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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권리의 기본 이론

민사권은 민법전의 핵심이자 초석이며 민사권은 민법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시민권은 또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를 구성하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합법적인 권리이다.

첫째, 시민 권리의 개념과 특성

민사권리는 민사권리주체가 어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위 (또는 안 함) 를 실시하거나 민사의무주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나 의지의 자유다. 간단히 말해서, 권리 주체가 어떤 행동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권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시민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권리는 민사권 주체가 누리는 이익 범위나 어떤 행위의 가능성이다.

2. 권리는 권리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어떤 행동을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3. 권리가 침해될 때 권리 주체는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사회 구성원은 국가 정치 생활에 참여할 때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누린다. 동시에 시민 사회 생활에 참여하여 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누리다.

정치적 권리는 일반 사회 구성원과 국가 간의 공법 관계에 존재하며 공법에 의해 규정되고 보장된다. 정치적 권리는 일반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간접적으로 대중의 이익을 반영한다.

민사권은 일반 사회 구성원 간의 사법관계에 존재하며 사법에 의해 규정되고 보장되어 권리인의 사익을 반영하며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과 인신이익을 포함한다.

인격권, 신분권, 친권권, 이웃권,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 계약자유권 등을 포함한 민사권. 인간의 생명, 자유, 존엄의 법적 지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은 사회 주체가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최소한의 보장이며, 사회 주체의 존재의 기본 법적 표시이다.

시민권은 사회 주체의 존재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자연권으로 인정되며, 보통 사권이다.

권리의 분류에 따르면,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선거권, 교육권, 관리권, 고소권 등 기타 법적 권리의 기초이다.

둘째, 시민 권리의 본질

동서고금의 법학자와 철학자들은 줄곧 시민권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다. 권리 발전의 역사 과정에서 자연권리론, 의지론, 마법론, 법익론 등 여러 가지 학설이 형성되었다.

자연권리론은 17 과 18 세기에 형성되었다.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들은 자연법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느님으로부터 봉건제제에 반대하는 법적 근거를 찾아 고대 로마의 사권제도를 새로운' 자연권' 제도로 바꾸었다.

자연법의 대표로서, 록은 인간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타고난 자연권으로 보고, "인민이 연합하여 한 나라가 되어 정부의 관리하에 있으며, 그 위대함과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군주' 의 권력은 공공복지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의 부를 보호해야 한다. " 이러한 권리는 헌법보다 낫다 ","하느님이 주신 양도 할 수 없는 자연권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도 헌법 제정자도 아니다. "

의지론의 대표 인물은 윈터 샤드다. 그는 권리의 본질은 의지의 자유이고, 의미는 권리의 기초이며, 의미가 없으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권리의 본질은 자유 의지의 에너지로, 강한 자연법 색채와 법률 윤리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9 세기 중반 이후 법력 이론이 나왔다. 독일 법학자인 마이클과 같은 이 시기의 학자들은 권리의 본질이 법이 당사자에게 특정 이익을 주는 지배권이라고 생각한다. 19 년 말 등장.

이용론이라고도 하는 법익론은 예림을 대표해 권리의 본질이 법으로 보호받는 이익이고, 법률의 인정과 보호를 받지 않는 이익은 권리가 아니다. 즉 권리의 본질은 법으로 보호받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파운드는 권리는 본질적으로 문명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약속하여 형성한' 합리적인 기대' 이며, 일종의 법적 인정과 획정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은 권리의 본질이 권리의 기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류 사회 초창기에는 권리의 초기 출현이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인류의 생존, 생활과 발전은 필수적이다.

우선, 사람의 물질적 필요와 이익, 이를테면 의식주 () 와 같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이익이다.

둘째, 사람은 감정이 있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 수요가 있는 것은 정신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익은 처음에 자연 상태에서 사권이나 민권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이익이든 물질적 이익이든, 특정 사회의 물질적 생산 조건은 결국 생산력의 발전 수준과 관련이 있고 제약을 받는 것이 물질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의 공통점이다. 반면에, 이익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끝이 없고, 항상 최대의 이익을 얻고 싶어한다. 이것이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와 발전의 원동력이다.

