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흥시, 밀짚 및 종합 이용 규정의 노천 소각 금지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농업경제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짚의 종합 이용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종합행정법 집행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짚을 노천 소각하는 법 집행검사와 행정처벌을 담당한다.
발전 개혁, 경제 및 정보화, 과학 기술, 공안, 재정, 국토자원, 교통 운송, 수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짚 노천 소각과 종합 활용에 관한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짚풀 노천 소각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짚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민과 기업을 짚풀 노천 소각과 종합 활용에 참여시켜 사회 전체의 생태보호의식과 법치 관념을 강화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신흥매체 등. 여론의 지도와 감독 역할을 주동적으로 발휘해 법에 따라 짚 노천 소각과 종합 이용을 위한 공익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는 짚이없는 야외 소각 마을의 설립을 장려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일년 내내 짚이 없는 노천 소각된 마을과 짚의 종합 이용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낸 마을에 상을 주어야 한다. 제 8 조는 야외에서 짚을 태우는 행위를 고발하는 것을 장려한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가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실명신고는 처리 결과 등을 피드백해야 한다. , 사실 검증 후, 내부 고발자에게 보상해야합니다. 제 2 장은 노천 소각과 종합이용 제 9 조는 노천 소각초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배에 종사하는 도급 농가, 전문대, 가정농장, 농민협동조합, 농업기업 등 농업경영주체는 제때에 짚을 모아서 처분해야 한다.
짚을 강, 호수, 도랑 등의 수역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는 현지 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밀짚 소각을 금지하는 협약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마을에서 노천에서 짚을 태우는 것을 발견하면 말려야 하며,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3) 농업 경영 주체가 짚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제 1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짚풀 종합이용계획을 편성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연간예산에서 짚의 종합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 사용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자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짚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짚의 종합 이용 프로젝트와 공사 건설을 추진하며, 짚의 수집, 저장, 운송 및 종합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농업 경영 주체, 짚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기업과 농업 중개인을 마을 (거리), 마을에 짚 저장고를 설치하도록 독려하다.
전문대거와 농민 협동조합은 현지 읍 인민정부에 농업용지 짚 저장점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현 (시, 구) 인민정부 국토자원 및 농업경제 주관부는 국가, 성,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제 13 조 짚 저장 지점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짚 수집 및 저장 능력에 적합한 기계 설비를 갖추고 있다.
(b) 비, 화재 예방 및 기타 필요한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제 14 조 시 인민정부 농업경제 주관부는 짚짚 자원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경영주체, 짚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기업과 농업중개인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 1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짚을 종합하여 기술, 설비, 프로젝트를 우대 정책과 재정 보조금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a) 짚을 구입하여 기계를 종합적으로 이용한다.
(b) 짚 저장 지점을 수립한다.
(c) 짚 종합 이용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및 응용
(4) 짚 비료, 에너지, 원료, 사료, 기초재료 이용 프로젝트를 실시하다.
전항에 규정된 정부가 지지하는 구체적인 목록은 시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16 조 짚 기계화 반납 등 선진 적용 기술을 보급하여 짚 비료 이용률을 높이다.
시 인민 정부의 농업 경제 주관부는 짚을 밭으로 돌려 주는 기술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