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서성 타운십 석탄 광산 안전 생산 규정
이 규정에서 말하는 향진 탄광은 향 (진), 마을에 설립된 국유탄광기업과 외상투자탄광기업 이외의 집단탄광기업, 사영탄광기업 및 기타 탄광기업을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탄광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향진 탄광을 독촉하여 탄광안전법규를 시행하고, 탄광안전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탄광안전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석탄공업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향진 탄광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규정된 직책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관리책임을 수행한다.
탄광안전감찰기구는' 탄광안전감찰조례' 규정에 따라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탄광기업을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는 탄광안전감독 관련 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고 탄광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건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 조 국가기관이 속한 사업단위, 사회단체 또는 기타 단체가 운영하는 탄광기업이 속지 관리를 실시하여 향진 탄광에 속한다. 현지 인민정부는 그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그 업종관리를 책임진다. 제 5 조 향진 탄광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탄광 안전 생산 규칙과 안전 생산 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6 조 탄광 건설 공사의 설계는 반드시' 탄광 안전 규정' 과 산업 기술 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탄광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시설은 반드시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제 7 조 탄광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 설계는 반드시 탄광 안전감찰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하며, 심사 동의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탄광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거나 생산에 투입되기 전에 반드시 탄광 안전감찰기관을 거쳐 그 안전시설과 조건을 검수해야 한다. 검수하지 않은 사람은 생산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향진 탄광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채굴허가증, 석탄 생산허가증,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광장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면허가 미비한 탄광 기업이 석탄 생산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광업권자가 도급 하도급 임대 등을 통해 광업권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9 조 향진 탄광 생산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광산에는 최소한 두 개의 독립적이고 행인이며 지면으로 직통되는 안전한 출구가 있어야 하며, 외눈 우물 채굴은 엄격히 금지된다.
(2) 광산에는 실제 상황을 반영한 채굴공사 평면도, 환기 시스템도, 우물 아래 통제도, 우물 아래 전력 공급 시스템도, 방재 노선도가 적시에 그려져 있어야 한다.
(3) 광산은 반드시 기계 환기를 사용해야 하고, 주요 환풍기는 반드시 지면에 설치해야 한다. 광산에는 완전히 독립된 환기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환기 능력은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우물 아래에 충분한 신선한 기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고가스 광산과 석탄과 가스 폭발 광산에는 반드시 건전하고 믿을 만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고가스 광산이나 고가스 지역 석탄 골목, 반탄골목 발굴 작업면은' 3 전용 2 잠금' 을 실현하고, 저가스 광산 탄골목, 반탄골목 발굴 작업면은 풍력폐쇄를 실현한다.
(5) 광산 채굴 작업면, 주요 운송 항로에는 반드시 완벽한 스프링클러 방진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6) 광산에는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배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7) 광산 전력 공급 시스템은 반드시' 탄광 안전 규정'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기계설비는 반드시 국가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전용 방폭형 전기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에는 폭발 손실이 없다.
(8)' 탄광 안전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리프트 운송 시스템이 있어 우물 아래 인원을 사용하여 전용 컨테이너를 올려야 한다.
(9) 광산과 광산 간의 통신이 원활하다.
(10)' 탄광 안전 규정' 의 요구에 부합하는 채탄 방법이 있으며, 자원 회수율은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
(11) 광산 안전기기계는 완비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해 온전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제 10 조 향진 탄광은 반드시 법에 따라 비준한 채굴 범위 내에서 채굴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보안 석탄 기둥을 충분히 남겨 두어야 한다. 불법으로 층을 넘어 국경을 넘어 채굴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안 석탄 기둥을 채굴하고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1 조 향진 탄광은 반드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탄광 안전 기술 조치에 대한 특별 비용을 인출해야 하며, 특별 자금을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향진 탄광설비, 기재, 기구, 계기, 보호용품 등. 반드시 국가 안전 표준이나 산업 안전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탄광 안전 표지가 있어야 한다. 광업 설비, 기재, 기기, 계기 등. 탄광안전감찰기관이 자질이 있는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향진 탄광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스 등급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가스 검사 제도, 가스 관리 제도, 가스일보 제도를 세워야 한다. 눈에 띄는 석탄층을 채굴할 때는 반드시 두드러진 예측, 예방 치료, 효과 검사, 안전 보호 등의 종합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