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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학습 경험

행정법치의 법률지상에 대한 요구는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행정법을 공부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범문입니다.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티시

최근 국에서' 삼학삼방삼규범' 의 학습활동을 조직한 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행정허가법" 을 공부한 후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허가는 * * * 기관이 경제사회사무를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인민대중의 절실한 이익, * * * * 인민대중과의 관계 행정 허가권이 잘 쓰이고, 국리민이 이국리민이다. 잘못 쓰면 민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 * * 인민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랫동안 효과적인 제도적 제약이 부족해 월권허가와 허가권 남용이 자주 발생했다. "문은 들어가기 어렵고, 얼굴은 못생기고, 일은 처리하기 어렵다" 는 것은 한때 사회적 관심의 이슈가 되었으며, 인민 대중은 행정 허가 제도 개혁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1998 이후 민의와 시세에 순응하며 각지에서 행정심사 제도 개혁을 잇달아 진행하여 행정허가 승인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행정허가 행위를 규범화했다. 프로젝트가 적고, 절차가 더 간단하며, 시한이 더 짧다. 한동안 각종 편의 조치가 우후죽순, 인증홀, 서비스홀,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처리 등 새로운 허가 방식이 미디어 추적의 초점과 서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00 1 국무부가 행정심사 제도 개혁을 시작하다. 실천 경험을 총화하고 외국 통행 관행을 참고하는 기초 위에서 7 년간의 초안과 심의를 거쳐 중국특색 법률' 행정허가법' 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행정 허가 규범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새로운 높이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영하며, 법행정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하며, 사회주의 정치 문명 건설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 * * 관리에 중대하고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허가법은 규범 * * * * * * 행위의 중요한 법으로서 사람 중심적이고 경제사회와 생태환경의 조화 발전에 순응하며 합법적인 합리성, 민효율, 감독 책임 원칙을 따르고 제도 혁신을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행정허가의 설정, 시행주체와 절차, 감독 검사, 법적 책임 등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했다. 행정허가법은 * * * 시장과의 관계, * * * 사회, 공권력, 사적 권리와의 관계를 선처리함으로써 무엇이 행정허가를 줄 수 있는지, 무엇이 행정허가를 줄 수 없는지를 명확히 했다. 이는 행정허가가 공권력으로서 사회경제생활과 시민의 개인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 * * 기능의 변화와 * * * 관리 방식의 혁신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행정허가법' 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연합회, 국무원, 성급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그 연합회만이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고, 성급 인민정부는 법정조건에 따라 임시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국가기관도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근원에서 행정허가가 너무 많은 현황을 바꾸고 법제통일을 유지하며 정령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데 유리하다.

행정허가법' 은 행정허가의 근거, 시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제도를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암흑 조작' 을 줄이고, 행정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행정허가행위에 대한 대중의 통보, 참여 및 감독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허가법' 은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주요 제도,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허가권 제도,' 일창대외' 제도와 통일, 연합, 집중 처리제도를 규정하고, 행정허가의 신청, 접수, 심사, 법정절차와 시한을 규범화했다. 이는 행정기관이 서비스의식을 확립하고, 업무 작풍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 * * 업무가 가장 많은 인민의 최대 이익을 더 잘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허가법' 은 위법, 월권 및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권력통일이 보장되며, 진정한 권력은 반드시 책임, 사용권 감독,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허가법 시행에는 관리이념의 혁신이 포함되며, 그 원칙과 일련의 제도는 현행 행정허가제도에 대한 중대한 변화와 혁신이다. 오랫동안 행정 허가 감독 관리 분리, 권력과 책임 분리, 권력과 이익 연계 그러나 곧 시행될 행정허가법은 반대 요구를 했다. 또 다른 예로, 경찰 비준은 우리나라 행정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비준은 행정허가이고,' 행정허가법' 은' 경찰공사' 를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허가법' 시행은' 권력을 약화시키고, 이익을 건드리며, 책임을 가중시킨다' 는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 * * 법제기관은 우선 이 법률을 배우고, 이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 * * 업무 분야 내에서' 행정허가법' 정신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상관념을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 * * 의 법제기관에 있어서 확실히 어려운 임무이다.

