 모 씨는 고용주 장 모 씨의 지시를 받아 트럭을 몰고 찌꺼기를 운반했다. 베이징시 조양구 화공로로 주행할 때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서 왕이 다쳤다. 베이징시 공안국 공안교통관리국의 인정을 거쳐 왕은 모든 책임을 진다. 왕은 베이징시 사법감정과학기술연구소에 의해 9 급으로 감정되었다. 왕은 이미 입원한 지 63 일, 수만 위안의 의료비와 법의감정비를 지불했다.
교통법 집행부는 왕씨가 교통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왕씨는 고용주 왕씨가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왕 씨와 장 씨는 배상 금액을 협상할 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왕은 고용주를 법정에 고소했다.
1 심 법원은 왕 씨가 장 씨를 고용하여 고용활동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심리했다. 장은 왕의료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오공비, 장애감정비, 장애보상금, 자녀 생활비, 의료 기록 복사비, 정신피해 위로금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왕이 이번 교통사고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장의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다. 법원은 장 씨가 왕의 각종 비용 3 만 원을 배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선고를 받은 후 왕은 불복하여 북경시 제 1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 심 재판에서 왕은 아내가 그를 간호하기 위해 착공비를 요구한 요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왕과가 고용업무에 종사할 때 교통사고 부상을 당한 것으로 심리를 받았다. 인신손해배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제 11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배상은 직업상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노동능력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들의 업무 잘못과는 무관하며 직원의 잘못에 영향을 받지 않아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1 .. 자동차가 차문을 마음대로 열어 자전거가 트럭과 충돌하게 했다.
원심 기소장은 1999 년 10 월1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등을 모두 9938.87 원에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1999 년 말 피고인 ××× 지방세무서는 이전 수속을 거치지 않고 모든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했다. 같은 해 10 월 19 일 오전 8 시쯤 피고는 영안교두로 서하빌딩 앞에서 차를 세워 영안교로 서하빌딩 앞에서 픽업을 하고 왼쪽 앞문을 밀면서 자전거를 탄 원고와 충돌하여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피고인 당XX 의 무면허 동풍 트럭 한 대와 충돌하여 원고 부상을 입었다. 원고가 부상을 당한 후 XX 구 인민병원에 입원한 지 37 일, 의료비 6563.47 위안을 썼다. 부상은 법의학을 거쳐 경상 1 급 편향으로 판정되었다. 사고 발생 후 교통경찰대의 책임 인정서는 피고인 당 모 씨가 주요 책임을 지고 피고인 당 모 씨가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원고 바오 XX 는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후 두 피고는 의료비 5,000 원만 받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교통경찰 부서의 중재를 거쳐 미과를 거쳐 분쟁이 발생하여 원소법원에 고소했다.
본 안건의 심리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을 거쳐 쌍방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협의를 달성했다.
사고 총 손실 8462 원 (배상금 5000 원 공제), 채무 3462 원. 원고는 자발적으로 362 위안을 포기했고, 피고인 환위소는 자발적으로 1400 원을 부담했다. 피고인 XX 타운 * * 피고인 XX 와 피고 XX 지방세무서의 책임, 즉 1700 원, 원고
본 사건 수료료 500 원, 기타 소송비용 100 원, 총 600 원, 피고환위가 부담하는 300 원, 피고인 XX 진이 300 원을 부담합니다.
3. 액화 가스 탱크 차 조관이 공장의 아이들을 제치고 지나갔다.
원고 황XX 는 피고린 XX 가 작은 XX 의 동풍표 승용차를 운전해 XX 시 XX 공장에서 내 아들 이XX 를 치어 숨지고, 2 피고에게 각종 손실 36,000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고소했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1999 년1 사고 발생 후 피고는 원고의 아이를 안장에 맡겼다.
본 안건의 심리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을 거쳐 쌍방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협의를 달성했다.
피고린 XX 는 XX 시 XX 공장에서 피고인 XX 의 모든 XX 액화가를 운전하여 원고의 아들 이XX 를 압살시켜 사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의 작은 XX 는 이미 지불한 5,000 원을 포함하여 원고의 모든 비용을 한 번에 배상할 의향이 있으며, 본 조정서에 서명할 때 지불할 것이다.
사건 접수비 1200 원, 피고쇼 중원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