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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 감정 비용은 얼마입니까?

법적 주관성:

감정 항목에 따라 청구: 손상 정도 감정사 300-600 교통 사고 장애 감정사 300-600 명; 노동 능력 및 장애 평가 감정사 400-800 명; 행동능력 감정사 800-1000 살아있는 나이 감정인 400-800; 부상 관계 감정인 600-1000 남성 성기능 감정사 500-800 명; 의료 분쟁 법의학 2000-3000; 생체검사 사진작가 50-80 입니다.

법적 객관성:

1 .. 교통사고 장애 감정 비용은 얼마입니까? 1. 교통사고 장애 감정 비용은 감정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사고 당사자는 현지 감정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다음은 장쑤 성 교통사고 장애 감정 비용의 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상 감정 300-500 원, 장애 감정 300-500 원, 성기능 감정 500-800 원/건 (의료기관 검사 (측정) 비용 제외), 간호 의존 평가 300-500 원, 부상 기록/KLOC-0 2. 교통사고 장애 감정비와 의료비 총액이 보험회사 배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배상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먼저 교통경찰 부서에서 사고 책임을 인정한다. 강강보험으로 담보한 보험회사는 제 3 자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일부는 상대방이 책임에 따라 배상하도록 인정한다. 보험회사와 상대방은 의료비, 착공비, 입원 간호비, 입원 식비, 교통비를 배상해야 한다. 장애 감정 후의 장애 배상금, 부양 생활비, 정신적 손해 배상금 등.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 교통사고 장애에 대한 장애 검진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끝나거나 퇴원한 지 6 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기관이 검진을 하지 않는다. 기소 후 법원에 의해 지정되거나 기소 전에 로펌에 의뢰할 수 있다. 배상의무자는 피해자의 합리적인 비용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비용,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정신피해보상금 포함) 을 배상해야 한다 둘. 교통사고 중 장애배상금 계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5 조 제 1 항은' 상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은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은 5 년이다. " 이론적으로 대법원은' 노동능력 상실' 이론을 채택해 교통사고 장애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황에 따라 미래 소득 손실을 객관적으로 계산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보상 = 법원 소재지 전년도 주민 1 인당 소득 × 장애 계수 × 보상 기간 주: 장애 계수는 피해자가 노동 능력을 상실한 정도나 장애 등급을 의미합니다. 장애 배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나 장애 등급에 따라 계산됩니다. 즉, 장애 배상금은 정도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사법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등급을 보상기준의 계수로 사용합니다. 즉 1 부터 10 까지의 해당 백분율 계수는 각각 100% 부터 10% 까지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 장애는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에 20 년을 곱한 다음 100%, 2 급 장애에 90% 를 곱한 등 10 급 장애에 65500% 를 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