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수업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1,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보충 수업을 금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9 조는 "의무교육은 무료이며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11 조는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사회보장 적령기 미성년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고등학교 보충 수업은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51 조는 "학교는 교육 및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및 교수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한다" 고 규정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제 17 조는 "직업학교는 건전한 교육교학 품질 모니터링 제도를 세워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교외 훈련 기관은 학교 운영을 규범화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 11 조는 "민영교육기관의 학교 운영 행위는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6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상업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충 수업 법률 규정의 의미.
1, 학생의 심신 건강을 보호한다.
너무 많은 보충 수업은 학생들이 공부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심신에 큰 스트레스를 줄 것이다. 과거에는 학생의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심신 건강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반드시 학생의 심신 건강을 보장하고 과보충 수업을 피해야 한다.
2. 교육 평등을 촉진하다.
보충 수업의 존재는 종종 학생들 간의 경쟁을 악화시켜 가정 조건이 우월하고 고액 보충 수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하는 반면, 그 가정조건이 좋지 않아 보충 수업비를 부담할 수 없는 학생들은 학업에서 열세에 처해 있다.
교육 공평은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충 수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고 교육 공평을 촉진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학교는 교육의 주진지로, 교수법을 최적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보충수업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