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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 입법의 전반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첫째,' 송형제'

송나라 설립 초기에는 통일을 공고히 하고 독재주의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사상지도 아래 입법에 적극 착수했다.

송태조 검룡 4 년 (기원 963 년), 송태조는 떠우계, 소숙, 서역, 장석훈, 진광보, 풍숙향 등 송대 제 1 부 형법전-송 검룡상세형제도, 송형제도라고 부른다. 같은 해 8 월' 필간' 성지를 반포하여' 송조 형법전' 을 중국 역사상 최초로 발표된 봉건법전이 되었다.

중국 고대 형서는 모두 진상악이 법조를 법으로 바꾼 후에야 비로소 법이라고 불렀다. 당말에 이르러 형서의 명칭과 체례가 모두 변했다. 송대 형법전의 체례는 만당의' 대중형법전',' 만당의' 동광형법전' 과 만주의' 현덕형법전' 에서 베껴 쓴 것이다. 당말부터 시작해 후주에 완성된 종합형법은 송대 주체법전' 송형법전' 의 역사적 연원이다. 전통 법률에서 형사제도에 이르기까지 법전 편찬 체례의 변화이다. 이른바' 형법 체계' 나' 형법 제도' 는 일반적으로 형법을 기초로 하고, 다른 형종의 순서, 목적, 식, 식은 각종 법 뒤에 열거되어 있다. 법에 따라 그것들을 분류하여 편집하다. 송대 형법전의 편찬은 이 법률 형식과 입법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다.

그 법문의 경우 송대 형법은 당법의 복제판일 뿐,' 지팡이 끊기' 법 외에는 증감이 거의 없다. 그러나 당개원 2 년 (기원 7 14 년) 부터 송초 검룡 3 년 (기원 962 년) 까지 이 150 년 동안의 형사규범을 수집하여 송조의 현실 수요에서 고찰하고 편찬했다. 송대 형법전을 살펴보면, 선택한 칙령 형식에서 형법은 주요 부분이고, 그 다음은 형사규범이다. 이런 법규 결합의 형식은 송대 입법의 특색 중 하나이며, 이후 명청시대의 법규 결합을 위한 본보기가 되었다.

송대 형법전은 총 30 권 12 조 502 조. 내용과 기본 내용은' 당율' 과 거의 같지만 각 법률은 2 13 가지로 세분화돼 송초 입법 형식의 또 다른 변화다. 송대가 채택한 법규편찬체례에 따르면 전제주의가 강화되는 시대에는 법령 조정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송형법전' 은 송나라 개국 이후 첫 법전이기 때문에 역대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송형법전은 송조의 남은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다. "

둘째, 편집

성지의 원래 의도는 어른의 존비에 대한 훈계로 남북조 이후 성지의 일종이 되었다. 편집은 단편적인 작품에 대한 단행편집으로, 작품을 일반 법률 형식으로 올리는 입법 절차이다. 송사 형법지' 는 "송대의 법제도는 당법, 법령, 체례, 형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득실은 수시로 편찬된다" 며 "편찬" 이 송대 입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분명히 지적했다. 송형법전' 은 태조 초년의 중요한 칙령을 첨부했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경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통치계급이 봉건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충족시켰다. 이에 따라 송대 입법사에서' 법병렬' 또는' 령대법' 의 상황이 나타났다.

중국 봉건군주독재제도 하에서 칙령은 황제가 발표한 명령으로서 지극히 높은 법적 효력을 지녔다. 그것은 언제든지 법률을 보완, 개정, 폐지할 수 있으며, 법률을 고려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임시권력제도는 보통 특정 사물이나 특정 사람에게 발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법률이 되지 않았다. 송대 황권독재의 발전에 따라 황제의 비준을 거쳐 중서성에서 반포한 칙령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형벌의 경중을 강조하다' 와' 단장취의' 기능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법규는 언제든지 보충하고 수정할 수 있다. 법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유연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통치자를 위해 쓰이기 때문에 조정 외에' 일사일주 일현별' 이 있다. 국가의 사법실천을 지도하고, 하나 더 많은 단일행 법으로 적용 범위가 넓고, 수량도 증가하여 신종 사건이 18555 건에 이른다. 해가 쌓이기 위해 쌓이다. 단편적인 법령을 정리하고, 반복되는 갈등을 제거한 후 반포하여 구체적인 법률 형식으로 만들어 보편적인 효과를 거두다.

송대 역대 황제가 편찬하다. 송초에 검룡은 4 부의 신권 106 조를 편찬하여' 검룡집집' 이라고 불렀으며,' 형법전' 과 함께 세상에 수여되었다. 태종 이후 점차 잦은 편찬 시기에 접어들었다. 신의 종교가 한때 법규가 병행되는 시대였다면, 신의 종교는 이미 법이 법으로 깨지고 규제로 대체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편집자의 성행은 황권이 입법상의 강화를 반영했지만, 또 법률에서 벗어나 법률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 부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의로 인용한다.

셋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신에 온 후 법률 형식의 변화는 편집 지위의 향상뿐만 아니라 예시의 발전에도 있다. 예란 바로 예다. 이전 사건의 처리를 이후 사건 처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송대에서는 재판에서 적용 사례가 처음에는 임시조치였으며, 나중에는 사법진압에 유리해 관례가 되었다.

"예" 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외", 즉 사례입니다. 둘째, "명령", 즉 상서성, 관원, 호부, 형부의 하급 관원에 대한 지시. 예시의 적용은 "법이 적재되지 않은 경우 용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법을 어기다" 며 법망을 엄밀하게 하고, 특히 작은 관리들이 편애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동시에 명청 시대의 용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예" 는 법적 효력을 부여받고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예" 라는 문제가 생겼다. 신 통치 이래 각 조대에는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이 있다.

남송은 칙령, 명령, 사건, 표 네 가지 법률 형식을 병행하여 편찬한 결과, 칙령의 형식에 대해 일류의 분류 편찬을 하여' 조, 법, 일' 의 법전 편찬 신례를 형성하였다.

편찬과 판례는 송대 통치그룹의 손에 있는 유연한 무기로 봉건 제왕이 마음대로 개인의 의지로 법률을 대체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일자일법',' 사용난' 등의 폐단도 있어 각급 사법관원들이 출국범죄를 선택하고 실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법체계를 문란하게 만들어 송대 통치그룹과의 주관적 소망에 대립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