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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순시 하천 관리 조례 (20 12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강 관리 강화, 홍수 피해 방지, 하천 종합 효과 발휘, 경제 건설 순조로운 진행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로관리조례' 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수로관리, 정비 및 활용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하천 관리는 전면적인 계획, 총괄적 고려, 관리, 종합 이용, 홍수 방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포함, 하동)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하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일상 업무는 하천 관리 기관이 책임진다.

시, 현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물 행정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하천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향민 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하천 정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상 업무는 농촌 수리 수토유지기구가 책임진다. 제 5 조 수로는 통일관리와 수계별 등급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시수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훈하 간류 홍하, 은비둘기 교차처에서 다호방 저수지 구간, 들깨 간류 영릉교 구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향진을 가로지르는 수로는 현급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관리한다. 제 2 장 하천 정비 제 6 조 하천 정비 계획은 유역 종합 계획에 복종하고 도시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수로 정비는 관리와 이용, 방벽 준설과 제방 보호, 공사 보호와 식물 보호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제 7 조 하천 정비 기준: 훈하 간류, 다호방 저수지 하류에서 선양단 100 ~ 300 년 홍수; 다호방 저수지 이상의 훈하 간류, 영릉교 이하의 들깨 간류는 20 년에서 50 년 사이에 홍수가 났다. 다른 강들은 5 년에서 20 년마다 홍수가 난다.

시의 주요 지류: 장탕강, 동주강, 자가강, 부서강, 장군강, 고성자강, 라구강, 가보강, 해심강, 게부동강, 그보시강 100 년 홍수; 다른 지류들은 50 년 만에 홍수를 겪었다. 제 8 조 시, 현, 향민 정부는 수로 정비 작업에 대한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고, 사회력을 조직하고 동원하며, 강화, 개조, 복원, 신설 제방, 준설 등의 조치를 취해 수로를 계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수행정 주관부는 수로를 점유하고, 물을 막고, 홍수에 영향을 미치고, 제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지상, 지하건물,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급인민정부는 공사 건설 단위를 기한 내에 재건하거나 철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개조되거나 철거되지 않은 것은 현급 이상 물 행정 주관부에서 처분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비용은 재산권 기관이 부담한다. 제 10 조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입찰을 통해 수로정비 중점 공사의 시공 단위를 확정하고 공사 품질에 대한 감독 검사와 조직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시, 현, 향민 정부는 수로 정비자금의 모금을 강화해야 한다.

수로 정비 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수혜자가 스스로 조달하고 정부가 보조해 준다. 제 3 장 수로보호 제 12 조 수로관리 범위: 제방이 있는 사람은 양안의 제방이 초기계획선 사이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제방이 없는 사람은 설계 홍수 수위에 따라 계산한다.

강 보호 범위 (제방 보호): 훈하 다호방 저수지 이하의 강 10 ~ 양안의 제방 역류 초기계획선 20 미터; 다른 강은 양안 제방의 역류 초기계획선에서 5 ~ 10 미터까지 뻗어 있다.

도시 건설구역의 수로 보호 범위는 마땅히 수로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3 조는 수로 관리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반드시 물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a) 모래 발굴, 토양 채취, 골드 러시;

(b) 발파, 우물, 우물;

(c) 임시 건물 건설;

(4) 재료 및 장비의 임시 보관;

(5) 다른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다. 제 14 조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었다.

(a) 제방 건설, 물 차단 채널, 물 차단 도로;

(b) 슬래그, 석재 슬래그, 석탄회, 잔류 토양, 쓰레기를 버린다.

(3) 제방에서 방목, 개간, 발굴, 채석;

(4) 온실을 짓고, 고봉 작물을 재배하고, 함부로 개간하고, 제멋대로 나무를 심는다.

(5) 장작풀, 건초더미, 장작더미를 쌓는다.

(6) 수로의 원활한 흐름과 홍수 방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제 15 조 강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 활동은 금지되어있다.

(a) 집을 짓고, 구덩이를 파고, 지하 자원을 채굴한다.

(b) 연못, 개구리 연못, 연못을 파다.

이미 건설된 어류 연못, 개구리 연못, 저장 연못은 반드시 공사 보호 조치를 취하여 제방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폐기 후 재산권 단위나 경영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 16 조 강, 강, 강, 제방, 둑, 제방의 다리, 도로, 파이프, 케이블, 물, 배수 공사 건설 방안은 현급 이상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 행정 주관부는 제방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공사 시설을 감독하고 검수에 참여해야 한다.

수로 관리 및 보호 범위 내에 건설된 지하 은폐 공사 시설은 반드시 영구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