국가 법제 통일을 수호하고 정령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것은 각급 법제기구의 책임이다.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법규, 국무원 부처 규정 또는 규범성 문서, 지방성 법규 또는 규범성 문서에 있는 행정허가에 관한 규정은 정리해야 한다. * * * 법제기관은 행정허가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허가를 실시할 수 없는 주체도 정리해야 한다.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허가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고, 비행정기관의 조직은 법률법규의 허가 없이 행정허가를 실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법제기관은 현지에서 매우 약하다. 지난번 기관 개혁 당시 현 () 시 2 급 일부 법제 기구가 기본적으로 합병되었다. 행정허가법은 * * * 법제기관에 상당히 무거운 기능을 부여했지만, 법제기구가 없는 현시는 어떻게 치울까요? 전문 법률 종사자가 현지 * * 청소를 도와주지 않으면' 행정허가법' 이 현지에서 공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체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법제기관은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제기관의 권한이 확정되지 않으면 행정허가와 행정허가 시행주체를 정리할 수 없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 * 행정허가법 시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 *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자 행정허가법에 규정된 * * 의 중요한 책임이다. * * * 법률 기관은 * * * 의 법률 고문으로서, 본급 * * * 및 * * * * 부서가 건전한 관련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행정 허가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 행정지도자가 법에 따라 치국방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허가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제기구의 업무를 지지해야 한다. 부정할 수 없는' 행정허가법' 은 권력을 통제하거나 줄이는 법률이며, 행정심사권을 약화시키려는 지도자는 거의 없다. 만약 * * * 의 지도자가' 행정허가법' 에 대한 이해와 법률의식이 어느 정도 높지 않다면, * * * 의 법제기관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 * * 법제기관이 독립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 허가법을 시행하는 감독 메커니즘을 혁신해야 한다. 임의로 철회하고, * * * * 법제기구의 익살극을 더 이상 옛말을 하지 않게 하라. 입법은 어렵지 않고, 법 집행은 어렵다. 행정 허가법을 관철하는 것은 각급 각 부문의 중요한 책임이다. 우리는 각급 * * * 및 * * * 부서, 특히 지도 간부들이 * * * * 중요한 사상을 실천하고 집권을 국민으로 견지하고, 법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행정허가법' 시행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각성과 주동성을 강화하고, 착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이 법률을 잘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과격하다

법행정은 법치국의 관건이지만, 법행정 자체는 법치와 같지 않다. 법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행정하는 형식은 왕왕 다양하다.

첫째, 행정법의 의미

첫째, 법지상원칙. 법행정에서 법지상원칙은 주로 1 을 포함한다. 법은 법에 따라 행정하는 가장 높은 준칙이다. 2. 법에 따라 행정하다. * * * * 의 법적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시민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권리가 없다. 합법성의 원칙. 행정 행위의 범위와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4. 시행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반드시 자신의 행동으로 법률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행정 기관의 임무는 법률을 집행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에 있어서, 그것은 법률을 준수하는 소극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법률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무도 있다.

둘째, 적법 절차 원칙. 절차는 실체의 보증이다. 정당한 절차의 규범이 없다면 행정법치가 요구하는 법률지상은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법치의 법지상에 대한 요구는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셋째, 공정 구제 원칙. 법행정이란 행정상대인이 법적 수단을 통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행정침해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공정하고 효과적인 행정구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 통제 권력은 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한다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에 대한 제법은' 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이라는 맥락에서 생겨났다. 법치국의 본질이 법치권이라면 법치국의 본질적 요구를 반영하는 법행정은 반드시 행정통제권을 본질적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법행정의 본질적 특징이다.

