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상세한 과정
민사 법원의 재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청문회
1. 정식으로 개정하기 전에 서기원은 원고, 피고, 제 3 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재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모든 소송 참가자와 관찰자에게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원 규율이 발표되었습니다.
재판장은 개정을 선언했다.
3. 쌍방 (제 3 자 포함) 과 위탁대리인 (변호사) 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4.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법정인원의 신분에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합의정 구성 인원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했다.
5. 당사자에게 소송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합의정 구성원과 서기원 회피를 신청할지 물어봅니다.
(2) 법원 조사
1. 당사자 진술. 원고는 소송 요청과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법정에 진술한 후 피고가 답변해야 한다.
2. 증명. 우선,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위해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는 질증을 진행했다. 피고의 질증 후 피고는 증거를 제출하여 원고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고 원고는 질증을 진행할 것이다.
3. 합의정 구성원이 당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판사는 법원 수사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논쟁의 초점을 요약했다.
(3) 법원 토론
법정 변론의 목적은 법정 조사를 기초로 당사자의 의견을 통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시비를 가리는 것이다. 쌍방 당사자는 본안 양측의 논란 문제와 법원이 확인한 사실과 증거를 둘러싸고 각자의 주장에 대해 변호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1. 법정 토론은 원고와 그 소송 대리인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피고인과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성명을 발표했다. 제 3 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발언하다.
2. 서로 논쟁하다.
3. 법정변론시 당사자가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면 재판장은 변론을 중단하고 법정조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변론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고, 만약 보충 의견이 없다면 변론의 종말을 선포한다.
5. 재판장은 각 측이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최종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4) 법원 조정
1. 재판장은 당사자들에게 합의정 주재하에 중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각 측이 조정에 동의하는 것은 각각 조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2. 쌍방이 조정을 거쳐 협의를 달성한 경우, 합의정은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당사자에게 조정서가 쌍방의 서명을 거친 후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3.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조정을 무효로 선포해야 한다.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이 사건에 대해 평의를 한 후, 선고를 진행할 것이다.
당사자는 재판 성적표에 서명해야합니다. 서기원의 기록에 잘못된 점이 있어 수정할 수 있다.
(5) 선고
1 .. 일반 사건은 법정에서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들이 간단하고 적용 법률이 명확하여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사건만이 판사가 선고할 것이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휴정을 선언하고, 날을 택하여 선고한다.
판사는 판결을 읽었습니다.
대법관은 휴정을 선언했다.
2. 고소장을 받은 후 얼마나 자주 개정합니까?
1. 고소장을 받은 후 개정 심리에는 엄격한 시간 제한이 없으며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의 대기 시간에 따라 구체적인 안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민사사건 제 1 심 적용 일반 절차는 입안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관련 법률 규정: 민사 소송법
제 161 조는 인민법원이 간이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2. 법원 입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기소 요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는 이미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사건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도 준수해야 한다. 사법직원이 잘못된 절차로 사건을 심리하면 재판 결과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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