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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용어 해석 특집

제 1 장

1 형법: 한 국가가 범죄, 형사책임,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

(1) 광의형법 ~ 범죄, 형사책임, 형벌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규범의 총칭, 형법전의 형사책임조항, 별도의 형법, 비형법 (부속형법 규범) 을 포함한다.

(2) 좁은 형법 ~ 시스템은 범죄, 형사책임,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전이다.

형법 시스템은 형법의 구성과 구조를 의미합니다. 중국 형법은 총칙, 분칙, 부칙으로 나뉜다.

3. 입법해석 ~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형법의 의미에 대한 해석.

제 2 장

1. 형법 총칙: 모든 형법 규범을 관통하고, 모든 형사입법과 형사사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제한하고, 우리나라 형사법제도의 기본정신을 반영하는 법전을 가리킨다.

2 ... 죄형법정원칙 ~ 즉, "법은 범죄 행위로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에는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 할 수 없습니다. 클릭합니다

3. 죄형 적응 원칙 ~ 즉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범한 범죄와 형사책임에 맞춰 범죄로 처벌한다.

4. 형법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의 원칙 ~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고, 법률 적용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헌법의 원칙이다 ...

제 3 장

1. 형법의 효력 범위: 형법의 적용 범위, 즉 시간, 장소, 사람, 시기 적절한 여부.

2. 형법의 소급력 ~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재판이나 판결을 받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3. 형법의 시간 적용 범위, 일명 형법의 시간 효력은 형법의 발효, 실효, 소급력을 가리킨다.

4. 보호원칙 (보호관할원칙) ~ 국내외 범죄를 저지른 본국과 외국인은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형법을 적용한다.

제 4 장

1. 범죄: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국가, 인민 민주주의 독재 및 사회주의 제도를 분열시키고, 사회 경제적 질서를 파괴하고, 국유, 집단 또는 시민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개인적 권리,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고, 형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하는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

2. 범죄 구성: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과 정도가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의 유기적 통일이다.

3. 형사책임: 형사법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법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응당 부담기준을 가리키며 형법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부정적 도덕정치적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4. 법적 오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말한다.

제 5 장

1. 범죄 대상: 형법에 의해 보호되고 범죄 행위의 침해를 받는 사회관계.

2. 형사책임능력 ~ 형법적 의미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고 형사책임을 지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3. 범죄의 주관적 측면: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범죄 주체의 심리적 태도.

4. 범행 고의적 ~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심리적 태도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

5. 간접적 의도적: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심리적 태도를 말한다.

6. 과실범죄 ~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를 예견하고, 과실로 인해 예측할 수 없거나 피할 수 있는 심리적 태도를 예견했다고 믿어야 한다.

7. 사고 ~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히지만 주관적으로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

8. 불가항력 ~ 이 행위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혔지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이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9. 범죄 예비란 행위자가 범죄를 실시하기 위해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조건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10. 유해행위는 신체가 인간 의식의 통제 하에 사회에 해로운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 6 장

1. 범죄그룹: 3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시하는 비교적 고정적인 범죄조직입니다.

2. 주범: 범죄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끌고 범죄 활동을 하거나 공동범죄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은 주범이다.

강제 종범: 같은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당한 범죄자.

4. 교사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교사하는 범죄자.

5. 경쟁범 상상: 하나의 범죄 행위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여러 범죄의 범죄 형태를 실시한다.

6. 결과 가중범: 범죄의 기본요소를 시행했고, 범죄의 기본요소 결과 이외의 가중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법은 법정형을 가중시키는 범죄 형태를 가리킨다.

7. 연속범: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동일하거나 보편적인 범죄 의도에 대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 형태입니다.

8. 공동범죄: 두 개 이상의 독립된 범죄행위가 법적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범죄로 정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9. 연루범: 행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방법이나 결과 행위가 다른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결실범 ~ 범죄의 객관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정 범죄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1 1. 범죄 기수-행위자가 고의로 실시한 행위는 범죄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① 특징 ~ 주관적으로 사람들의 특정 범죄 의도는 이미 범죄 행위를 실시하여 충분히 발전하거나 실현되었다. 객관적 범죄 행위는 주관적 범죄의 고의와 의지에서 법정 목적, 즉 범죄를 완성하는 상태로 내려졌다.

