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와 문화재 사용권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제 4 장 문화재 수집
제 36 조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재 수집 단위는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구분하고, 소장 서류를 만들고, 엄격한 관리 제도를 세우고, 주관의 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문화재 파일을 세워야 한다.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는 국가 1 급 문화재 소장품 서류와 국유문화재 수집 단위 서류를 세워야 한다.
제 37 조 문화재 수집 단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화재를 얻을 수 있다.
(1) 구매
(2) 기부를 수락한다.
(3) 법에 따라 교환한다.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방법.
국유문화재 수집 단위도 문화재 행정부가 지정한 보관이나 배정 방식을 통해 문화재를 얻을 수 있다.
제 38 조 문화재 수집 단위는 소장 유물 보호의 필요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주관 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장된 문화재를 양도할 수 없다.
문화재 수집 단위의 법정 대리인은 소장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유문화재 수집단위 법정대표인이 퇴임할 때, 소장품 문건에 근거하여 소장 유물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9 조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는 국가의 모든 문화재를 배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주관하는 국유문화재 수집 기관이 소장한 문화재를 배정할 수 있다. 국유관 1 급 문화재의 이전은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유 문화재 수집 단위는 국유 문화재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0 조 문화재 수집 단위는 소장품에서 문화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전시회, 과학 연구 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 혁명 전통에 대한 선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국유문화재 수집단위는 전시와 과학연구로 그 소장품을 차용해야 하는 경우, 주관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소장 1 급 문화재의 대출은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국유문화재 수집 단위 및 기타 단위는 국유문화재를 빌려 전시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 문화재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국유관 1 급 문화재를 차용하려면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 수집 단위 간 문화재 대출 기한은 최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1 조 수집 문화재 파일을 건립하는 국유문화재 수집 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 소장품은 국유문화재 수집 기관 간에 교환할 수 있다. 소장 1 급 문화재의 교환은 반드시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소장 문화재 파일을 건립하지 않은 국유유물 수집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화재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국유문화재의 이전, 교환, 차용에 따라 문화재를 획득한 문화재 수집 단위는 문화재를 제공하는 문화재 수집 단위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국유문화재 수집 기관이 전출, 교환, 대출한 유물에 대한 보상비는 반드시 문화재 수집 조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재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양도, 교환 및 차용한 문화재는 반드시 엄격하게 보관해야 하며 잃어버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국유문화재 수집 단위는 문화재를 기증하거나 임대하거나 다른 기관과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5 조 국유문화재 수집 기관이 더 이상 소장하지 않는 문화재의 처분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46 조 소장품을 복구하면 소장품의 원상태를 바꿀 수 없다. 소장된 문물을 모사, 사진 촬영, 탁인을 하여 소장된 문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중 개별 문화재를 복구, 복사, 사진 촬영, 개척한 것은 전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7 조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재 수집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방화 도난 방지 자연 피해 방지 시설을 갖추어 소장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48 조 1 급 문화재 소장품이 파손된 것은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 보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기타 문화재가 손상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 보고하여 확인 처리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는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 승인 결과를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소장된 유물이 도난, 강탈 또는 분실될 경우, 문화재 수집단위는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주관의 문화재 행정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9 조 문화재 행정부와 국유문화재 수집 단위는 국유문화재를 차용해서는 안 되며, 국유 문화재를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