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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인과 관계의 판단 기준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유죄나 무죄를 평가하는 중요한 참고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즉 행위자의 행동과 결과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 여러 행동 중 어느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인과 관계의 확정은 형사 사법의 중요한 연구 내용이다. 따라서 현대 형사 사법에서는 손해의 원인을 찾아내고 인과관계를 연구하고 피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형법 보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과 관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조건론

조건론은 모든 행동이 논리적으로 결과가 발생하는 조건인 한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조건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다. [1]' 전자가 없으면 후자가 없다' 는 기초 위에서 사건에 존재하는 각종 해악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모두 해악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이 이론은 일정 범위의 인과관계를 확정하여 위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받고, 극히 경미한 범죄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발생을 피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비합리성도 분명하다. 이 이론은 형법이 처벌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이 범위에 빠뜨리고, 구체적인 줄거리가 유죄 양형의 결과에 적합하지 않아 어느 정도 죄과 형벌에 상응하는 원칙을 위반했다. 조건 이론의 결함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조건 이론의 진정한 결함은 확대 원인의 범위가 아니라 운영 메커니즘 자체,' 사고 배제법' 이 적용되는 전제에 있다" 고 지적했다. 이것이 사람들이 조건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 [2] 이런 관점은 행위자의 주관성, 즉 행위자가 그 행위가 손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인과관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2) 이성 이론

조건 이론을 기초로 전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원인 이론을 제시했다. 원인 이론은 객관적으로 조건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한다. 원인론은 행동과 결과의 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내리고 필연적인 원인론, 직접적인 원인론, 최종 원인론, 결정적인 원인론 등 다양한 판단기준을 만들어 낸다. 각종 판단 기준이 뒤섞여 사법기관이 결과의 원인을 판단할 때 각종 판단 결과를 내고,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으로 논리학을 대체하는 연구방법은 사법실천의 정상적인 진행에 불리하며, 법률 분야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 조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