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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법 위험 의견서 (3)

첫째, 재산 보존 및 재산 보존 보증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등의 강제조치를 취해 인민법원의 효과적인 감독하에 사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 보전은 소송 전 재산 보전과 소송 재산 보전으로 나눌 수 있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이란 이해관계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즉시 재산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히고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 보전 조치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재산 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앞으로 발효될 판결의 원활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보존 조치를 말한다.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을 취한 후, 보존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발효판결은 신청인이 지불 의무가 있고 신청인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확정했고, 법원은 법에 따라 보존된 재산을 집행하고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상기 법률은 또한 신청인이 소송 전 재산보전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재산보전,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기각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소송재산보전을 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안전조치가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느 정도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권 남용을 방지하고 피청구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르면 신청인이 잘못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신청자에게 재산보전을 신청한 재산과 동등한 경제적 담보를 요구해 신청자가 재산보전이 부적절한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재산보전명언) 재산보전의 목적은 피신청인이 유효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재산을 양도하고, 자금을 인출하고, 판결이 확정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술한 재산보전 신청의 전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재산보전도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법률은 또한 재산 보전이 내려진 후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재산보전보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배상 재산 보전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증이다. 둘째, 신청자가 인민법원에 재산보전 철회를 신청했을 때 미래 효력 판결에 의해 결정된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제공한 보증이다. 당사자는 현금, 토지사용권, 부동산 또는 법원이 인정한 기타 재산 또는 법원이 인정한 기타 제 3 자와 같은 모든 재산으로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당사자가 충분한 재산이 없어 보증을 제공하거나 자금이 일상적인 경영 회전율에 쓰이기 때문에 제 3 자의 신용상태가 법원에 의문을 받아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과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 3 자를 찾아 보증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이 시점에서 소송 보존 보증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객관적이다. 현재, 우리 인민법원과 민사소송제도는 현대화, 정규화, 공평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발전의 끊임없는 개선과 함께 민사경제사건의 분쟁 수와 재산보전보증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증가할 것이며, 재산보전보증업무는 보증회사의 발전과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송 보존 보증 사업의 법적 위험 분석

종합신용보증, 대출보증, 은행인수어음 보증, 상업인수어음 할인보증, 수입신용장보증 등 일반 보증업무와 비교하면 소송보전보증업무의 법적 위험은 주로 배상위험과 상환청구권이 실현할 수 없는 위험이다. 차이점은 담보당사자, 보증의 주채권, 보증의 범위, 보증 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송 보존 담보를 신청하고 소송 보존 담보를 철회하는 법적 위험도 크게 다르다.

우선, 일반 보증 업무 당사자는 채무자, 채권자, 보증회사 (보증인) 입니다. 그 운영 방식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와 계약이나 프로젝트를 협상하는 것으로,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기 전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보증회사를 찾아 계약이나 프로젝트 항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담보회사에 보증을 요청합니다. 심사 비준을 거친 후, 보증회사는 이미 선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와 보증서비스 계약과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전자는 주로 담보회사가 담보비, 배상, 추징권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후자는 주로 담보회사가 채권자에 대한 보증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소송 보존 보증의 목적은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 손실을 피하는 것이지만 보증의 대상은 상대방 당사자가 아니라 인민법원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 규정에 따르면 소송 보존 보증에서 섭소 쌍방은 일반 보증처럼 독립 참여와 보증 계약 내용 결정의 지위를 누리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보증의 금액, 방식, 기한은 모두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다. 이로써 소송 보전 보증은 우리나라 보증법의 계약 보증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질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쪽은 자신의 동등한 가치의 재산을 인민법원 감독 하에 두는 것은 인민법원에 압류, 동결, 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다. 이는 인민법원 감독 하에 두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사법압류, 동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이다. 둘 다 궁극적인 목표가 비슷할 뿐이다.

둘째, 소송보전이 담보하는 주채무는 주계약에서 약속한 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완전히 동등하지는 않다. 보증법의 원리에 따르면, 보증계약은 주계약의 종부계약이고, 주계약은 무효이며,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소송 보존의 보증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소송보전보증의 전제는 주계약이 아니라 재산분쟁과 관련된 민사분쟁이 발생했고, 한쪽은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채택하거나 해지하기를 원했다. 담보된 주채권은 주계약의 채무가 아니라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손실과 발효판결로 확정될 수 있는 채권액이다. 따라서 주 계약의 채무 금액은 쌍방의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주 계약의 존재도 분쟁의 발생과 필연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주 계약의 존재는 소송 보존 보증의 성립과 범위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송 보존 보증 업무가 직면할 수 있는 배상 위험은 두 가지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다. 첫째, 신청자가 소송 보존을 부적절하게 신청하고 피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보증회사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상응하는 손실을 배상할 것이다. 둘째, 신청인은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해제 소송 보전을 제공하고, 이후 발효판결에 의해 결정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증회사가 대신 이행한다. 분명히 후자의 위험은 이전 위험보다 큽니다.

