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중재 및 소송의 연결 및 차이점
중재, 중재 및 소송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이 다릅니다
중재는 중립적인 제 3 자가 당사자를 중재하고 설득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양측 당사자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중재는 양 당사자가 분쟁을 제 3 자 (공인된 지위) 에게 제출하기로 동의하고, 제 3 자가 분쟁의 시비곡직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분쟁 해결 방식이다.
소송은 국가 사법기관, 즉 인민법원,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에 따라 소송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성이 다르다
조정원은 쌍방이 화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이 방법에는 조정 절차가 시작된 후 중재자가 당사자와 대리인을 단독으로 또는 동시에 만나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중재자가 한 당사자를 단독으로 만난다면, 당사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그는 다른 당사자에게 단독으로 통지할 수 있다. 중재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등을 맞댄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중재자는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건의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중재는 소송과 재판과는 다르다. 그것은 쌍방이 자원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 중재와는 다르다. 그것은 특수한 중재이며, 일종의 자발적인 중재로 소송 등 강제 중재와는 다르다.
소송 방면에서 평등 당사자 간에 경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다.
3. 다른 형식
조정은 주로 소송 조정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조정), 행정 조정 (행정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조정), 중재 조정 (중재 과정에서 중재기관에 의해 조정), 인민 조정 (군중 조직, 즉 인민조정위원회에 의해 조정) 의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인민조정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조정이다. 법원 조정은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조정이다. 행정조정은 기층인민정부나 국가행정기관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조정이다.
중재 조정은 중재 기관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조정이다. 이 가운데 법원 조정은 소송 내 조정에 속하고, 다른 조정은 소송 외 조정에 속한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분쟁을 제출하고 쌍방이 체결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하고 중재에 구속받는 제도이다. 중재 활동은 법원 재판 활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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