한 사람이 타인의 이익에 대한 획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 범위를 넓히면 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떻게 이익 범위를 정의하고, 누가 정의하고, 어떻게 그들 사이의 분쟁과 충돌을 해결하고, 누가 분쟁을 멈추기로 결정했는가?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익 분배에 대해 일정한 권리와 조정이 필요하며,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이익을 정의하고 그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원시 씨족과 부족의 장로와 지도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권위로 인해 이런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판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부족 권위는 조정자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른 각종 단체 조직, 특히 국가가 출현한 이후 각종 단체의 공공기관, 특히 국가기관이 이런 사회적 역할을 발휘했다.

공공권력기관은 이익의 조정자로서 조정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더 큰 권력을 가져야 하며, 공공권리는 이로 인해 발생한다.

궁극의 의미에서, 각종 집단의 * * * 기관, 특히 국가기관은 주로 관할 범위 내의 개인과 집단 간의 이익 분배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고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본 기능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통행권은 각 주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익, 즉 권리, 즉' 권리' 가 인정하는' 이익' 으로 정의된다.

후세의 소위 권리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사권을 더 잘 조정하고 보호하고 공권의 부적절한 개입을 막기 위해 사권의 이런 천연상태는' 합법적인 외투' 로 걸쳐졌다.

법철학과 역사적 사고를 보면 권리의 발전은 대체로 권리, 법정권, 물권의 발전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어떤 권리도 피할 수 없는 법칙이다.

셋. 민권분류

시민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면 시민권의 기본 분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일반 민법 서적에 언급 된 일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권의 내용이 재산이익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권은 재산권과 인신권으로 나눌 수 있다.

물권이란 재산 이익을 내용으로 재산 이익을 직접 반영하는 민사권을 말한다. 재산권에는 재산권, 채권 및 상속권, 지적 재산권의 재산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인신권은 직접재산 내용이 없어 주체와 불가분의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과 신분권을 포함한다.

2. 권리의 기능에 따라 민사권은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배란 권리 주체가 자신의 행위로 권리 객체를 직접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 인신권, 지적재산권은 모두 지배권에 속한다.

청구권은 권리 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재산 소유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소유하거나 파괴될 때 원물 반환을 요청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권리도 청구권 범주에 속한다.

항변권은 넓은 의미에서 타인의 주장을 항변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부정할 권리를 의미하며, 그 중 일부는 이의권이라고 불린다. 협의적으로는 청구권과 상대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형성권은 권리자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여 법적 관계를 바꿀 권리를 말한다.

3. 민사권리의 유효 범위에 따라 민사권리는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권, 일명 세계권은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연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의무인은 누구에게도 한정되지 않는다. 재산권, 지적재산권, 인신권은 모두 절대권이다.

상대권은 인권이라고도 하는데, 그 효력이 특정 사람에게 연장될 권리, 즉 의무자가 특정 사람의 권리라는 뜻이다. 채권은 전형적인 상대권이다.

4. 두 가지 상호 연관된 권리 사이의 관계에 따라 민사권은 주요 권리와 종속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주권리는 두 개의 관련 권리 중 다른 권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종속권리는 두 가지 관련 권리 중 그 효력이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권리이다.

5. 양자간 파생관계 유무에 따라 민사권은 원시권과 구제권으로 나눌 수 있다.

원시 권리는 기본권이며 민사권 법률 관계의 권리이다.

구제권은 원시 권리에서 비롯되며, 원시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하는 현실의 위험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보호적 법률 관계에서의 권리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6. 권리의 양도성에 따라 민사권은 전권과 비전권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리킨다.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상속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개인의 권리는 독점권에 속한다.

비전권이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권리자가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도 있다. 재산권은 대부분 비독점적인 권리이다.

이것은 권리의 실제 취득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민사권은 기득권과 기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기득권, 일명 완전권이라고도 하는 것은 성립요건 완비된 권리를 가리킨다.

기대권은 권리의 성격을 지닌 법적 지위를 말하며, 권리 획득에 대한 일정한 요구가 있어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민사권리의 기본 이론을 알고,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이 침해될 때 민사권 중 일부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