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어떻게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합니까?
정의를 지향하다. 공정성과 정의는 사법기관의 생명선이며, 사법업무의 핸들이며, 사법에 지향적인 역할을 한다. 첫째, 인민 대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끼게 하고, 모든 시민들이 법률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주변의 진정한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하라. 다른 이익 때문에 사건의 정의를 희생해서는 안 되며, 결코 억울한 거짓 사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각종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는 것이다. 인민 군중의 도움을 외면하고, 제때에 입건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고, 법원에 집행된 사건에 대해 무기한 집행을 미루는 것은 재처리에서 독직론처까지 진행될 것이다. 세 번째는 법률 원조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일반인이 소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소송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넷째, 청렴결백을 견지하다. 많은 억울한 허위 사건은 법관의 전문적 자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한계를 고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법관의 청렴으로 인한 사법불공정을 제도적 형식으로 근절해야 한다. 다섯째, 공개투명성을 견지하다. 공개투명성은 사법정의의 중요한 보증이자 사회공정정의의 중요한 상징이다. 공개적으로 투명한 사건을 처리하고, 암흑 상자 조작에 공간이 없고, 사법부패에 은신처가 없도록 견지하다.
법률을 기준으로 삼다.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사법활동에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률을 사건 처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헌법의 법적 권위를 수호하는 필연적인 요구와 구체적 구현이다. 첫째, 법지상을 견지하다. 법은 최고 기준이며, 사법인은 법에 따라 사건을 판결하고, 법외 권력, 여론, 감정, 이익의 간섭을 단호히 저항하고 배제하고, 사건의 시비곡직을 법률로 판단해야 한다. 제 18 차 중앙위원회 제 3 기 본회의는 법에 따라 사법권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고 성 아래 지방법원, 검찰인의 재물 통일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각종 법외세력이 법심판 사건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를 실처로 만들 것이다. 두 번째는 법적 권위와 법적 절차를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관통하는 것이다. 위법 사건과 월권 사건을 단호히 근절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정확한 질적 사건을 정확히 적용하며, 합법과 불법, 위법과 범죄, 경죄와 중죄를 구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을 내린다. 셋째, 자유재량권을 규범하여 경범죄 중판이나 중죄 경판이 기존의 법적 틀을 넘어서는 것을 방지한다. 심판의 이치를 강화하고, 심판의 공개를 추진하며, 법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긴박감과 자각성을 높이다.
사실에 근거하다. 사실을 근거로 사법기관이 법정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과 법에 의해 추정되는 사실에 근거하여 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사건에 대한 형량은 증거를 중시하고, 연구를 재조사하고, 진술을 경솔히 믿어서는 안 되며,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첫째, 명확한 사실을 판결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은 없지만,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여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합법적인 증거이다. 판사, 검사, 정찰원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셋째, 불법 증거를 배제하고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제보자를 보호하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에 타격을 가하는 사람들을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현대 과학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믿을 만한 증거를 얻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낚시 법 집행 등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을 배제해야 한다. 물증, 서증 수집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