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해 사고의 법적 책임
법의 주관성: 유치원 상해 사고가 때때로 발생합니다. 유치원에서 아동 상해 사고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유치원이 아동상해사고를 처리하는 법률은 민법 제 1 199 조에 의거한다. 교육기관의 잘못은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때 인신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교육기관의 잘못책임은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받은 인신상해를 제한하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제 1 천 201 조 교육기관 내 제 3 인의 침해에 대한 책임은 민사행위능력자를 분담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해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밖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은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것으로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1 .. 유치원은 원내 아이의 보호자가 아니다. 유치원이 원아동의 보호자인지 아닌지는 유치원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확정하는 근거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 부모가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사람은 1 이 후견인 책임을 진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2. 오빠 언니; 3. 다른 가까운 친족, 친구들은 감호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고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는다. 보호자로서 논란이 있다.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가까운 친족 가운데 지정한다. 지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가 보호자를 맡는다. "보호자는 친권과 혈연 관계에 근거한 법적 의무임을 알 수 있다. 초중고생과 유치원아동은 미성년자이며, 그 인신안전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는 교육과 안장의 의무가 있으며, 그 민사침해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일부 부모들은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만 하면 유치원이 다른 사람이 초래한 상해나 상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부모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후견 의무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집에 있든 유치원, 학교에 있든, 부모는 모두 간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유치원은 정원에 있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위탁을 받지 않으면 후견인 책임을 맡을 수 없다. 학교와 유치원은 법에 따라 학생과 아동에 대한 교육,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유아에 대한 유치원의 의무와 책임은 후견인 의무가 아니라 교육법규에 따라 유아를 교육, 관리 및 보호하는 것이다. 유치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책임을 지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기관에 기반한 유치원업무의 성격과 책임 범위는 학부모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잘못책임',' 잘못책임 없음' (1),' 잘못책임' 원칙은 유치원 민사책임을 확정하는 법적 근거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은'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생활, 학습, 정신병원에서 치료하는 정신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실수로 인한 인신상해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고 명확한 사법해석을 했다. 따라서, 잘못책임 원칙은 아동 상해 사고를 인정하는 책임 원칙으로 여겨진다. 잘못책임 원칙은 행위자가 잘못이 있어야 민사책임을 지고, 잘못이 없으면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 와 "잘못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유치원이 민사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유치원에 잘못이 있는 경우 유치원 자체의 잘못의 크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진다. (2) 보호자가' 무과실 책임'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든 없든 반드시 법률의 특별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타인이 손해를 입히는 경우, 보호자가 민사책임을 지고, 보호자가 후견책임을 다하면 민사책임을 적당히 경감할 수 있다. " 이로써 보호자가 맡은 민사 책임은 일종의' 무과실 책임' 임을 알 수 있다. 즉, 보호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한, 보호자가 잘못을 저질렀든 말든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책임은 보호자가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경감되지만, 결코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가 다른 사람의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양 측 보호자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은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3. 유치원 교사 및 관계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적이거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유치원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다. 유치원 아동 상해 사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하나는 책임 사고이다. 규제제도 위반으로 인한 사고와 직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다. 아동 체벌이나 위장 체벌로 인한 사고는 유치원 같은 사고의 책임이다. 다른 하나는 사고, 즉 책임사고 이외의 사고다. 그것은 불가피하고, 극복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른 사람이 장악하고 통제할 수 없다. 유치원은 이런 아동 상해 사고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사가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일부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지만 제때에 시정하거나 지도하지 못해 유아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치원은 교사 자신의 잘못의 크기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