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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 토지 취득 보상 기준 2022 호 문서

법적 주관성:

최근 푸젠성 정부는' 지역 종합땅값 징수에 관한 고지서' 를 전면 시행했다. 3 월 1 부터 푸젠성은 징수 지역 종합땅값 체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전성 범위 내의 기지 면적, 생산액, 토지 구위 등의 요소는 4 개 지역 범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종합 땅값을 실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철거 변호사는' 고지서' 의 내용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푸젠성 토지는 4 등급으로 나뉘어 해당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류 가격은 38750 원/무 () 로 북루구, 태강구, 창산구, 진안구, 포니테일, 사명구, 호수구, 집미구, 잉성구, 풍택구. 복청시, 장락시, 민후현, 해창구, 동안구, 샹안구, 피렌구, 용문구, 용해시, 혜안현, 영안시, 신라구 등 2 종 구 가격 37750 원/무. 3 종 구 가격 36750 원/무, 연강현, 나원현, 장태현, 남안시, 성방구, 잉성구, 한강구, 수서구, 매열구. 4 급 구역 가격은 35750 원/무입니다. 평담현, 민청현, 영태현, 장포현, 구름현, 조안현, 동산현, 평화현, 남정현, 화안현, 안계현, 덕화현, 영춘현, 선유현, 삼원구, 청류현, 닝이 포함됩니다 간양, 소우, 무이산, 건우, 순창, 포성, 광택, 송계, 정화, 영정현, 상항, 무평, 창정, 롄청, 장평시, 교성, 복안, 복딩시 명철거 변호사는 발표된 종합땅값을 보면 푸젠성의 징발 보상 기준이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지에서 푸젠성 정부도 이 기준이 보호성의 최소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성 각 구 현이 이 기준에 따라 토지 유형, 생산액, 토지위치, 농용지 등급, 1 인당 경작지수, 토지수급 관계, 지역 경제 발전 수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등을 결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상 기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면 즉시 변호사를 철거할 것을 문의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1. 푸젠의 최신 징발 보상 기준은 1 이며, 징발 경작지의 연간 생산액 최저기준은 에이커당 1300 원으로 조정된다. 각 시, 현 (구) 은 최저 기준에 근거하여 현지 경제 발전 수준, 토지 위치, 경작지 품질 등의 요소에 따라 지역 범위를 나누어 각 지역의 경작지 연간 생산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해당 지역의 경작지 연간 생산액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 중 경작지는 25 배, 과수원과 기타 경제림지는 9.5- 15 배, 비경제림지는 6 배, 수산양식에 의해 생긴 수면과 갯벌은 8-1/Kloc-입니다. 청묘 및 지상 부착물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 현 정부가' 푸젠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방법' 에 따라 제정한다. 2. 지역종합땅값을 실시한다. 지역종합땅값은 최저기준으로 에이커당 32,500 원으로 조정한다. 각 시, 현 (구) 의 도시 계획 구역 및 조건부 지역은 토지 유형, 생산액, 토지 위치, 농지 등급, 1 인당 경작지, 토지 수급 관계, 지역 경제 발전 수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등의 요소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최저 기준에 따라 특정 지역의 종합 땅값을 개정해야 한다. 각 구 시청과 평담종합실험구 관리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해당 지역의 특정 지역 경작지 연간 생산액 기준과 징용 지역 종합땅값을 개정해 지방정부에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내 최저 기준 결정에 기초하여 각 시 현 () 은 현지 경제 발전 수준, 토지 위치, 경지 품질 등에 따라 지역 범위를 나눌 수 있으며, 지역 경지 연간 생산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둘째, 토지 취득 보상 기준의 새로운 변화 1, 철거 보상 기준 조정은 시, 현 인민정부가 발표한다. 우리 나라 법률은 지방정부가 경제 발전 수준과 현지 1 인당 소득 증가 속도에 따라 2 ~ 3 년마다 징발 보상 기준을 조정하고 징발 보상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기준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성을 시행했는데, 제때에 조정하지 않으면 토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각종 구체적인 가격 보상 기준은 각 구 현 물가국이 현지 경제 수준과 1 인당 소득 수준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다. 2. 현재, 토지 취득보상 기준 개정안 초안 제 47 조 제 1 항은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합법, 정의, 공개의 원칙을 따르고 엄격한 절차를 제정하여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은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 첫 심의를 제출한 토지관리법 개정안 초안을 제출하여' 토지보상' 을 크게 수정했다. 현행법 제 47 조 원토지사용보상과 30 배 보상상한선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 초안의 하이라이트는' 상한선' 삭제, 사회보장 증가 외에도 보상자금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 취득을 승인할 수 없다. 국무원에 토지 수용 보상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도록 허가하다. 개정안 초안은 또한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도 증가시켰다. 현행법 제 47 조에 규정된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청묘, 지상 부착물보상비의 세 가지 보상을 기초로 주택과 지상 부착물을 별도로 나열하고 사회보장보상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