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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해석: 제 32 조

제 32 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허가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4)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 서류를 알리지 않는 사람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신청사항은 본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신청자료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본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 전용 도장을 찍고 날짜를 명시한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석" 이 조항은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이다.

첫째, 수락 조건 및 기한

1. 수락 조건. 행정 허가 신청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1) 신청 사항은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한다. (2)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 형식에 부합한다.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신청 자료에 대한 관련 요구 사항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자가 신청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수정이 필요하고 접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반드시 법정 형식으로 주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며, 주관 기관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즉석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이 즉석에서 접수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지, 행정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심사하여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지만, 신청 자료의 오류는 문자 오류 (예: 필치 오류), 계산 오류, 제본 오류 등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 지원자가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은 지원자가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신청 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서비스 의식과 사람 중심의 요구를 반영한다. 현재,'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와 같은 우리나라의 일부 법률법규에는 이미 규정이 있다.' 수입쿼터, 수입허가관리부가 요구하는 서류는 관리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제한되어야 하며, 사소한, 비실질적 실수로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 "

2. 접수기한. 접수기한은 신청자료 접수부터 접수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법률, 규정, 규정은 일정한 접수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공해 농산물 인증 절차는 농업부 농산물 품질안전센터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 자료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가능한 한 빨리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지연을 피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행정허가법' 은 행정기관의 접수기한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행정기관이 신청에 신속하게 회답할 것을 요구하며, 즉 접수일로부터 바로 접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 규정은 행정기관이 신청 자료를 심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청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지, 형식 심사에 부합하는지,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행정허가법' 은 행정기관에 신청 자료를 즉시 심사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설정했다. 심사를 거쳐 신청 자료가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즉시 접수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요구에 맞지 않아 시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은 즉석에서 또는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정을 통지하는 기한은 사실상 접수기한과 관련이 있다. 즉석에서 통보하는 것 외에 5 일간의 시정시한은 실제로 행정기관에 5 일간의 접수시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상술한 무공해 농산물 인증절차에 규정된 15 일의 접수기한과는 달리 신청자료는 시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5 일은 행정허가결정을 내리는 기한으로 간주된다. 행정기관이 신청 자료의 수락 여부를 즉각 심사하지 않고 신청 자료를 받은 지 5 일째에야 심사를 진행한다면,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는 시한은 이에 따라 단축될 것이며, 본법 제 42 조 일반규정을 예로 들면 15 일이 될 것이다. 행정허가법' 은 시한 접수에 관한 이 규정에 대해 행정기관이 접수와 심사 효율을 높이고 행정기관이 신청 응답을 미루는 것을 효과적으로 독촉할 수 있다.

일본의 행정소송법은 접수기한 면에서 우리나라의 행정허가법과 비슷하다. 일본의' 행정절차법' 제 7 조는 "신청이 사무소에 도착하면 행정기관이 즉시 신청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서의 자료가 완전하지 않고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 파일이 첨부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타 법률 규정에서 신청서 형식 요구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신청서의 경우, 신청인의 보충, 수정 또는 신청에 대한 허가 및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신청을 접수할 때' 도착' 원칙을 채택한다. 즉 신청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행정기관이 심사 의무를 갖기 시작했다. 이런 입법 방식은 의도적으로' 수락' 단계를 법률 절차에서 제외한다.

본 법규는 행정기관이 시정통지서를 발급하는 기한을 정했지만, 신청인이 시정을 완성하는 기한은 규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원자가 무기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공해 농산물 인증 절차에 따르면 신청 자료가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필요에 따라 보충 자료를 보충하고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행정 절차도 시정의 시한을 정했다. 스페인 행정소송법은 수정 시한이 10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자 수정 기한을 정해야 할 경우 신청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충 자료를 제출하도록 독촉하여 허가 신청 수락 여부를 빨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허가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관련 법규제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허가상황에 따라 시정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둘째, 허용되지 않는 상황과 그 처리 방법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일부 지원자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활동에 행정 허가가 필요한지 모른다. 예를 들어, 법령 및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이전에 행정 허가가 필요했던 활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지만 신청자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신청한 사항이 행정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즉시 분명히 알려야 한다.

신청 사항은 신청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법정행정허가기관에 신청만 할 수 있고, 법정행정기관만이 관할 범위 내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할 수 있다. 신청인이 허가 없이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 신청은 무효이며, 신청인은 접수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신청을 접수하는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신청자에게 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지하는 것은 행정허가법이 행정기관에 부여한 새로운 직책이다. 이 책임을 맡으면 일부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이것이 행정기관의 업무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사건을 접수하는 기관이나 잘못을 통보하는 것을 잘 모르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구심을 품게 될 수도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실패명언) 사실, 행정기관 직원조차도 어떤 일을 접수하는 기관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많은 행정상대인들에게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실생활에서는 신청자가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문' 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지원자가 하나 이상의 행정기관의 책임 분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원자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구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경험이 있는 직원에게 비교적 흔하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직원들은 관련 책임기관에 업무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난이도를 크게 늘리지는 않고 지원자에게 큰 편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통보했다. 직원이 경험상 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을 알 수 없다면 기관 내부 시스템을 통해 물어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접수 기관에 직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는 방식을 알려 주다. 신청자가 자주 실수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자 통지' 나' 신청 주의사항' 과 같은 서면 자료를 미리 인쇄하여 지원자에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행정기관에 신청할 것을 상기시킬 수도 있다.

3.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행정기관에 어떤 활동에 종사하는 허가를 신청하면 서면 신청과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이름, 직장 단위 및 주소, 허가 신청 요구 사항 및 이유, 허가 활동 능력에 대한 증명, 허가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 인력, 장비 등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증명서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직접 기각할 수 없지만 신청인에게 수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석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즉석에서 알려야 한다. 즉석에서 할 수 없습니다.' 행정허가법' 은 5 일 수정 통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허가법' 은 또한 신청자의 신청자료가 여러 곳에서 법정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엄격하게 요구했고,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통보해야 하며, 지원자에게 수정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되며, 지원자의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번에 수정 통지를 완성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절차상의 결함을 구성할 것이다. 본법 제 72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그 직원,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셋째, 서면 문서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정허가법' 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접수한다' 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신청 서류를 받을 때 영수증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신청인이 5 일 이내에 수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행정기관이 신청 서류를 받은 증명서는 접수증빙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접수 증명서는 행정기관 전용 도장을 찍고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은 행정허가기관이 신청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결정을 미루는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관이 제때에 허가 결정을 내리고 시민청구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