제 7 장

1. 적법 행위: 해악 행위 배제 또는 위법행위 방지라고도 하며, 한 가지 행위는 형식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지만, 특수한 상황은 본질적으로 사회에 해롭지 않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정당방위: 국익,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를 침해하는 행위.

3. 특수방위권 ~ 형법 제 20 조 제 3 항: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압,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하는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긴급 피난: 국익,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진행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권익과 합법적인 권익에 더 많은 손해를 끼치는 긴급 피난 행위가 필요하다.

5. 투매 과잉 ~ 투보 행위자의 주관적 잘못은 객관적으로 필요한 한도를 넘어 합법적인 권익에 부적절한 손해를 입힌다. 과도한 피난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제 8 장

1. 형벌: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통치계급이 범죄를 처벌하는 강제적인 수단. 우리나라의 형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이 국가를 대표해 범죄자에게 적용해 특정 기관에서 집행하는 강제 방법이다.

제 9 장

1. 형벌체계: 형법에 규정된 일정한 순서에 따른 형벌 방법의 합계.

2. 주형 (기본형) 은 범죄자에게만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적용 가능한 주형을 부가해서는 안 된다.

3. 형사구금: 단기간에 범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고 공안기관이 근근교육으로 개조한다.

4. 벌금: 법원이 범죄자나 기관이 국가에 일정 금액의 돈을 납부한다고 판결하는 형벌 방법.

5. 정치권 박탈: 범죄자의 국가관리와 정치활동권 참여를 박탈하는 형벌 방법은 단독으로 적용하거나 부가형으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6. 재산 몰수: 범인의 개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강제 국유화하는 형벌 방법.

제 10 장

1. 형벌재량의 재량 상황 ~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원이 입법정신과 재판 관행에 따라 유연하게 파악한 상황이다.

2. 일반 재범 ~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고 형벌 집행이 완료되거나 사면 이후 5 년 이내에 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사면한다.

3. 일반적으로 자수합니다 ~ 행위자는 범죄를 저지른 후 자동으로 투항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4. 특별 항복 (준 항복 또는' 자수론') ~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인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다.

5. 집행유예: 조건을 첨부하여 원판형벌을 집행하지 않는 구체적 적용 제도.

우리나라 형법의 집행유예 ~ 법원은 원판결을 잠시 보류하는 것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규정된 재판기한 내에 원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신범도 없고, 누락도 발견되지 않고, 법률, 행정법규, 공안부의 집행유예에 관한 규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제도라고 판단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6. 비형벌처리방법: 법원이 범죄자에게 적용하는 기타 처리방법의 총칭.

파산 구조 조정 보호

1. 감형: 통제, 구속, 유기징역,

2. 가석방: 유기징역,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일정 기간 복역한 후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미리 석방될 수 있다.

3. 사면: 국가가 범죄자를 기소나 처벌을 면제한다고 선언하는 법률제도. 사면과 사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 12 장

1. 범죄: 범죄의 상태, 즉 범죄의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

2 ... 빈 고소장: 고소장에는 규정이 없지만 이 고소장의 특징은 이미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법정형: 형법이 어떤 범죄에 대해 규정한 처벌 기준. 형법분칙과 다른 형법의 구체적 규범에 규정된 각종 구체적 범죄의 처벌 종류와 제도다.

제 13 장

1. 간첩죄 ~ 일반주체 (중외 시민, 무국적자) 주관적으로 간첩조직에 참가하여 간첩조직과 그 대리인의 임무를 받아들이거나 적의 폭격 목표를 지시했다.

제 14 장

1. 공공안전범죄: 일반 또는 특수주체가 고의로 또는 과실로 특정 인원수가 아닌 생명건강과 중대 공공재산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2. 방화죄 ~ 일반 주체는 고의로 공적 소유물을 불태워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합니다.

3.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죄를 위태롭게하는 것은 고의로 방화, 폭발, 투독, 물 타수 또는 기타 위험방법을 사용하고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4. 교통사고죄 ~ 일반 주체의 주관적 과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중상, 사망 또는 공적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다.

5. 교통수단의 파괴죄: 의도적으로 교통수단의 안전성능을 파괴하여 전복하고 파괴하기에 충분한 행위입니다.