다시 한 번, 주요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약속한 이행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보증의 보증 기간은 비교적 결정하기 쉽다. 당사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을 하지 못하거나 합의가 불분명하고 무효가 되더라도 보증법은 트랩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 소송 보존 보증에서는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여 소송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보증 기간은 여전히 인민법원 심리기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재판과 집행 두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소송 보전에 대한 보증 책임은 해지될 수 없다. 심리 및 집행 기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최장기 기한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규정을 내렸으며, 실천 중에는 종종 기한 초과 심리, 오래 미정 상황이 발생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그리고 2 심 최종심제도는 종종 재판 감독 절차의 수립으로 인해 고각에 묶여 소송도 멀어진다. 이로 인해 보증 회사는 소송 보안 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 보증 기간을 결정하고, 보증 위험을 예측하며, 보증 비용을 결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위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보증회사가 신청자에게 재산보전을 해제하는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보증업무의 위험은 일반 보증업무와 비슷하며, 수요가 더 큰 재산보전보증을 신청하는 위험은 일반 보증업무보다 작기 때문에 일부 업무 문턱과 보증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채권이 재산보전담보를 신청한 것은 신청인이 부적절한 신청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따라서 보증 회사의 경우 위험에 대한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자가 재산 보전을 부적절하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청구인은 이로 인해 손실을 입었는데, 둘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전제는 신청자의 자격과 신용을 미리 심사함으로써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분쟁을 심사하여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전제는 무한한 손실이 아니라 법적 범위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일반 보증의 위험은 대부분 신용위험이다. 즉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배상 위험은 주로 채무자의 신용심사를 통해 통제되고 예방된다. 현실에서는 이런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높다.

셋째, 소송 보존 보증 사업의 법적 위험 통제

재산 보안 보증 철회를 신청하는 법적 위험은 일반 보증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 보증 업무의 운영 절차도 위험 통제를 위해 채택됩니다. 소송 보존 보증 신청의 경우 소송 분쟁 심사에 필요한 절차가 있어 배상 위험은 작은 범위 내에서 통제할 수 있으며, 반보증 조치는 채권 실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상 위험 통제

예비 심사 단계에서는 먼저 기업 영업허가증, 고소장 및 관련 증거자료 또는 신청자에 대한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자료, 소송보전신청서, 변호사가 제공한 법률의견서, 신청인의 영업허가증 등 기본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법원은 이미 접수했다. 법원이 사건 통지서, 개정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심사해야 한다. 1 소송분쟁이 있는지, 분쟁 해결에 재산지불의 내용이 있는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소송 보전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 즉시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해 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 ③ 신청자가 원고의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4) 소송 요청이 적절한지, 증거 자료가 진실하고 충분한지 여부 ⑤ 피신청인이 합격한 피고인지, 보전을 신청한 재산권이 명확한지 여부. 보증회사가 분쟁을 심사하는 목적은 인민법원을 대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초보적인 심사는 주로 서면, 일방적이며, 이는 인민법원이 질증, 구두 심리를 통해 인정한 사건의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소송 보존 보증이 일반 보증과 다른 이유는 신청자가 재산 보전의 수익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악의소송이나 중대한 오판이 아니라면 재산보전신청이 잘못될 확률을 확정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2) 청구 위험 통제

초심에서 일반 보증 업무의 통상적인 심사 항목 (예: 신청자의 자산 상황, 생산 경영 상황, 성과 신용 등). , 무시할 수 없다, 주로 청구권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1 심 통과 후 보증회사는 업무 인원이 기업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해 관련 증거자료 원본을 검토해야 한다. 조사원들은 기업 자질심사 상황에 따라 모든 원자재와 신용평가 결과를 종합해 상세한 평가 보고서를 냈다. 보증회사 내부 승인 후 신청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하며, 반보증은 제 3 자가 제공할 수도 있고, 신청인이나 제 3 자가 토지사용권이나 기타 재산의 담보나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보증인이 신청자와 보증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민 법원에 보증 약정서를 발행하기 전에 반보증인은 보증인과 서면 반보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반보증의 경우 담보물의 소유권 증명서 등 관련 자료나 담보물의 합법적인 등록 수속을 넘겨야 한다.

(3) 보증 후 관리

재산보전담보를 낸 후의 보증관리는 전체 위험통제 과정의 중요한 단계이며, 인민법원이 안전조치를 취한 날부터 사건 심리집행이 끝나는 보증 후 관리 활동까지 포함한다. 보증 후 관리의 목적은 소송 전략을 감독하고 신중히 채택하여 보증 서비스의 계약의무를 준수하여 보증 회사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증 후 관리는 책임 분담과 부서 협력 제도를 실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보증 회사는 보증 서비스 계약에서 보증 당사자와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하며, 보증 당사자는 소송 단계와 관련된 모든 소송 문서 및 자료를 보증인에게 적시에 제출하고 소송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을 적시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증 서비스 계약에 명시된 보증 책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보증 서비스 계약의 종료 조건이 달성되고 보증인이 중대한 위약이 발생할 경우 보증인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적시에 보증 위험을 예측, 평가 및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