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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에서' 형벌이 민보다 우월하다' 는 제도와 민후실형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첫째, 중국의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시스템의 결함

(a) 형사 피해자의 절차적 소송 권리에 결함이 있다

1. 피해자의 자소권은 엄격히 제한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70 조는 피해자에게 자소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증거를 요구하며, 우리 법률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범죄를 수사할 권리를 분명히 부여한다. 일반 시민으로서, 특히 범죄 침해 후 약세 상태에 처해 있는 피해자의 범죄 증거 수집 능력은 상상할 수 있다. 한편, 공소 자소 사건에서 피해자는 보통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지 못하며 공소기관은 더 이상 어떠한 소송 의무도 감당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소)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도 피해자는 국가 공소기관과 동등한 소송 능력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형사 피해자는 독립적 인 항소권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82 조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피해자의 항소권을 박탈했다. 형사소송법' 제 182 조는 피해자에게 항소권만 부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2 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항소권에 비해 상당히 불공평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크게 제한했다.

피해자는 형사 소송에 참여할 필요한 권리가 부족합니다. 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형사소송의 결과와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지만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직접 재판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만이 회피권, 답변권, 최종 진술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상응하는 권리를 박탈당했다.

형사 피해자 구제 절차에 결함이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77 조는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사람은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설립은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이 제도 규정이 불합리하고 절차가 미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작용을 약화시켰다.

1. 형사부대 민사소송의 범위에는 정신적 손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형사사법관념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범죄를 처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가장 큰 정신적 위로와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신' 은 사람의 어떤 의식적인 활동을 가리키지만,' 정신적 손실' 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손해' 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보상의 범위는 재산으로 측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은 정신손해배상을 확립했고, 우리나라 형사부민사소송에는 정신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민사소송의 성격을 지닌 이런 절차법은 민사실체법의 규정을 배제하여 구체적인 사건 처리 중 법률이 적용되는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 형사사건에서 간단한 재산 침해 사건 외에 시민의 건강, 생명안전, 명예, 존엄성을 침해하는 형사범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신도 손상시킬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의 입법과 사법실천 추세를 보면, 많은 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형사부수적 민사소송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범죄자가 정신적 손실을 감수해야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인정하고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침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공평한 정신을 드러낼 수 있다.

2. 형사부민사소송은 형사소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절차상 민사소송의 무결성이 부족하여' 중형경민' 을 초래하기 쉽다. 우리나라 형사부민사소송은 형사우선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민사소송 특유의 재산보전, 증거부담, 증명기준, 변론원칙 등 절차적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완전한 민사소송이라고 부를 수 없다. 증명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에 민사소송 민사소송 부분은 증명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민사소송에서 증명기준을 간단히 채택하면 형사재판 부분의 증명기준에 논리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사법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증명 기준을 사용하여 민사소송 요청이 성립되었는지를 측정한다. 형사사건의 증거기준은 민사소송보다 훨씬 높으며 피해자의 일부 민사소송 요청은 증거가 진실하고 객관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법원에 기각될 수 있다. 부수적인 민사소송에서 증명 기준을 높이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공평하다.

3. 국가배상제도가 부족하여 형사부민사소송은 왕왕 허황된 것이다. 형사부민사소송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지만, 판결문 한 장을 받은 피해자는 종종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 피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보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많은 형사사건의 용의자도 장기간 잡히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피해자는 긴 기다림과 어려운 찾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가배상제도는 민사소송제도를 첨부한 유익한 보완책이다. 형사피해자가 범인이나 기타 배상 의무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제때에 받을 수 없을 때,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유리한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민사권리는 사실상 미해결의 상태에 처해 있다.

형사 피해자의 보장성 소송 권리에 결함이 있다.

1.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법률 원조를 받을 권리가 없다. 법률 원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상황이 있는 당사자에게 무료 또는 감액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그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도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피고인의 법률 원조로 비교적 완벽한 제도를 수립했지만 피해자의 법률 원조는 심각하게 무시되어 거의 공백이다.

2. 피해자가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0 조는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유리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런 피해자 대리제도의 입법은 너무 간단해서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25 조는 변호사의 마권권 범위를 제한하고, 피해자 소송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고, 피해자 대리제도의 발휘를 제한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불리하다.

형사 피해자는 알 권리가 부족합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범죄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제때에 보호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알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사법관념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편향되어 있어, 피해자가 왕왕 각종 경로를 통해 사건의 진척을 조회하기 위해 법원 심리까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고소장 사본을 보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판결 집행에서 법은 피해자에게 알 권리와 집행권을 부여하지 않아 피해자가 배상을 구하고 손실을 만회하는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형사피해자 권리 보호 제도의 구상을 보완하다.

(a) 사법관념을 바꾸고 형사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의식을 높이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법기관과 법 집행관들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민족 이기주의의 영향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이념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 처리 효율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정당한 호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범죄 기소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서는 안 된다.

(b) 피해자의 항소권 규정을 개선하다. 피해자에게 기소권을 보충하고, 사법기관의 불입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직접기소권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독립된 항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의 당사자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고 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 검사 법기관의 법률감독을 강화했다. 피해자에게 최종 진술권을 부여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피해자의 판결에 대한 반대를 가라앉히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한다.

(3)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개선하다. 형사부수적 민사소송 접수 범위를 확대하다. 범죄 용의자가 장기간 사건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 전에 독립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도주한 범죄 용의자에 대한 결석 판결을 내려 피해자의 손실을 제때에 보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형사 부수적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다. 피고인이 타인의 인신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보상제도를 세우고 형사피해자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절한 보상과 구호를 해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했다. 피해자의 사적 권리에 대한 기소는 국가 공권에 대한 기소로 대체되고, 국가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청구권을 실시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추궁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배상을 구하는 압력을 완화하고 피해자에게 두 번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4)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하다. 형사피해자가 재산손실을 당하고 경제난이 클 때 소송을 통해 보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액수는 종종 그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보험보상, 사회구조 등을 통해 적절한 구제를 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 언론 여론 등에서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사회봉사 기관을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와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