제 15 장

1. 일반 주체 (개인 또는 단위) 에 독성, 유해 식품을 생산, 판매, 판매자 주관적으로 국가식품위생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독성,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거나, 독이 섞인 것으로 알고 있는 비식품 원료를 판매한다. 2. 내막 거래, 내막 거래 정보 유출 범죄 ~ 특정 주체증권의 내부자 또는 증권 내막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사람은 해당 증권의 발행, 거래와 관련된 정보 또는 증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증권을 매매하거나 그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가 심각하다.

3. 등록자본신고죄: 회사 등록을 신청하거나, 허위증명서류를 사용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을 취하여 등록자본을 허위로 보고하고, 회사 등록기관을 속여 회사 등록을 취득하고, 등록자본액을 허위로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가 심각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행위입니다.

4. 도피죄: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이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해외에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국내 외화를 해외로 불법 이전하는 심각한 행위를 말한다.

5. 위조화폐죄: 각종 방법으로 인민폐나 외국화폐의 도안, 모양, 색깔, 위조화폐를 불법적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6. 돈세탁죄 ~ 일반주체 (단위 또는 개인) 는 마약, 밀수, 조폭 성격의 범죄의 위법소득과 소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의 성격과 출처를 숨기고 있다.

7. 신용카드 사기 ~ 일반 주체는 의도적으로 위조, 무효한 신용카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나 악의적으로 대월하는 액수가 큰 행위를 한다.

8. 기금 모금 사기죄 ~ 일반 주체 (단위 또는 개인) 주관적으로 의도적으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기 방법을 이용하여 불법 자금을 모아 액수가 크다. 복잡한 객체들은 투자자의 공공 재산 소유권과 국가 재무 관리 제도를 동시에 침해한다.

제 16 장

1. 중혼죄 ~ 일반 주체 (중혼자와 기혼자) 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한다.

2. 장물을 은폐, 이전, 인수, 대리 판매하는 죄: 범죄 수익인 것을 뻔히 알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장물을 위장, 이전, 인수, 대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 과실로 인한 사망을 가리킨다.

제 17 장

1. 횡령죄 ~ 일반 주체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주관적으로 고의로 다른 사람을 위해 보관한 재물이나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 매장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며 액수가 크면 넘겨주지 않는다.

2. 횡령죄는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고, 특정 주체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액수가 크다.

3. 자금 횡령죄 ~ 특정 주체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자금을 개인 사용 또는 대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데, 액수가 크고,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았거나, 영리나 위법활동을 한다.

제 18 장

1. 위증죄 ~ 특정 주체의 증인, 감정인, 기록인, 통역사가 형사소송에서 사건의 중요한 줄거리에 대해 허위 증명, 감정, 기록, 번역을 의도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범죄 증거를 숨기는 행위.

2. 의료사고죄-특수주체 의료진이 의료업무에서 주관적으로 잘못했다. 심각한 무책임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3. 사기죄 ~ 일반 주체의 주관적 고의는 국가기관 직원의 신분이나 직함을 사칭하고 국가기관의 위신과 정상적인 활동을 사취하고 손상시킨다.

4. 판결 집행 거부, 판결죄: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일반 또는 특수주체의 주관적 고의나 과실, 국가의 사회관리활동을 방해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며 줄거리가 심각하다.

제 19 장

1. 국방이익을 해치는 죄: 국방법규를 위반하고, 국가 국방이익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0 장

1. 공금 횡령죄: 국가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공금을 유용해서 개인이 사용한다. 불법 활동에 종사하다 공금 횡령 액수가 비교적 커서 영리 활동을 하다. 공금 횡령액이 비교적 커서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은 행위.

2. 거액의 재산원 불명죄: 국가 직원의 재산이나 지출이 합법적인 수입을 크게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이가 크며, 본인은 그 출처의 합법적인 행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3. 단위 수뢰죄는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수수하여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4. 뇌물죄 ~ 국가직원들은 주관적으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여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제 21 장

1. 직무 태만죄: 국가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관리 활동을 방해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

2. 편애법죄 ~ 사법인은 고의로 편애하고,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기소하고, 고의로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비호하거나, 형사재판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을 어기고, 편애하고 편애한다.

3. 독직죄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심각하게 무책임하거나, 불이행하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1) 직무 불이행 (2) 무단 이직 (c)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제 22 장

1. 작은 차죄 ~ 현역 군인은 의도적으로 병역법 규정을 위반하고 부대를 탈출하는 상황이 심각하다.

2. 무기장비 사고죄 ~ 군인의 주관적 과실은 무기장비 사용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책임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