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분석.
이 글은 주로 법원 사법실천의 관점에서 보험금이 보전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12 조에 따르면 보험표지는 보험의 대상인 재산과 기타 관련 이익 또는 사람의 생명, 몸을 가리킨다. 보험법 조정의 법적 관계는 사람이 사회 주체로서 재산, 생명,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직면할 때의 권리와 의무이다. 보험법' 제 24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인의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 상대성과 인신애성의 고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피보험자나 수혜자는 종종 사건의 집행자가 된다.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강제 조치를 취하여 상술한 보험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저자는 위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위험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보험감독회의 보험 규정에 따르면 상업인신건강보험과 사고상해보험의 보험에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사고상해보험, 추가의료보험, 평생연금보험, 배당금재테크보험이 포함된다. 건강보험은 한 사람의 몸에 보험계약이 약속한 중대한 질병이 발생할 때 피보험자나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험이 강한 개인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관행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보험 투입과 그에 따른 재산 이익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무자 (수혜자) 의 경우, 건강보험 구매로 받는 보험금은 대부분 보험 수혜자가 약속한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보험금은 치료에 사용되며 채무자의 재산이익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사고보험은 인신보험 계약에서 약속한 의외의 피해가 발생할 때 보험인이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다. 양자의 성질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군말을 하지 않는다. 필자는 생명가치에 대한 존중과 법률정의에 대한 고양, 특히 오늘날의 화합 사회에서는 조화로운 사법과 사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지도 원칙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두 가지 보험금에 대해 집행 원칙을 예외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생명보험주식유한공사가 판매하는' 코닝' 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의해 중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인이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감추거나 질병의 의료비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험금을 동결하고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이 법에 따라 채무자의 악의적인 객관적 행위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만 집행할 수 있는 예외다. 둘. 상업재산보험보험은'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제 33 조에 따르면 재산보험계약은 재산과 관련 이익을 표지로 하는 보험 계약이다. 재산보험은 순경제의 상업보험으로, 작은 비용으로 더 큰 보장을 받는 일종의 위험관리 형식이며,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한 형태이다. 이곳의 보험금은 생명건강의 구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이런 보험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집행인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재산보험금은 피집행인이 보험 표지로부터 얻은 재산이익이다. 법원이 보험금을 압류, 압류, 동결한 것은 채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경제 교류의 양호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경제가 깊어짐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은 점차 공공 투자 융자의 주요 통로가 되었다. 사법 관행에서 채무자가 은행의 예금에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험은 3 대 금융업 중 하나로 자금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채무자들은 은행 대출로부터 큰 자금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자금을 빌려 단위 자금을 횡령하는 등. , 암암리에 투자보험 분야, 배당금형 재테크보험 구매로 법원이 민사분쟁에서 보험 분야 조사를 소홀히 하고, 결국 채권자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앞으로 법원 실천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셋. 연금보험과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저보장과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보험제도이므로 상업보험은 순세에 따라 발전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국정의 제한을 받는다. 전 복지나 반복지의 서방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업보험복지가 강제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 보장 대우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 법원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보장비를 남긴 후 남은 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법원은 이런 업무 사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결혼법 해석 2' 제 11 조 제 1 항 제 3 항에 따르면 남녀 양측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받아야 할 연금보험금은 * * * 소유해야 하는 기타 재산에 속한다. 이로써 연금은 일종의 재산적 이익으로서 민사 분야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보험금을 요약하면, 필자는 시장경제하에서 여러 보험 조항의 조합 현상이 이미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할 때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보험 계약 조항과 당사자 간의 특수한 약속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인신보험과 재산보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는 사망 시 보험료다. 최고인민법원' 보험료가 피보험자의 유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 에 따르면 인신보험은 일단 사망보상금이 생기면 보험서에 수혜자가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망 보상금은 피보험자의 유산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법원은 보험료를 집행할 수 있다. 수혜자를 지정하면 보험금은 유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유언집행인일 때 유산을 집행할 수 없다. 수혜자가 채무자인 경우 보험계약에서 얻은 보험이익의 집행에는 논란이 없다. 이곳의 구분 분석은 주로 보험 계약에서 보험 가입자와 수혜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모든 재산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수혜자이기 때문에 인신보험은 따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재산보험과 관련된 보험금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필자는 법원이 집행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는 기초 위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보험 이익의 집행 잣대를 합리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소멸되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재량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사건은 우리나라의 현재 사법관행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에, 상술한 이론의 분석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건 하에서는 법원이 보험 이익을 강제하여 갈등을 격화시키고 조화되고 안정된 발전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명확한 법률규정이나 사법해석 없이 법원은 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보험이익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저자 단위: 산둥 Liangshan 카운티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