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문화 시장 종합 행정 법 집행 조치
구현 문화행정부는 법률, 규정, 규정 및 본 방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문화시장 종합행정집행을 책임진다.
공안, 공상행정관리, 통신관리, 도시관리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문화시장과 관련된 법 집행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3 조 시 문화시장 종합행정집행부와 구현 문화행정관리부 (이하 문화시장 종합행정집행부) 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권을 행사한다.
(a) 유흥업소, 영업성 공연,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인터넷 문화, 온라인 게임 등 문화행정관리분야의 행정처벌권;
(b) 저작권, 출판, 인쇄, 시청각 제품, 인터넷 출판 및 기타 언론 및 출판 (저작권) 행정 분야의 행정 처벌;
(3)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위성 지상 수신 시설 등 방송 영화, TV 행정관리 분야의 행정처벌권;
(4) 문화재 위법 구매 및 판매 분야 및 기타 문화재 행정 분야의 행정처벌권;
(5) 시 인민 정부는 문화시장 종합법 집행부가 행사하는 기타 행정처벌권을 결정하였다. 제 4 조 시 문화시장 종합행정법 집행부는 법에 따라 본 부서에서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벌, 이미 발생했거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처벌 및 본 부서에서 실시해야 하는 기타 행정처벌을 책임진다.
문화시장 종합법 집행부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관리 중심의 하향 이동 원칙에 따라 시, 구현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나누고, 각자 담당하는 행정처벌을 명확히 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5 조 문화시장 종합법 집행부의 직권 범위 결정과 조정은 시인민정부가 문화시장 관리의 필요에 따라 간소화, 통일, 효율, 권력과 책임의 일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시문화시장 종합행정법 집행부가 행사하는 직권을 확정하고, 시문화, 방송영화, 신문출판 (판권), 문화재 등 원직부는 더 이상 행사하지 않는다.
시 문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언론 출판 (저작권), 문화재 등 행정관리부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본 방법에 따라 문화시장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문화시장 종합법 집행 부서가 행정처벌권을 행사할 때,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과 관련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문화시장관리규정을 위반하며, 권한에 따라 문화시장 종합법 집행부에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 현문화행정부가 관할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구 () 현 () 문화행정관리부는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위법행위를 발견한 구 () 현 문화행정관리부에서 처벌한다. 관할 논란은 시 문화시장 종합행정법 집행 부서가 지정한다. 제 8 조 문화시장 종합법 집행 부문과 법 집행관은 공정문명법 집행을 견지하고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문화시장 종합법 집행 부처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 행위가 경미하여 당사자가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제 9 조 문화시장 종합법 집행 부문은 건전한 법 집행인 훈련과 자격 관리, 법 집행 기준과 규범, 중대한 사안 법률논증, 행정법 집행 조정, 사건 감독 등의 제도를 세우고 법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본 시는 문화시장 행정법 집행 감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시장의 경영활동과 관리를 동적으로 감시하고 법 집행 감독 수준을 높였다. 제 10 조 문화시장 종합행정법 집행인은 법률지식과 업무지식훈련을 거쳐 행정법 집행 자격시험을 통과해 시 인민정부가 발급한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취득해야 법 집행에 종사할 수 있다.
문화시장 종합행정법 집행인원이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문화시장 종합행정법 집행 마크를 착용하고 집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문화시장 종합행정법 집행인이 법 집행 검사를 실시할 때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조사 및 검사를 위해 검사 대상 단위 또는 장소에 입장한다.
(2) 발생 중인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시정한다.
(3) 관련 증거 자료를 검토, 읽기, 복사, 촬영, 기록, 샘플링 또는 먼저 등록하여 관련 증거를 보존한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