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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사회 구축을위한 경제법의 역할을 이해하는 방법

경제법에 대한 조화로운 사회 구축의 요구 사항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법률, 특히 경제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경제법은 전체 사회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각 방면의 경제적 이익의 공정성을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다.

(a) 조화로운 사회 구축은 순수한 "경제인" 을 규제하기 위해 경제법이 필요하다

인간성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인의 눈에는 인간성이 "악" 하다. 따라서 경제행동주체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자신의 이익에 의해 타인, 집단, 국가, 사회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법이 그 행동을 인도하고 규범화하여 정상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b) 화합 사회는 경제법의 거시조절, 균형, 조정 기능이 가동되어 사회적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고 전반적인 조화를 이룰 것을 요구한다.

경제법에는 균형과 조정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경제법의 입법과 집행은 전체 국민경제의 조율된 발전과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에서 출발하여 경제관계를 조정하고 경제이익을 조율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목표와 개인의 목표의 통일을 촉진, 지도 및 규범화한다. 이런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의 이념은 시종일관 관통한다.

경제적, 사회적 이익의 과정에서 시장 체계를 개선하고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자원 배분을 완전히 최적화한다. 동시에, 거시적인 통제를 통해 사회 공평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방지하며, 지역마다, 다른 사람들이 재세, 신용, 금융, 시장 규제를 통해 어떤 공평을 달성하여 조화로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화합 사회는 경제법이 사회에 신속하게 호응하고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현지 여건에 따라 관련 경제법규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법제는 실천사업이지 명상사업이 아니다. 사회와 수요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경제법체계가 뒤섞여 혼란스럽고, 관련 경제법체계가 서로 비호해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경제법 시행과 관련된 지원 규칙이 없어 법적 지역적 차이의 갈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지방경제기능부, 지방관련 행정관리부, 지방입법기관은 지방경제발전필요와 지방경제우세에 입각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관련 경제법규를 신속히 제정하고 지방경제의 신속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지방간의 충돌과 갈등을 제때에 청산하는 경제법규는 경제발전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요구와 의견은 왕왕 어느 정도 법보다 앞선다.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은 상응하는 경제법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경제법제도는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4) 화합사회를 구축하려면 경제법제도의 책임제도와 감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경제법은 현재 사회변화에서 완벽하지 않다. 경제법제도 자체의 정책성으로 인해 일부 경제제도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대부분 명확하고 운영가능한 위반 책임 제도가 없다. 일부 지방 지도자들은 국가 권력과 돈을 남용하여 이른바 부민 경제 프로젝트를 세웠다. 그들은 국가돈 프로젝트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장기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지 공사에만 집중하고, 국가돈 사용 방법, 사용 방법, 유리한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지방지도자와 행정부의 경제행위를 규범하기 위한 경제법적 책임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법제가 관련 경제책임 추궁제도와 감사제도를 건립하고 강화해야 하며, 국가의 돈을 안심하고, 국가 재정수지의 안전, 규범, 효과를 보장하고, 사회경제활동과 경제질서가 따라야 한다. 이런 경제법률책임제도와 감사제도만이 지방경제가 빠르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