셋째, 행정법의 지배를 향한 구체적인 단계

1, 행정 법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만약 법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 법이 있고, 법 집행이 엄격해야 하며, 위법은 반드시 행정법 집행의 관건이다. 당의 15 대 지적은 "모든 * * * 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행정해야 하며, 공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 집행책임제와 평의심사제를 실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법행정과 인권 보장을 밀접하게 결합하다. 행정법 집행은 각종 국가 권력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가장 빈번하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운용이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장 쉽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행정 기관의 책임 의식이 약했다. 행정권력은 반드시 법률의 사전 설정에 복종해야 하며, 법률의 행정권력은 국부적으로 지배와 통제 위치에 있다.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관리 기능, 서비스 기능을 발휘하고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며 행정기관의 새로운 이미지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공무원의 질을 높이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 행정의 주체로 국가의 이미지를 대표한다. 법 집행의 질은 서부 전체 개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을 보호하는 것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전민 법률의식이 높아져야 행정법 집행이 광범위한 기초를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행정기관은 관리 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적극 발휘하고 자유재량권을 적절히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법치, 법지상, 정당한 절차, 민사구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법행정의 법률체계를 세우고, 법행정의 이념을 강화하고,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이드와 교량 역할을 발휘하다.

티소

일사불벌' 원칙은 우리나라의 이론 연구와 입법 실천에서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행정 실천 중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첫째,' 행정처벌법' 은' 일사불벌' 의 처벌 주체에 대한 표현에 독특한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몇몇 기관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어느 행정기관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규칙과 제도는 하나의 위법 행위를 여러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현실이든 법리든 상대인이 처벌 주체를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부서의 이익, 권력과 책임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관 간의 조정이 부족하여, 실제로는 각기 다른 행정기관이 각각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법적 갈등 현상이 발생했고, 사실상' 일물다벌' 이 발생했고, 형식적으로는 법적 원칙에 부합했지만, 이 원칙의 내재적 가치 요구에서 벗어났다. 행정처벌 주체의 경쟁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행정통일, 행정법치, 행정가치의 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행정처벌법의' 일사불벌' 원칙으로, 법률 법규를 적용할 때 충돌에 적합한 충돌 적용 규칙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법제가 발달하면서 법률과 법규의 제정, 사회관계의 조정과 보호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사회이익 대상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때 서로 다른 이익 대상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모두 이 행위에 적용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법적 책임과 법적 결과를 낳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법조경쟁이라고 부른다. 이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상대인에게 몇 가지 다른 처벌 결정을 내리면' 한 행위가 두 번 이상 처벌해서는 안 된다' 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처벌로 나타날 수 있지만 처벌 사이에는 시간 순서가 있을 것이며 객관적인 표현도 다를 것이다. 단 하나의 처벌 결정만 내리면 일반법과 일반법 사이에 상위법이 없는 어려운 국면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은 행정 주체의 처벌 관리에 행정법 집행 실천의 난제를 가져왔다.

셋째, 행정처벌법의' 일사불벌' 원칙은 다른 행정주체에 대한 처벌권과 같은 행정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같은 처벌을 배제하고 법률지도를 제공할지 여부. 나는 이것이 행정처벌 주체가 경쟁하는 또 다른 특수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전국적으로 물류, 인파, 자금 흐름, 지능 성과의 대유통이 나타났다. 위법 행위가 한 곳에서 행정주체에 의해 처벌된 후에도 다른 곳에서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주체 자격이 다른 행정주체가 같은 이유와 근거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을 여전히 부담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운전기사 왕씨는 A 성에서 수박을 C 성으로 운송하는 도중 A 성 도로관리부에 의해 과부하와 벌금이 적발됐다. B 성을 경유하여 과부하로 현지 고속도로 부서에 벌금을 물렸다. 마지막으로 C 성의 경내로 입성하여 세 번째로 C 성 국정부에 의해 같은 이유로 처벌되었다. 사실, 우리 헌법과 행정조직법은 모두 허가를 받았다.

행정부와 행정 주체의 자격 및 그에 상응하는 처벌 허가권. 행정주체로서 행정규제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 자격은 합법적이다. 한 주체가 두 번 처벌되지 않았고, 그의 주체가 자신의 주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하는 것은 논리와 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실제 행정처벌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한 가지 일은 더 이상 벌을 받지 않는다" 는 원칙은 이미 하늘로 돌아갈 힘이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